전례강(典禮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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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에서 식년·증광문과 회시를 보기 전에 거쳐야 했던 예비시험.

개설

전례(典禮)는 『경국대전』과 『가례』의 준말로서, 대과 초시에 입격한 유생들은 『경국대전』과 『가례』를 암송하여 뜻을 풀이하는 고강(考講)을 통과해야 했다. 그 뒤에 과거 응시자로 등록하는 녹명(錄名) 절차를 거쳐야 회시를 치를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경국대전』에 대한 고강은 문과의 전례강 외에도 무과나 잡과[역과인 경우는 번역] 또는 각종 취재 등 모든 관원의 임용고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중앙과 지방의 관리에 대하여 이조(吏曺)나 관찰사 담당으로 『경국대전』을 고강하여 그 성적을 인사고과[전최(殿最)]에 반영하였다.

변천

전례강은 1474년(성종 5) 문과회시 초장의 강경(講經)에서 고강하던 『경국대전』을 문과회시 전 녹명할 때 시행하는 『가례』의 고강에서 아울러 고강하도록 함으로써 전례강이 시작되었다(『성종실록』 5년 2월 8일). 몇 번의 수정을 거친 끝에 1485년(성종 16) 완성된 『경국대전』에 전례강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었다. 전례강의 시행은 성균관·예문관·교서관·승문원 사관(四館)에서 주관하였으며 감시관(監試官)을 배치하였다.

1759년(영조 35)에 증광시와 별시의 초시 합격자에 대해서 3경 중 1경 선택하는 일경강(一經講)을 시행하여 우수하면 통(通)·보통이면 약(略)·미흡하면 조(粗)·낙제하면 불(不)의 성적 등급 중에 조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야 회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영조실록』 35년 9월 20일), 이를 회강(會講)이라 하였다. 회강을 시행하면 전례강은 시행하지 않았고, 나중에 별시·정시의 회강은 사서 중 추첨하여 일서(一書)를 고강하는 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강을 생략하게 되면[除講] 그 대신 전례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회시 전에 반드시 강경하는 시험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예방편고(禮房便攷)』
  • 『은대편고(銀臺便攷)』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2), 민속원, 2008.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김경용,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대동한문학』 제40집, 대동한문학회, 2014.
  • 김경용,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제20집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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