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경조(奔競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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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경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던 규정.

내용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관직을 얻기 위해 수시로 권문세가를 드나들며 청탁하는 일을 가리킨다. 분경으로 인한 폐단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건국 초기의 행정 및 군정(軍政)의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경을 강력히 금지하였다.

1470년(성종 1) 1월에는 분경 금지 대상이 정해져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조·병조의 제장(諸將)과 당상관, 이방(吏房)·병방(兵房)의 승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장례원의 판결사 등이 금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친가 친족, 6촌 이내의 외가·처가 친족, 혼인한 가문 및 이웃 사람 등이 아니면서 이들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은 분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장(杖) 100·유형 3,000리에 처하도록 하였다. 법은 이처럼 엄격하였지만, 실제로는 관원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몰래 청탁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가 1688년(숙종 14)에 그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용례

傳曰 或有婚姻家 或以切隣 相往來者 沙川守定罪時 推官以大典 雖無交結宗親禁斷之法 擬奔競條定罪 然法無常定 情亦如是 何以處之 其以此意 問於三公(『중종실록』 6년 6월 24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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