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식환(不食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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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곡식을 분급하지 않고, 모곡만을 징수하는 환곡.

내용

환곡은 본래 진휼 기능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17세기 말부터 이자인 모곡(耗穀)의 일부가 국가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18~19세기에 이르러 국가 재정 및 지방 재정에서 환곡에 대한 의존이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점차 환곡의 전체 분급량이 증가하고, 군현별로 환곡을 통하여 거두어야 할 모곡의 총액이 고정화되면서 점차 환곡이 부세화되었다. 그와 동시에 감사와 수령, 군현의 이서(吏胥)층들에 의한 부정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불식환은 환곡 운영의 부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곡식을 분급하지 않고 모곡만을 징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와환(臥還) 혹은 번질(反作)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불식환은 수령이나 이서층들의 불법적인 행위에서 발생하였지만, 때로는 백성들이 원하여 이서들과의 타협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였다. 묵거나 썩은 곡식 혹은 겨 등의 불순물을 섞은 곡식을 주고 환수할 때는 새 곡식을 거두어가는 경우가 있었다. 혹은 1호에 부과된 환곡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모곡만을 납부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편리할 수도 있었다. 그런 경우들에 비하면 불식환은 오히려 나은 조치였던 것이다. 정약용은 평안도·황해도 등에서 이서들과 백성이 의논하여 환곡을 실제 받지 않고 좁쌀 1석마다 5냥씩 와환채(臥還債)를 지불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대표적인 불식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1894년에 갑신정변 당시 폐정개혁안에 의하면 “각 도의 환곡 운영은 영구히 와환으로 운영할 것[各道還上米 永永臥還事]”을 천명하였다. 즉, 부세화된 환곡 운영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실제 곡식 분급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여타의 부정행위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불식환은 일차적으로는 수령과 이서층의 부정행위이기도 하였지만, 아울러 환곡의 폐단에 대해 일정 정도 백성들의 편익이 반영되었던 타협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용례

且所受之人 或非所納之民 則怨詈隨起 且初不分給 而或歸於吏輩之料販 且自官移施於結布結錢 而秋乃出秩 則謂之曰不食還者是也 此等之弊 易在於如此災年 伏望亟命廟堂 一切禁斷 (『정조실록』 22년 11월 2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Ⅲ, 창작과비평사, 1981.
  • 양진석, 「18·19세기 還穀에 관현 硏究」 『韓國史論』 21,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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