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윤차(四學輪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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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유생을 상대로 하여 매달 치르는 윤차제술시험.

개설

사학의 유생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매달 제술을 시험해 분수(分數), 즉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생원사시의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하게 하였다. 윤차당하관이 배속되어 윤차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제정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성균관의 윤차제술에서 장원한 사람에게 직부전시하게 한 예에 따라 사학의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내용

사학윤차는 사학의 유생들에게 제술과 강서를 과하여 시험을 보게 하여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생원진사시의 2차 시험인 회시에 직부하게 하는 제도였다. 직부는 단계를 건너 뛰어 다음 단계나 최종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말하였다.

1544년(중종 39) 5월 27일 실록 기사에 의하면 사학윤차법은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법으로 매달 2차례씩 시관을 정하고 유생들을 모아 제술을 시켰었는데 『후속록』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고 실시하지 않아 유생들이 학교에 모이지 않았다고 하였다(『중종실록』 39년 5월 27일).

영의정윤은보(尹殷輔)는 사학윤차가 준례대로 해 온 일이라 마땅히 거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록』을 편찬할 때에 실리지 않은 것이니 그전의 준례대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중종실록』 39년 5월 28일).

사학의 윤차관(輪次官)은 성균관의 직강 이상을 겸직으로 차출하고 혹 모자라면 경학(經學)이 있는 다른 관원을 적당히 가려서 채우도록 하였다(『중종실록』 39년 6월 14일). 성균관에 차출되는 윤차관은 당상관에서 윤차하여 윤차당상이라 하고, 사학에는 윤차당하관이 배속되었다.

사학윤차가 언제 무슨 연유로 실시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507년(중종 2)에 사학에도 성균관의 윤차당상의 예에 따라 따로 한 명을 선정하여 윤차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중종실록』 2년 4월 17일) 잠시 실시되지 않다가 1544년에 다시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학윤차의 규정에 제술의 원액은 13명이며 『소학』 고강 초시의 원액은 10명이었다. 이를 4학에 분배하였는데, 제술 13명은 4학 중 3학에 각각 3명을, 1학에 4명을 취하되 매년(해마다) 돌아가게 하고, 『소학』 고강은 양학(兩學)은 각각 2명을, 양학은 각각 3명을 취하여 해마다 돌아가게 하였다. 유생들이 제술에만 힘을 써 제술의 획수는 매우 많았으나 『소학』 고강은 소홀히 하여 5~6명밖에 안 되었다.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하여 1655년(효종 6)에 사학의 윤차 규정을 고쳤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소학』 고강 초시의 10액 중 2액을 제술로 옮기고, 제술에는 은사(恩賜) 1액(一額)을 추가하여 16액을 만들어 4학에서 각각 4명씩 취하게 하였다. 『소학』 고강의 초시는 4학에서 각각 2명씩 취하게 하였다(『효종실록』 6년 10월 17일).

변천

사학윤차는 조선초기부터 실시되었으나 언제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잠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대 다시 실시되었다. 효종대에 규정을 개정하여 사학에 윤차되는 정원을 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