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장(沙器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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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요(官窯)와 민요(民窯)에서 왕실용, 관수용, 민수용의 사기를 제작하는 장인.

개설

조선시대 자기를 만드는 장인을 일컬으며 문헌에는 사기장(沙器匠) 혹은 자기장(磁器匠)이란 명칭으로 전해진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공전(工典)」에 ‘사옹원 소속 사기장 380명’이라 명시되었으며 법제상으로 조선말기까지 변동 없이 지속되었다. 사기장은 분원에 입역하는 분원 사기장과 입역하지 않고 장포를 바치는 외방 사기장으로 구분되어 서로 삼교대로 입역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외방 사기장의 입역이 점점 줄어들어 진상 자기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1697년(숙종 23)경에는 기존의 3교대로 입역하던 것에서 변화하여,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분원에만 전속된 장인이 존재하게 되었다.

담당 직무

1413년(태종 13)에 매해 자기를 제작하여 바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초부터 각 도에서 사기장들에게 공납 자기를 제작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태종실록』 13년 7월 16일). 세조대에 이르러 분원이 설치되면서 분원에 소속된 사기장들은 관청과 왕실용의 자기를 제작할 것을 요구받았다(『세조실록』 12년 4월 18일), (『세조실록』 12년 6월 7일). 1884년 분원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왕실용 자기 제작의 의무가 사라지고 주문에 따른 생산에 전념하였다.

변천

고려시대 자기 생산을 담당했던 자기소는 다른 지역의 소와 마찬가지로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을 부담했으므로 이에 소속된 사기장들은 국가에 과중한 조세 의무를 지고 있었다. 고려청자의 품질이 절정에 달했던 12세기 초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지나치게 부과된 별공으로 인해 장인들, 즉 소민(所民)들이 도피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고려사(高麗史)』 1108년(고려 예종 3)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조선 성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경공장(京工匠) 380명으로 사기장의 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법적, 제도적으로 사옹원 분원 관요 체제는 완비된 것이다. 사기장과 함께 관요에 상주하며 실무를 감독하던 번조관은 사적으로 쓸 사기를 징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통해 번조관들의 성품에 따라 사기장들의 삶이 좌지우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중종실록』 35년 5월 11일). 이러한 번조관의 횡포는 사기장들을 관요에서 이탈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도 초래하였다.

조선중기의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공전」 ‘공장’조에 사옹원 사기장의 자손은 그 업을 세습한다고 하여 분원 전속 사기장을 법으로 정하여 확보하였다. 법으로 정한 분원 사기장 1명에 봉족 2명이 한 조를 이루므로, 실제 분원에 종사하는 장인의 수는 사기장 380명에 봉족 760명을 합한 1,140명이었다. 그러나 1626년(인조 4)에는 사기장 1명에게 딸렸던 봉족 2명이 1명으로 줄어 분원 종사 사기장은 76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봉족의 수는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 1689년(숙종 15)에는 봉족 3명이 사기장 1명에 배속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외방 장인들의 이탈은 재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입역 장인의 수가 줄어 생산 활동의 위축도 가져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1633년(인조 11)에는 병조로 이송된 300명분의 장포를 환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장인의 처우가 개선된 것은 이후 숙종대부터 장인의 고용 형태를 전속제로 바꾸고, 장인에게 지급할 액가 확보에 주력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육전조례(六典條例)』에 기입된 공식적인 연간 생산량 이상의 진상 자기 제작과 기근으로 인한 액가 미지급, 관리에 의한 중간 사취 등의 문제로 사기장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인조실록』 6년 9월 10일), (『숙종실록』 23년 윤3월 6일). 1697년(숙종 23)에는 장인들이 생계를 위해 상품으로 자기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사번이 허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번은 분원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장인들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해줄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함과 동시에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일반 사대부들의 고급 자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원 장인들의 생활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육전조례(六典條例)』
  •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 방병선, 「조선 후기 사기장인 연구」, 『미술사학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