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사목(馬政事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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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마정과 관련된 중요 시책을 항목별로 정리한 규정.

개설

조선시대에는 건국초부터 마정(馬政) 즉 말의 사육·개량·번식·수출입 등에 관한 행정의 주요 시책을 항목별로 정리한 마정사목(馬政事目)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중 태종 연간에 사복시(司僕寺)에서 올린 마정사목을 비롯해 특히 중요한 것들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네 가지 법전 즉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 등의 「병전(兵典)구목(廐牧) 조에 각각 명시되었다.

내용 및 특징

1407년(태종 7)에 사복시에서 올린 마정사목에는 말을 잘 기르기 위해 추위와 더위를 피하도록 하는 방안, 풍설(風雪)과 기한(飢寒)에 대비해 먹이를 준비하는 방안, 함부로 거세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태종실록』 7년 3월 29일). 이후 마정사목은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경국대전』, 1744년(영조 20)의 『속대전』, 1785년(정조 9)의 『대전통편』, 1865년(고종 2)의 『대전회통』 등의 「병전(兵典)구목(廐牧) 조에 수록되었다. 구목은 양마를 확보하기 위해 말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복무 규정을 정리한 항목이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남도영,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한국마사박물관, 1997.
  • 이종일, 『대전회통 연구-병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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