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승군(赴役僧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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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주관하는 토목공사 등의 역사에 징발된 승려 역군.

내용

조선왕조는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정책을 취하고, 승려 인구를 제한하여 도첩제(度牒制)와 승인호패제(僧人號牌制) 등을 시행하였다. 조선초기부터 도첩[無度牒僧]이 없는 승려를 승군으로 동원하여 일정 기간 성곽 또는 요새를 수축하게 한 뒤 대가로서 호패(號牌)를 지급해 주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임진왜란 당시 승군은 의병의 한 형태로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전쟁이 끝난 뒤 지배층 관료들은 이 같은 승군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축조한 뒤, 처음으로 산성을 수호하는 의승(義僧)이 편제되었다. 정규의 군역으로 편성된 산성의 승군제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승역의 또 다른 형태는 요역이었다.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농민을 대상으로 한 요역 징발이 어렵게 되자, 관부의 각종 토목공사에서 빈번하게 승군을 징발하였다. 승군의 부역노동은 전통적인 요역노동을 대신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요역노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멸되던 시절의 노동력 수급 체계에서, 승역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각종 토목공사에 부역승군을 징발하는 일은 17세기 후반에 가장 성하였으나,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그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사실상 종식되는 추세를 보였다.

용례

戶曹啓曰 (중략) 端川銀壙 産銀甚多 而所患無役軍也 頃者南漢山城赴役僧軍 咸鏡監司狀啓請減 備局只減吉州以北僧軍 而南道則不減矣 南北僧軍 盡爲赴役於端川 採取銀鉛 則雖未及於今番天使時所用 亦可爲貸用還償之資矣 請令備邊司議處 備局覆啓曰 (중략) 但端川利城北靑洪原距南漢 道里通遠 無已則此四邑僧軍 除城役 用於採銀爲當 且吉州以上僧軍 曾已蒙減於城役 其數雖少 可以補用於採銀之役 請以此事意 移文于咸鏡監司 (『인조실록』 3년 2월 18일)

참고문헌

  • 윤용출,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징발」, 『역사와 경계』 7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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