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吏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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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시대 대중국 관계 외교문서에 사용되었던 특유의 문체이며 동시에 외교문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함.

② 성종대 자문·주문·신문·정문·조회(照會) 등 실무 외교 사안을 수록한 책명.

개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연대기 자료에 보이는 이문은 문체로서의 이문과 서책으로서의 이문이 있다. 문체로서의 이문은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된 독특한 한문이며, 이두([이독(吏讀)])는 국내의 관청끼리, 또는 관민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에 쓰인 한자어구로 이문과 이두는 조선초기부터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원대 몽골의 북경구어체를 관용 문어체로 표현한 이문은 명대 이후 공문의 문체로 보편화되었다. 조선시대 중국 공문의 일종으로 외교문서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문이 외교문서의 문체가 되었다. 조공 체제에서 외교 관계는 예식을 갖춘 문서를 통하여 반영되었기 때문에 외교문서에 대한 관심은 조선초기부터 국가적으로 중대사로 인식하였다. 조선에서는 한문과 다른 특수한 관용구의 사용 등으로 이문을 배우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하여 이문학관(吏文學官)이라는 특정 직책을 두고 이문전문가를 양성하여 대중국 관계 외교문서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이문은 외교문서에 사용된 독특한 문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외교문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서책으로서의 이문은 1431년(세종 13) 승문원에서 올린 첩정을 근거로 예조에서 세종에게 아뢰는 내용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승문원의 첩정에 『이문등록』·『지정조격』·『대원통제』 등의 서적이 언급되는데, 주로 습독에 관련된 서적이었다. 이 중 『이문등록』은 이문을 등록한 것이다. 『이문』은 성종대 자문·주문·신문·정문·조회(照會) 등 실무 외교 사안을 수록한 책명이다.

내용 및 변천

명대 공문 체계가 확립되고, 문서에 기반한 행정 체계가 보편화되면서 조선도 중국의 공문 체계를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문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이 조선의 문서 체계에 반영되었지만, 중국 자체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사용 용례와 미묘한 의미 구분은 조선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조선의 대중국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조선의 의사를 전달하고, 중국의 외교 목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외교문서의 형식이나 내용 분석에 필요한 이문전문가를 양성해야 했다. 이문은 조선초기부터 필요성이 부각되어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명대 『제사직장』·『홍무예제』등이 완성되면서 공문 체계가 확립되자 각종 문서 형식 및 문체를 도입하여 조선의 공문서 체계에 반영하였다.

1404년(태종 4) 8월에 사헌부에서 이문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1430년(세종 12) 승문원에서 관원들의 이문 학습에 관련된 업무 이외에 전용되지 않도록 건의하는 첩정을 올리기도 하였다. 1478년(성종 9)에는 승문원 제조가 이문습독관의 권과조건(勸課條件)을 건의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문습독관 가운데 우수한 자를 간택하여 부경하도록 하여 이문의 문의(文義)를 현지에서 계본(啓本)·방문(榜文) 등을 접하며 익히도록 하였다. 성종은 이문 학습을 강조하여 경연에서 『이문등록』을 진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승문원 관원들의 이문의 예습을 강조한 것은 이들의 주 업무가 외교문서 생산이었기 때문이다. 외교문서 생산에 필수적인 사항이 이문의 예습이었으며, 이문의 예습은 기존 사대문서의 보관을 전제하였다. 이문의 학습 및 사용은 주로 승문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선후기 외교문서 자체가 외교의 문제로 발생하자 이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의의

이문은 외교문서를 포함한 조선의 문서 체계와 문체에 큰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공문서 문체였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동문휘고(同文彙考)』
  • 『이문(吏文)』
  • 김경록, 「조선시대 대중국 외교문서의 접수·보존체계」, 『한국사연구』 136, 2007.
  • 김경록, 「조선초기 『吏文』의 편찬과 對明 외교문서의 성격」, 『이화사학연구』 34, 2007.
  • 김경록, 「조선후기 사대문서의 종류와 성격」, 『한국문화』 35, 2005.
  • 정 광, 「이문과 한이문」, 『구결연구』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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