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영사관(英國領事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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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조약 이후 영국이 영사 업무만을 취급하기 위하여 경성에 임시로 두었던 영사관.

개설

개항 이후 경성에 설치되었던 영국공사관은 1905년(고종 42)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박탈되면서 폐쇄된 후 영사 업무만을 취급하는 영사관이 되었다. 영사관은 입국사증인 비자 발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곳으로, 국가 간 외교 업무나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 사이에 영사관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 국가의 외교 능력이 없어졌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였다.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 외부는 폐쇄되고 외국 주재 한국공관들도 철수하였다. 동시에 대한제국에 주재하던 외국 공사관들도 점차 철수하였다. 대신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 외무성과 외교 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영국은 공사관을 폐쇄하지 않고 영국총영사관으로 바뀌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자국민의 영사 업무를 위하여 지속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도 유지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영국은 친일적 정책을 구사하였다. 1902년 1월 30일 영국외무대신랜스 다운과 주영 일본공사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영국은 청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1차 영일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영일동맹은 러일전쟁 이후 영국이 일본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배경이 되었다. 1905년 8월 영국과 일본 간에 맺어진 2차 영일동맹은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을 외교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때 영국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사관들을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도 반박하여 한국의 ‘보호국화’ 정책을 적극 옹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공사관은 폐쇄되었고 영사 업무만을 취급하게 되었다.

조직 및 역할

영국 영사들은 한반도를 방문하는 영국인을 위한 영사 업무와 영국 방문을 꾀하는 조선인이나 일본인을 위한 비자 발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 당시 영사들은 외교 업무라기보다는 영국의 경제적 이익과 한국과의 통상 업무 진행에 대해서만 업무를 보았다. 또한 영사에게는 영사재판권이 있어서 자국민의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1911년 일본과 외국과의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가 사라져 일제강점기에는 영사들의 재판권은 없었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新報)』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4.
  • 김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 이헌주, 「개항기 영국의 대한정책과 주한 영국공관」,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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