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포(露布)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포백(布帛)에 써서 장대 위에 걸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전승문.

개설

노포(露布)는 전쟁이나 대규모 반란을 정벌한 이후 승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글을 봉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걸어 만든 게시물로서 고대 중국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노포가 보이는 것은 『동문선』 49권에 나오는 저자 미상의 고려 말 총병관 중서평장사정세운(鄭世雲)이 홍건적을 평정한 노포이다. 이 노포는 문장이 변려문(騈儷文) 형식으로 자구(字句)가 정제되어 있어 읽는 사람을 감동시켰다. 노포를 선포하는 의식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행해진 것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토벌하고 인조가 피난 가 있던 공주에서 헌괵(獻馘)의 의례를 행할 때였다. 1728년(영조 4) 무신난(戊申亂)을 토벌한 이후 노포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였고, 이후 1744년(영조 20)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를 편찬하면서 노포를 선포하는 ‘선노포의(宣露布儀)’를 정비하여 수록하였다.

내용 및 특징

노포란 원래 글을 봉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보도록 포백에 써서 축의 형태로 늘어뜨려 만든 게시물을 의미하였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면 최고 지휘관은 휘하 장수들로부터 사로잡은 적의 수, 사살한 적의 머리를 벤 수, 사살하여 귀를 벤 수를 보고받아 이를 집계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때 수집한 적의 머리와 귀도 조정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를 헌괵이라 하였다. 조정으로 보내진 적군의 머리나 귀가 도착하면 전승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하들이 노포를 지어 먼저 왕에게 올린 이후 적의 머리나 귀를 바치도록 하였다. 즉 헌괵 의식과 노포는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비단 등에 노포문을 써서 4척 길이의 장대에 매어 게시하는데 상하의 판축(版軸)을 붉은 실로 묶어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전쟁에서 승리하면 최고 지휘관이 전승문(戰勝文)인 노포를 써서 조정에 올리면 백관과 각지의 사신 등을 모아 이를 반포한 다음 한바탕 춤을 추고 파하도록 하였다. 노포가 처음 작성된 것은 후위(後魏) 시대로 후위에서 전승 사실을 천하에 알리기 위해 명주 천에 적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 알린 이후 이를 노포라 부르게 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도 적을 평정할 때마다 첩서(捷書)를 태묘(太廟)에 올리고 문무 신하들을 모아 노포를 선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노포가 보이는 것은 『동문선』 49권에 나오는 저자 미상의 고려 말 총병관 중서평장사 정세운이 홍건적을 평정한 노포이다. 1433년(세종 15) 파저강 여진 토벌전에서 승리한 이후 조선에서도 중국의 제도에 따라 종묘에 승리를 고하고 이를 중외에 반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도 노포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세종실록』 15년 5월 11일). 노포를 선포하는 의식이 처음으로 조선에서 행해진 것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을 토벌하고 인조가 피난 가 있던 공주에서 헌괵의 의례를 행할 때였다. 이후 1728년(영조 4) 무신난을 토벌한 이후 토벌군이 개선하였을 때 영조가 숭례문의 문루에 나아가 헌괵의 의례를 행할 때 노포를 적어 이를 널리 알렸다(『영조실록』 4년 4월 19일). 또한 1812년(순조 12) 평안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내란인 홍경래(洪景來)의 난을 진압한 이후 순무영(巡撫營) 군사들이 개선할 때 순무영에서 노포를 작성하고 헌괵의 의식을 거행하였다(『순조실록』 12년 5월 6일).

변천

1744년(영조 20) 8월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하면서 「군례(軍禮)」에 『대명집례(大明集禮)』와 『개원례(開元禮)』의 ‘선노포(宣露布)’를 참조하여 그 절목을 첨가, 수정하여 새로운 의례로서 노포를 선포하는 ‘선노포의’를 정비하여 수록하였다. 『국조속오례의』에서 정비된 선노포의의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왕이 숭례문의 누각에 도착하여 노포를 열람하고 선포하며 헌괵한 후 궁궐로 돌아가는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왕이 숭례문에 도착하면 군악이 전승곡을 연주하고 도순무사(都巡撫使)와 헌괵 장교 등이 자기 자리에 대기한다. 근시가 왕에게 노포를 올릴 것을 아뢰면 도순무사가 수노포관(受露布官)에게 노포를 올리고, 근시가 이를 받아서 꿇어앉아 왕에게 올리면 왕이 이를 열람한다. 이를 마치면 근시는 노포를 펼칠 것을 왕에게 아뢰고 이어 수노포관은 노포를 받아 선노포관(宣露布官)에게, 선노포관은 전노포관(展露布官)에게 전해 주면 전노포관이 노포를 펴서 선포한다. 노포는 병조를 통해 사방에 알리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송지원, 「영조대 儀禮 정비와 『國朝續五禮儀』 편찬」, 『한국문화』50, 2010.
  • 임선빈, 「인조의 공산성 駐蹕과 후대의 기억」, 『조선시대사학보』68, 2014.
  • 정다함, 「征伐이라는 戰爭/征伐이라는 祭祀」, 『한국사학보』52, 2013.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