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형부(盛京刑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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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성경오부의 하나로 성경(盛京)의 기인(旗人) 및 변경 지역 몽골의 소송사건과 조선인의 만주 월경을 관리한 관청.

개설

청이 중원을 장악한 이후인 1665년(현종 6), 청 황실은 발상지 만주를 다스리기 위하여 후금 시기의 수도였던 심양에 성경부(盛京府)를 설치하고 오부를 두었다. 성경공부·성경병부·성경예부·성경호부·성경형부 등이 그것이다. 성경형부는 이 5부 가운데 한 관청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성경형부는 성경의 기인(旗人) 및 조선인의 변경 지역 범죄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소송을 주관한 관청이다. 예를 들어 1804년(순조 4) 비변사(備邊司)에서 임금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 조선인의 월경(越境)이 심해지자 성경형부에서 각각의 해구(海口)에 관리를 파견해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는 자문(咨文)을 조선에 보낸 일이 있었다. 이를 접수한 비변사에서 연해의 각처에 엄히 신칙(申飭)하고 따로 관리를 임명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색해 붙잡아 들이겠다는 뜻을 성경형부에 회자(回咨)하자고 요청하니 임금이 허가하였다는 내용이다. 조선후기에 범월인(犯越人)의 증가와 그에 따른 청나라의 대책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기사였다.

조직 및 역할

성경형부의 사무는 시랑(侍郞)이 총괄하였다. 장관에 해당하는 성경형부 시랑은 1명으로 품계는 정2품이었으며, 나머지 4부와 마찬가지로 만주인을 임명하였다. 당주사(堂主事) 2명은 문서 작성과 보고 및 업무관련 공식 기물 등과 관련한 사무를 맡았다. 그 아래에 숙기좌사(肅紀左司), 숙기우사(肅紀右司), 숙기전사(肅紀前司), 숙기후사(肅紀後司)를 설치하고 각기 낭중(郎中) 1명, 원외랑(員外郞), 주사 1~3명을 두었는데 주사의 인원은 일정하지 않았다.

성경형부의 실질적인 모든 업무는 숙기 4사가 처리하였다. 숙기전사와 숙기좌사는 성경 15성(城) 기인(旗人)의 소송사건 및 기인과 한인(漢人)의 교섭 안건을 맡았다. 숙기우사는 변경 지역 몽골인의 소송사건을 맡았으며, 숙기후사는 인삼의 불법 채취와 밀무역의 안건을 맡았다. 이 밖에 사옥(司獄) 2명을 두어 감옥을 관리하였으며, 사고(司庫) 1명과 고사(庫使) 2명은 장물 몰수와 벌금 부과, 은의 출납을 관리하였다. 필첩식(筆帖式) 30명은 각각의 관서에서 번역을 맡았다.

변천

1905년에 폐지하였다.

참고문헌

  • 최소자, 『청과 조선』, 혜안, 2005.
  • 최소자, 「청조의 대조선정책」, 『동양사학연구』 91, 2005.
  • 孟昭信, 「‘盛京刑部原檔’與淸入關前史硏究」, 『史學集刊』, 장춘, 1989.
  • 呂宗力 주편, 『중국역대관제대사전』, 북경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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