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遺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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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공인이 지급받은 공가 액수보다 공물을 적게 납부하여, 앞으로 납부해야 할 물품 액수가 남아 있는 것.

개설

선혜청은 공인에게 공가를 지급하기만 하고, 진배한 공물을 장부상에 회감(會減)하거나 관리하는 일은 모두 호조에서 담당하였다. 회감이란 공인이 공물을 상납처에 바친 후 이를 호조에 보고하면, 호조에서 공안(貢案)의 물품 액수와 비교하여 계산에서 제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런 이유로 선혜청에서는 유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재는 공인이 공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양의 공물을 바치지 않은 것이었다. 즉, 서울 각사(各司)의 장부상에 수령해야 할 공물 잔액을 가리켰다. 공가가 공인에게 지급된 뒤에 호조는 공인이 바친 물종을 회록(會錄)하였다. 회록이란 회계 장부인 회안(會案)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만약 각사의 용도가 적어 공가를 지급한 공물이 남게 되어도 이를 유재라 하였다. 다음 공가를 지급할 때에는 유재의 액수를 빼고 지급하였다.

내용 및 특징

유재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첫째 공인의 연조예매(年條預賣)와 인년예수(引年預受), 둘째 정부 측에서 공가를 미리 강제로 출급하는 경우, 셋째 왕실· 각사의 물자소가 줄어서 당초 지급한 공가액보다 물자가 적게 상납된 경우, 넷째 공안의 공물 가격은 고정되어 있으나 시장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경우 등 다양하였다.

유재는 공인의 정부에 대한 부채였다. 정부는 유재가 있을 경우에 공가를 지급할 때, 조금씩 공가를 줄여서 지급하였다. 유재가 있는 공인이 자신의 공인권을 매각해 버리면 상황은 복잡해졌다. 유재가 누적된 상태에서 매각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유재를 받을 길이 없어 빈 장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었다. 즉, 유재가 실제로는 빈 장부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현재 공인권을 가지고 있는 공인들을 공물 진배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공인의 유재, 즉 미납분을 탕감(蕩減)해 주었다.

변천

영조 연간에는 거액의 유재 탕감이 빈번하게 행해졌다. 『증보문헌비고』「전부고」에는 1736년(영조 12)에서 1865년(고종 2)에 걸쳐 유재 탕감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1736년의 경우는 30년 전의 유재까지 포함하여 총 150,000석의 유재가 탕감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앙에 진배되지 않은 공물 미납분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영조 12년부터 사실상 거의 매년 탕감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영조 연간 이후의 유재는 거의 탕감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공폐(貢弊)』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88.
  • 송찬식,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8.
  • 이정철, 『대동법』, 역사비평사, 2010.
  • 德成外志子, 『조선후기 공납청부제와 중인층공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박기주, 「공인에 대한 경제제도적 이해」,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미일, 「18·19세기 공물정책의 변화와 공인층의 변동」, 『한국사론』 1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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