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증광시(大增廣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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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겹쳐 있을 때 시행하는 과거 시험.

개설

왕의 즉위나 왕세자 탄생과 같은 나라의 큰 경사가 있을 때 증광시를 설행하는데, 여러 가지 경사가 많이 겹쳐져 있을 때 특별히 설행하는 증광시를 대증광시라고 하였다. 대증광시에는 증광시보다 정원을 더 뽑았다. 시험은 문과와 무과, 생원진사시, 잡과를 모두 설행하였다.

내용 및 특징

증광시는 1401년(태종 원년) 태종의 즉위 기념으로 설행한 것이 처음이었다. 선조 이전까지는 즉위 기념으로 즉위 원년에만 시행되었으나 선조대부터 왕실의 크고 작은 경사에 증광시를 설행하기 시작하였다.

1589년(선조 22)에 종계(宗系)를 바로잡은 것을 종묘에 고하고 대사면을 내린 후 이는 개국과 같은 경사라 하여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1590년에 정여립(鄭汝立)의 난을 평정한 공을 책훈하고 존호를 올릴 때 이는 즉위와 같은 경사라 하여 또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선조 연간에만 5회가 설행되었고, 광해군 연간에 5회, 숙종 연간에 12회가 설행될 정도로 후기로 가면서 증광시 설행이 빈번해졌다.

설행 이유도 다양해져 태자 탄생, 왕비 책봉, 왕세자 책봉, 세자의 입학과 가례, 원자와 원손의 탄생, 부묘, 존숭, 왕의 환후 회복, 자전(慈殿)·중궁(中宮)·동궁(東宮)의 회복, 친경, 친잠 등 후기로 갈수록 명분이 늘어났다. 경사도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겹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증광시를 설행하는 명분이었던 국가의 경사는 몇 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왕의 즉위를 기념하기 위한 증광시는 태종의 즉위 기념으로 시작되어 세조와 성종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설행되었다. 재위 기간이 길었던 숙종이나 영조의 경우는 즉위 31년, 40년, 5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설행하였다.

왕실 의례와 관련된 이유로 존호(尊號)와 부묘(祔廟), 세실(世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존호와 관련된 추숭(追崇)·휘호(徽號)·시호(諡號)·묘호(廟號)·존숭(尊崇) 등은 생전이나 사후에 존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행하였다. 부묘, 세실 기념은 상을 마치고 종묘에 위패가 모셔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실 구성원과 관련하여 설행되는 증광시는 왕과 왕비, 세자와 원자, 대왕대비와 관련되었다. 세자와 원자의 탄생과 책봉, 가례는 왕실에서 아주 경하하는 일이었다. 환후에서 회복되는 일도 증광시 설행의 이유가 되었다. 왕과 왕비, 세자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왕실의 안정과 관련되는 일로 국가의 경사 대상이었다. 왕·왕비·대왕대비의 장수를 기념하였다. 숙종의 기로소 입소, 영조의 9순, 대비와 대왕대비의 보령 6순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증광시를 설행하였다. 그 밖에 창덕궁 완성이나 반역자 토벌도 설행 이유가 되었다.

즉위의 경사 이외에는 설행하지 않았던 증광시에 이 같은 경사에 명분을 달아 증광시를 설행하기 시작하였다.

변천

1606년(선조 39)은 선조가 즉위 40년을 맞이하자 즉위 40년의 경사는 처음 즉위와 다름없으니 증광시를 설행하자는 건의에 따라 합격 인원을 40명으로 늘려 뽑고 대증광이라 하였다. 선조 이후로 증광시 설행 이유는 다양해졌다. 광해군대에 부묘·존숭·책례(冊禮) 등의 경사를 합하여 대증광시를 설행하였고, 이를 이어 인조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경사를 이유로 대증광시를 설행하였다(『영조실록』 4년 9월 24일).

즉위 40년의 경사는 매우 드문 일이었고, 조선왕조에서는 선조·숙종·영조에게만 해당되는 경사였다. 1713년(숙종 39)에 숙종 즉위 40년을 맞아 대증광시를 설행하여 51명을 뽑았고, 1763년(영조 39)에 영조도 보령 70세와 즉위 40년을 합한 2경으로 과거를 설행하여 53명의 많은 인원을 뽑았다.

증광시 설행 이유가 겹쳤을 때 대증광시를 거행하였으나 광해군대에나 인조대에는 경사가 많이 겹치지는 않았다. 1613년(광해군 5) 증광시는 2경, 1635년(인조 13)에는 3경으로 대증광시를 설행하였다. 현종 이후에 여러 경사를 합하여 설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4경으로 설행한 예는 1740년(영조 16), 1774년(영조 50), 1813년(순조 13)의 증광시가 있었다.

1661년(현종 2)에는 5경으로 설행되었다. 원자(元子) 탄생을 기념하여 증광시를 거행하려다 논의 끝에 효종을 부묘한 일과 대비 두 분에게 존호를 올린 일, 중궁의 책례, 원자 탄생을 합쳐 다섯 가지 경사를 모아서 대증광시를 거행하였다. 초시를 1661년에 거행하되 원점제도를 폐지하여 관시를 거행하지 않고 관시 인원을 한성시의 양소에 통합하였다. 복시는 그 다음해인 1662년에 실시하였다(『현종실록』 2년 8월 20일). 문과 복시에서 40명을 뽑고 무과는 특별히 56명을 뽑도록 하였다(『현종실록』 2년 9월 5일).

경사가 합쳐질 때 2경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4경·3경·5경이었다. 경사가 많을 때는 6경·7경도 있었다. 6경은 1848년(헌종 14)에, 1773년(영조 49)에 있었고, 7경은 1678년(숙종 4), 1723년(경종 3)에 있었다.

선조 이후 다양한 명분 아래 실시되었던 증광시와 대증광시는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속대전』「예전」 제과조에 의하면 여러 경사가 합친 것이 가장 많은 경우에 명칭을 대증광이라 하고 인원은 7명을 더하였다. 33명에서 7명을 더 뽑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증광시의 정원은 40명이었다. 증광시에서도 1451년(문종 1), 1453년(단종 1)의 경우처럼 대증광의 인원인 40명을 뽑은 경우가 있었다. 대증광시도 초기에는 정원이 지켜졌으나 40명 정원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1731년(숙종 39)에 51명, 1740년(영조 16)에 51명, 1763년(영조 39)에 53명, 1773년(영조 49)에 60명, 1813년(순조 13)에 51명을 뽑아 정원을 초과하였다.

증광시가 문과와 무과, 생원진사시와 잡과에 모두 해당되었던 것과 같이 대증광시에도 모두 설행되었다. 증광시의 절차와 방법이 식년시와 같았고, 대증광시 역시 인원수를 제외하고는 시험 과목이나 절차는 증광시와 같이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