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당(生祠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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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부터 지방관의 선정(善政)과 공적을 기려 살아 있는 인물을 모시던 사당.

개설

생사당(生祠堂)은 감사나 수령의 공적을 고맙게 여겨, 백성들이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지은 사당을 말한다. 조선전기에는 그 사례가 많았으나, 여러 차례 건립의 부당성과 폐해가 지적되었다. 생사당 건립의 폐단이 심해지자, 1698년(숙종 24) 사간원이 외방에서 생사당 세우는 일을 금지하도록 건의한 후 생사당의 건립을 모두 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건립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1862년(철종 13) 5월 생사당의 전면적인 철폐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왕조실록』 기록에서 처음 발견되는 생사당 건립은 고려조인 1371년(고려 공민왕 20) 강릉부사안종원(安宗源)을 기리며 강릉에서 건립된 경우이다(『태조실록』 3년 3월 24일). 고려조에는 지역별로 지역 인물이나 지방관을 성황신으로 섬긴 사례가 많고 그런 과정에서 성황사(城隍祠)들이 만들어졌다. 생사당은 아마도 그러한 전례를 살아 있는 인물의 경우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사당은 조선초기까지 빈번하게 건립되었는데, 성종대에 이르면 생사당 건립의 당위성과 문제점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성종대에 시독관(侍讀官)이의무(李宜茂)는 최근 건립된 영산현감(靈山縣監)신담(申湛)의 생사당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담이 선정을 베푼 것이 사실이라면 포상하고 장려하자고 건의하였다(『성종실록』 20년 2월 22일). 1698년에는 사간원이 외방에서 생사당을 세우는 일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지방관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그 지역의 향품(鄕品)을 대접하면서 생사당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왕은 사간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숙종실록』 24년 10월 6일).

변천

1698년 생사당 건립을 금지하였으나 이후에도 생사당 건립은 계속되었다. 생사당 건립의 폐해에 대한 문제점은 1725년(영조 1)과 1764년, 1769년 등 계속 조정에서 제기되었다(『영조실록』 1년 1월 23일) (『영조실록』 40년 2월 18일) (『영조실록』 45년 9월 5일). 그러다가 1862년 5월에는 묘당에서 관문을 내려 생사당의 전면적인 철폐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철종실록』 13년 5월 29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생사당을 받은 사람들로는 안종원(安宗源)을 비롯하여 조운흘(趙云仡), 유양(柳亮), 신유정(辛有定), 신담(申湛), 그리고 명나라 장수인 이여송(李如松), 형개(邢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생사당이 건립된 사례는 매우 많았으며, 이는 서원을 훼철할 때 함께 폐철되는 생사당의 존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

참고문헌

  • 이해준, 『조선 후기 문중 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유홍렬, 「조선 사묘(祠廟) 발생에 대한 일고찰」, 『진단학보』5, 1936.
  •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祠宇)에 대한 시론: 특히 사림의 건립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론』2,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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