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대마병(別隊馬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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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왕의 호위, 후금(後金)과의 전쟁 대비, 해적 체포 등을 목적으로 병영 등에 별도로 설치한 마병.

개설

훈련도감의 별대마병은 훈련도감의 마병 6초(哨) 중에서 1초를 별도로 분리시켜 설치한 마병으로, 가전별초·가후금군 등과 함께 왕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초는 약 100명을 단위로 하는 군대 편제다. 별대마병은 훈련도감은 물론이고 평안도·황해도의 병영에도 설치되었는데, 총융청 소속 경기도 장단진과 양주진 및 경상우병영에서도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별대마군의 존재가 확인된다. 지방의 병영·진 등에 별대마병이나 별대마군을 설치한 것은 후금과의 전쟁 및 해적 체포 등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별대마병에게는 서총대(瑞蔥臺)에서 행해지던 시재(試才)나 매월 행해지던 중순(中旬)의 시재 등을 통해 포(布)·무명[木]·활·동개(筒箇)를 상으로 주었고, 과거 시험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곧 직부전시(直赴殿試)의 혜택을 제공하여 별대마병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담당 직무

지방의 병영·진 등에 설치된 별대마병이나 별대마군은 후금과의 전쟁을 대비하거나 해적의 체포 등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상우병영 별대마군은 경사(京司)에 쌀을 납부하고 전마(戰馬)를 기르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훈련도감의 별대마병은 훈련도감 마병 6초 중에서 1초를 분리시켜 설치하였다. 훈련도감의 별대마병은 1792년(정조 16) 왕이 현륭원에 거둥할 때 가전별초와 함께 어가의 전방을, 1852년(철종 3) 대가(大駕)가 영원부대부인(鈴原府大夫人)의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 거둥하였을 때 가전별초·가후금군과 함께 어가를, 고종이 문묘(文廟)에 참배하고 정시(庭試)에 행차할 때 가전별초·가후금군 등과 함께 어가의 전방을 시위(侍衛)하였다. 물론 훈련도감에서는 별대마병 외에 1795년과 1796년 정조가 현륭원에 거둥했을 때에는 당마(塘馬)가, 1799년 칙사를 맞이할 때는 훈국의 마병 5초가 함께 호위를 담당하였다.

한편 훈련도감의 별대마병은 전투를 연습할 때 적을 체포하거나,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기예를 부리는 무예인 마상재(馬上才)에서 우수한 솜씨를 발휘하거나, 서총대에서의 활쏘기 시험 때 유엽전(柳葉箭)을 과녁의 한복판에 맞히면 상으로 활·화살·동개(筒箇) 등을 상으로 받았다. 아울러 1843년(헌종 9) 서총대에서의 시재와 중순의 시재 때 별대마병 5명이 등과(登科)하자, 규정에 따라 장령(將領)을 가자(加資)해 줌으로써 조련의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변천

1624년(인조 2) 장단진과 양주진에 별대마군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고(『인조실록』2년 11월 9일), 훈련도감의 별대마병도 1779년(정조 3) 『승정원일기』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정확한 설치 연대는 알 수 없다.

1794년부터 훈련대장이 어가를 모시고 따라갈 때는 반드시 별대마병을 통솔하여 데리고 가도록 정해졌고, 1807년(순조 7) 무예청 문기수(門旗手) 30명과 함께 별대마병 1초 119명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1872년(고종 9)부터 어가가 경외(京外)로 거둥할 때 별대마병은 대오를 셋으로 나누어 창검군(槍劒軍)·난후군(攔後軍)과 함께 5마대(馬隊)로 별난후(別攔後)를 만들도록 하였다(『고종실록』9년 2월 28일).

훈련도감의 별대마병은 1882년(고종 19) 훈련도감이 혁파될 때, 그리고 병영의 별대마병은 1895년 을미개혁 때 지방군이 혁파되면서 함께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김종수, 『조선 후기 중앙 군제 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