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례(奉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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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원(通禮院)의 정4품 관직.

개설

1466년(세조 12) 1월 15일에 처음 설치된 관직이다. 당시까지 국가 의례를 담당하던 통례문(通禮門)을 통례원으로 개칭하면서, 정4품의 부지사(副知事)를 고쳐 봉례(奉禮)라 하였다. 정원은 1명이다. 1466년 이전에도 봉례라는 관직명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나, 이는 통례문 소속의 종6품 관직인 봉례랑(奉禮郞)의 약칭일 뿐이다. 한편 대부분의 6품 이상 관원은 900일의 임기를 마쳐야 다른 관직으로 옮길 수 있었으나, 봉례를 체아직(遞兒職)으로 받은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담당 직무

봉례는 각종 국가 의례 시 주로 왕세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467년 10월 공신 회맹(會盟) 때의 사례로 보면, 신하들이 행사장에 들어온 뒤 봉례가 왕세자에게 나아가서 세자를 행사장으로 인도하였다. 행사 중간 왕세자가 이동할 때에도 역시 봉례가 인도하였으며, 행사가 끝난 뒤 행사장을 나갈 때도 또한 봉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였다(『세조실록』 13년 10월 27일). 이 밖에도 외국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 때라든지(『세조실록』 13년 7월 17일), 왕이 직접 참석하여 진행하는 초례(醮禮) 때에도 봉례는 왕세자의 인도 역할을 담당하였다(『성종실록』 19년 2월 6일).

이런 관행은 한동안 지속되다가, 인조대인 1632년(인조 10)에 봉례에게 조정 의례뿐 아니라 사제(私弟)에 드나들 때에도 능원대군(綾原大君)이보(李俌)의 인도를 맡도록 한 적이 있었다. 이에 왕세자의 인도를 담당하는 봉례가 대군의 인도를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의 관행으로 인해 1648년경 왕세자가 출입할 때는 종3품의 상례가, 대군의 출입 시에는 봉례가 인도하는 것이 정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세손을 인도하는 자도 봉례라 칭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으로 봉례를 1명 더 뽑기도 하였다(『인조실록』 26년 9월 25일).

봉례는 국가 의례 시 왕세자 등의 인도 이외에도 대치사관(代致詞官) 등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대치사관이란 축하문인 치사(致詞)을 읽는 관원을 말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왕과의 윤대(輪對)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변천

봉례는 1864년(고종 1) 1월에 혁파되었다. 단, 1865년 대원군의 행례(行禮)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前導]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겸인의(兼引儀) 1명에게 봉례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때 홀기에도 “봉례가 대원군에게 청한다.”라고 쓰도록 하였다. 1894년 통례원을 계승하여 장례원(掌禮院)을 설치하면서 다시 봉례를 두었다. 다음 해인 1895년 장례원을 종백부(宗伯府)로 개칭하면서 관제 개정이 이루어질 때 다시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