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요(雜徭)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요역 자체 혹은 중요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잡다한 요역.

개설

민간에서 무상의 강제 노동을 징발하는 요역에 대한 수요는 부정기·부정량적이었다. 요역은 잡다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민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었다. 요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규격화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요역은 잡요(雜徭) 혹은 잡역(雜役)이라 불렸다(『세종실록』 6년 4월 6일).

요역 가운데는 복호(復戶)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요한 종목이 지정되어 있었다. 『대전속록』에 규정된 17가지 종목은 복호 대상자에게도 감면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를 제외한 잡다한 요역 종목은 구별해서 잡요 또는 잡역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잡요는 요역의 별칭으로 쓰였다. 요역은 전세·공납과 같은 현물 상납의 수취제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예컨대 전세미의 운반, 공물의 채집·생산·운반을 위해서는 군현에서 요역제 운영이 필요하였다. 지배기구의 각종 물자와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요역제는 필요하였다. 그러한 수요가 부정기·부정량적인 만큼, 이를 위한 노동력 징발제도인 요역제 또한 부정기적으로 부과되고 부정량의 부담을 강요하는 수취 형태로 운영되었다.

잡요는 요역 중 특별히 관리되지 않았던 종목을 한정해서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였다. 요역 종목 중 특별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중요 분야가 1492년(성종 23) 편찬된 『대전속록』에 열거되어 있다. 진상물을 서울에 실어다 바치는 일, 저장할 얼음을 캐서 바치는 일, 철물을 제련하는 일, 공물을 서울에 수송하는 일, 왕의 거둥 때 음식을 바치는 일[支供], 성을 쌓는 일[築城], 미곡과 포백을 운반하는 일, 사신 일행의 가마를 메고 짐을 나르는 일, 제언(堤堰)을 신축하는 일 등을 포함한 17가지 종목이었다. 이처럼 대역(大役)에 속한 중요한 요역 종목 외의 잡다한 요역은 잡요 혹은 잡역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변천

조선전기 잡요는 요역의 일반 혹은 소규모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 종목의 의미로 많이 쓰였다. 그러나 후자의 잡요 개념, 즉 『대전속록』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노동력을 뜻하는 것으로서의 잡요는, 17세기 이후 거의 쓰이지 않았다.

참고문헌

  •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강제훈, 「조선초기 요역제에 대한 재검토: 요역의 종목구분과 역민규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 김종철, 「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추이와 역민식의 확립」, 『역사교육 』51, 1992.
  •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 『부대사학』 10, 198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