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시사(僞詩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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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년(영조 16) 숙종이 짓고 왕자 시절의 영조가 쓴 것이라는 시가 거짓으로 판명된 사건.

개설

1740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노론 측이 경종 연간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숙종이 짓고 영조가 쓴 시(詩)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가 허위라고 판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노론 측이 임인옥사(壬寅獄事)를 무고(誣告)로 규정하려던 시도가 좌절되었다.

역사적 배경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임옥사(辛壬獄事)로 소론이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면서 소론을 조정에서 축출하고 노론을 다시 불러들였다. 노론 측의 소론에 대한 보복으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영조는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을 단행하여 소론을 다시 불러들이는 한편 탕평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729년 기유처분(己酉處分)을 통해, 1721년(경종 1)에 있었던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시도는 노론의 충(忠)으로 판정하는 한편 1721년 임인옥사는 노론의 역(逆)으로 규정하여, 탕평 세력의 집권 명분을 확보하였다.

이후 노론들은 역으로 규정된 임인옥사를 충으로 판정 받으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그때마다 영조는 여러 조치를 통해 노론의 시도를 봉쇄하였다. 1738년 말 노론 측은 임인옥사 때 화를 당한 왕의 처남 서덕수(徐德修)의 신원을 계기로, 임인옥사를 소론 측의 무고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대해 소론은 노론의 시도를 봉쇄하기 위하여 김용택 등 임인옥사와 관련된 죄인의 일부 인물들이 경종에 대한 난역(亂逆)을 저질렀음을 증명하는 데 부심하였다.

발단

소론 세력은 김용택과 이천기를 내세워 임인옥사의 처분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용택과 이천기는 1721년 왕세제의 책봉, 이어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1720년(숙종 46) 이후 즉 경종이 왕위에 오른 뒤라면 죄가 되지 않지만 1720년 이전부터였다면 아직 경종이 왕세자로 있던 때이니 역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론 민형수(閔亨洙)는 김용택과 이천기 등이 숙종에게 연잉군과 연령군의 보호를 부탁받았다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그 증거는 숙종이 친히 작성하고 당시 왕자였던 영조가 글씨를 쓰게 해 이들에게 넘겨 준 칠언오운의 시라고 하였다. 이 시로 노론들은 자신들이 충신이요 공신이라고 하였다[『영조실록』 16년 10월 30일]. 노론의 주장대로라면 소론 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김용택 등의 신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민형수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소론계 탕평파인 조현명이 1740년 이를 왕에게 알려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김용택의 아들 김원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영조는 이를 부인할 뿐 아니라 여러 신료들에 의해서도 거짓된 시로 판명되었다. 이에 소론은 김용택 등의 무리들이 추대를 내세워 왕을 팔아 경종에서 영조에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 누를 끼치고 경종에 대한 불충의 죄를 덮어 버리려 한다고 공격하였다.

경과

이 일로 국문이 열렸으며, 영조는 김원재에 대한 국문 도중 갑자기 김용택과 족형제 사이인 김복택을 잡아들였다. 그리고는 앞서 1721년에 서덕수와 함께 김복택이 자신을 사저(私邸)로 배알하면서 김복택이 경종에 대해 흉언을 쓴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죄를 장형(杖刑)으로 다스렸다. 김용택과 김복택 등의 행위가 목호룡이나 김일경이 무옥을 일으키게 된 근본이 되므로 임인옥사를 소론의 무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하기가 어려워졌다.

참고문헌

  •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 탕평에서 노론 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11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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