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전고소(文官銓考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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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새로운 시험 제도에 입각한 관리 선발을 전담하던 관청.

개설

문관전고소(文官銓考所)는 1905년 2월 26일에 관리 선발을 위해 설치된 관청이다. 이때는 이미 종전에 시행하던 과거 제도가 폐지된 상태이기에 새로운 시험 제도가 필요하였고, 문관전고소는 이를 주관하였다. 시험에 합격하면 문관임용령(文官任用令)에 따라 관리로 임용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합병되면서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관리 선발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94년(고종 31) 6월에 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가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는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1905년 2월 26일 전고국조례를 계승해 칙령 10호 「문관전고소규칙」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문관전고소가 설치되었다(『고종실록』 42년 2월 26일). 이어 같은 해 4월 24일 의정부령(議政府令) 제1호로 「문관전고소규칙」과 「문관전고소세칙」이 공포 시행되었다(『고종실록』 42년 4월 24일).

조직 및 역할

1905년 2월 26일에 반포된 규칙에서는 의정부에 문관전고소를 두고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서기 약간 명을 두도록 하였다. 위원은 의정대신이 각 관청의 고위 관원 중에서 임명하며, 서기는 의정부의 판임관 중에서 임시로 차출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으로는 중추원(中樞院) 부의장 이재곤(李載崑)과 의정부 참찬한창수(韓昌洙) 등이 활동하였다.

문관전고소의 역할은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 주목적으로, 1905년 4월 24일에 공포된 의정부령 1호 「문관전고소규칙」에 따르면 20세 이상인 각 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학식과 재능이 있는 사람을 골라 몇 단계의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시험은 초고(初考)와 회고(會考)로 나뉘는데, 초고 시험 과목은 논문(論文)·공문(公文)·역사·지지(地誌)·산술(算術)·이학(理學)이며, 회고 시험 과목은 정치학·경제학·국제법·사서(四書)·현행 법제 법률 등이었다. 중학교 졸업생과 외국 유학생은 회고에 직접 응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당장은 각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 중추원 의장(議長), 통신원(通信院) 총판(總辦), 경무사(警務使)가 대상자 5명 이하를 추천하면 이들을 회고에 직접 응시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같이 제정된 「문관전고소세칙」에서는 응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문관전고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전고청원서와 이력서를 문관전고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통과하면 관보에 등재하며, 합격자는 문관임용령에 따라 판임관에 임용할 수 있었다.

변천

1906년 10월 25일에는 앞서 제정된 「문관전고소규칙」을 폐지하고 의정부령 제2호로 「문관전고소시험규칙」이 제정되었다. 새로 제정된 규칙에서는 시험을 정기 시험과 임시 시험으로 분류하고, 정기 시험은 매년 2회, 각 1회당 30명을 선발하였고, 임시 시험은 각 관청에서 급히 관리가 1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였다. 시험 절차는 역시 초고와 회고로 나누었는데, 초고는 작문이나 공문, 논문·필사·해서 또는 속사(速寫)·산술·필산(筆算) 그리고 주산(珠算)을 시험 과목으로 하였고, 회고는 법학이나 경제학, 현행법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이전 규칙에는 있던 역사나 지지, 국제법 등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통감부의 설치를 통해 대한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제의 영향력이 미친 결과였다. 문관전고소에서 주관한 정기 시험은 1905년 5월 18일 30명을 선발한 시험이 유일하고, 이후 1907년에 4차례, 1908년에 6차례, 1909년에 3차례, 1910년에 2차례 모두 15차례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임시 시험이었다.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정구선, 「대한제국기 새로운 관리등용제도의 성립과 시행」, 『경주사학』 17,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