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중시(武科重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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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출신 중 당하관 이하의 관리를 대상으로 10년마다 보는 무과 시험.

개설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정기적인 시험으로 식년시와 중시(重試)가 있었다. 무과의 경우 식년무과가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 3년마다 1차례씩 보는 시험이라면, 무과중시는 무과 출신을 대상으로 10년에 1차례씩 보는 시험이었다. 중시는 과거에 이미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듭 시험을 본다는 의미의 시험으로서 문과와 무과에만 개설하였다. 무과중시는 1410년(태종 10)에 처음 시행한 뒤, 정비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에서 명문화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과거는 인재를 선발하는 목적 이외에 관리들을 승진시키는 목적이 있었다. 중시는 바로 과거에 합격한 관리들을 대상으로 승진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 1410년(태종 10)에 처음으로 시행한 무과중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태종실록』 9년 12월 27일). 하지만 조선후기에 무과 출신자가 너무 많아져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무과중시는 무과 출신의 승진뿐 아니라 관직 진출을 위한 시험으로 기능하였다.

내용

무과중시는 3품 당하관(堂下官)으로부터 무과 출신자에 이르기까지 관품만 있고 현직이 없는 자는 모두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 절차는 초시와 전시 2차례로 모두 서울에서 시행하였다. 중시의 초시(初試)는 시험 장소를 2군데로 나누어 각각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 당하관인 문관 1명과 무관 2명을 시관(試官)으로 임명하여 시험 보았는데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료 각 1명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였다. 중시의 전시(殿試)에서는 의정(議政) 1인을 명관(命官)으로 하였다. 시험 과목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으나, 『속대전』에는 목전(木箭)·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관혁(貫革)·격구(擊毬)·기창(騎槍)·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의 11가지를 왕에게 올려 낙점을 받은 2가지 또는 3가지 무예로 시험 보았다.

변천

무과중시는 태종대부터 문과중시와 함께 시행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중시는 10년마다 1차례씩만 시험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시를 어느 해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종대부터 병년(丙年)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그 내용은 『속대전』에 그대로 명문화되어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무과중시는 기성 관료를 비롯하여 무과 출신으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자까지 시험 보게 함으로써 관료 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역할뿐 아니라 집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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