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기(南泰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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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99년(숙종 25)∼1763년(영조 39) = 65세.] 조선 후기 영조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예조 판서(判書)⋅형조 판서이고, 시호는 정희(靖僖)이다. 자(字)는 낙수(洛叟)이고, 호(號)는 죽리(竹裏)이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경기 양근(楊根) 출신으로 거주지는 서울[京]이다. 양부는 장원서 봉사(奉事)남달명(南達明)이고, 생부는 의빈부 도사(都事)남근명(南近明)이다. 양모 전주유씨(全州柳氏)는 목사(牧使)유이승(柳以升)의 딸이고, 생모 전의이씨(全義李氏)는 부사(府使)이만봉(李萬封)의 딸이다. 경상도 감사(監司)남훤(南翧)의 증손자이고, 병조 판서(判書)남태회(南泰會)와 대사헌(大司憲)남태저(南泰著)의 형이다.

영조 시대 활동

1732년(영조 8) 정시(庭試) 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34세였다.[<문과방목>] 승문원 부정자(副正字)에 보임되었다가, 자여도찰방(自如道察訪)으로 나갔다.

1733년(영조 9) 승정원 주서(注書)가 되었다가, 성균관 전적(典籍)을 거쳐, 병조 좌랑(佐郎)에 임명되었다.

1734년(영조 10)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으나, 아버지 상(喪)을 당하여 동생 남태회(南泰會)⋅남태저(南泰著)와 함께 선산(先山)에서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1736년(영조 12) 3년 상례(喪禮)를 끝마친 다음에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어, 세자시강원 사서(司書)를 겸임하였고, 그 뒤에 전라도 도사(都事)로 나갔다.[신도비명]

1737년(영조 13)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다가, 1739년(영조 15) 사헌부 지평에 발탁되었다.[『영조실록』 15년 12월 23일 2번째기사]

1740년(영조 16) 다시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가,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1742년(영조 18) 다시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영조실록』 18년 4월 10일 1번째기사, 『영조실록』 18년 8월 5일 1번째기사]

1743년(영조 19) 함경북도 병마평사(兵馬評事)로 나갔는데, 북평사(北評事)남태기가 북관(北關: 함경도) 지방에 편의한 점 13가지를 상소하자,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남태기가 건의한 13가지 편의 사항은 길주(吉州)를 경성(鏡城)으로 옮겨서 1진(鎭)으로 만들고, 함주(咸州: 함흥) 이북 지방에는 동전(銅錢)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나라 만주족과 교역하는 개시(開市)의 절목(節目)을 개정하는 것 등이었는데, 비변사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반대하였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 사간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다.

1744년(영조 20) 다시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1745년(영조 21) 사헌부 장령(掌令)이 되었다.[『영조실록』 21년 9월 4일 2번째기사]

1746년(영조 22) 세자시강원 보덕(輔德)에 임명되었다.[『영조실록』 22년 9월 3일 2번째기사]

1747년(영조 23)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어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을 겸임하였고,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다. 그해 말에 일본 통신사(通信使)의 부사(副使)에 임명되어, 상사(上使)홍계희(洪啓禧)와 종사관(從事官)조명채(曹命采)와 함께 배를 타고 일본 에도[江戶]로 떠났다.

1748년(영조 24) 통신사 일행의 배 가운데 부사(副使)남기태가 탄 배에서 불이 일어나서 인삼(人蔘)과 부용향(赴蓉香) 등 예물이 모두 타버려서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서 돌아와서, 부사남태기가 동래(東萊)에서 대죄(待罪)하자, 영조가 남태기를 용서하고, 품계(品階)를 더하여, 다시 동부승지로 발탁하였다. 그해 말에 평안도강계부사(江界府使)로 나갔다.

1751년(영조 27) 다시 조정으로 소환(召還)되어 승지(承旨)에 임명되어, 몇 년 동안 영조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하였다.

1752년(영조 28) 우승지(右承知)가 되었다가,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갔다.

1753년(영조 29) 의주부윤남태기는 의주(義州)의 산성(山城)인 백마산성(白馬山城)의 외성(外城)을 수축하여, 국경 방어를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황무지 양하(楊下)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수천 석의 곡식을 거두어, 변방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영조실록』 29년 2월 21일 3번째기사]

1755년(영조 31)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어, 소론 잔당의 괘서(掛書) 사건이 일어나자, 소론의 대신 이광좌(李光佐)⋅조태억(趙泰億)⋅최석항(崔錫恒) 등이 그 와주(窩主: 배후)라고 지목하여 역률(逆律)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좌승지(左承旨)로 발탁되어, 오위도총부 부총관(副摠管)을 겸임하였다. 이어서 황해도 감사(監司)로 나갔으나, 귀양 가는 자의 선처를 상소하였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다.

1756년(영조 32) 도승지(都承知)로 영전되었다가, 병조 참판(參判)에 임명되었다. 그 뒤에 형조 참판이 되었다가, 한성부 우윤(右尹)⋅한성부 좌윤(左尹)을 거쳐, 승문원 제조(提調)가 되었다.[신도비문]

1762년(영조 38) 예조 판서(判書)에 임명되어, 내의원 제조를 겸임하였으나, 동생 남태회로 인하여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이에 고향 양근(楊根)으로 돌아가서, 후학(後學)을 양성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의금부 지사(知事)에 임명되었다가, 형조 판서(判書)에 임명되었다.

1763년(영조 39) 한성부 판윤(判尹)에 임명되었는데, 그해 3월 24일에 관사에서 지병으로 돌아갔는데, 향년이 65세였다.[『영조실록』 39년 3월 24일 1번째기사][신도비명] 남태기는 문장(文章)과 글씨에 뛰어났다. 그가 지은 유고(遺稿) 몇 권이 그 본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유고를 편찬하여 문집 『죽리집(竹裏集)』을 출간하였다.[신도비명]

성품과 일화

영조가 말하기를, “남태기는 질박하고 실질적이다.[南某質實]”하고, 또 말하기를, “남태기는 본래 비분강개하는 사람이다.[南某素慷慨]” 하였다. 남태기는 얼굴이 희고 키가 커서 언제나 조정의 반열(班列)에 서면, 풍모가 남보다 우뚝 솟았다. 그의 지론(持論)은 공평(公平)하여 남의 의견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다. 조정에 벼슬한 지 30여 년 동안에 남태기가 영조의 신임을 얻어서, 동생 남태회⋅남태저와 4촌 남태제(南泰齊)와 함께 2품 아경(亞卿)의 반열에 올랐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남태기 형제들을 질시(嫉視)하였다. 성품이 청렴(淸廉)하여, 지방의 수령관으로 나가서 자봉(自奉)을 야박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후(厚)하게 대하였다. 만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때에는 두문불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자제들에게 ‘남들과 조급하게 경쟁하지 말라[戒躁競].’고 가르쳤다. 한성부 판윤(判尹)으로 있을 때 병환이 위독하였으나, 관청의 서류를 가져다가 손수 읽어보고 결재하고 서명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집안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자, 남태기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그 관직에 있다면, 그 책임을 마땅히 다해야 한다.” 하였다.[신도비명]

1747년(영조 23) 11월 조정에서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통신사의 상사(上使)에 홍계희를, 부사(副使)에 남태기를, 종사관(從事官)에 조명채를 내정하고 일본에 사신으로 갈 준비를 하게 하였다. 당시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風浪)을 만나서 물에 빠져죽는 사람도 많았다. 이듬해 1748년(영조 24) 3월 통신사 일행 5백여 명이 3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일본으로 떠났는데, 부사남태기가 탄 배가 일본 악포(鰐浦)에서 배에 불이 일어나서, 배에 실었던 물건과 사람이 불에 탔다. 예물로 가지고 가던 인삼 72근, 흰 무명 20필, 부용향(赴蓉香) 3백 10매와 배에 탔던 사람들의 양식쌀[糧米]⋅노자(路資)⋅의복 등이 아울러 불에 탔는데, 불에 타죽은 사람이 2명이고, 불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었다. 통신사의 일행이 모두 5백여 인이었는데, 편장(褊將)과 비장(裨將)은 모두 문벌이 있는 집안의 무관(武官)들이었고, 기예(技藝)를 지닌 백공(百工)들이 모두 따라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과 밀무역을 해서 큰돈을 벌기 위해서 자원하였는데, 상사홍계희와 부사남태기가 강력하게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해 5월에 통신사 일행이 일본의 토쿠가와[德川] 막부(幕府)가 있던 에도[江戶]에 도착하여 다이쇼군[大將軍]에게 예물을 전하였는데, 불타지 않은 나머지 배에 있던 예물을 수습하여 겨우 예물의 숫자를 맞출 수가 있었다.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서 돌아오다가, 동래(東萊)에 도착하여, 부사남태기가 대죄(待罪)하자, 영조가 남태기를 용서하고 서울로 오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그해 윤7월에 서울에 도착하여, 통신사 일행이 입궐(入闕)하여 영조에게 복명(復命)하였다. 이에 영조는 관례에 따라서 통신사 정사(正使)홍계희와 부사(副使)남태기에게 모두 품계(品階)를 더하여 가계(加階)하게 하고, 종사관(從事官)조명채에게 자품(資品)을 더하여 가자(加資)하게 하였다가, 곧 가계(加階)하게 하였다. 이때 영조는 남태기를 다시 동부승지로 발탁하였는데, 영조가 남태기를 얼마나 신임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남태기의 동생 남태회가 죽었을 때 영조가 부음을 듣고 남태기 형제를 못 잊어 하며 깊이 탄식하고 추억에 잠기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남태회 비문]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 양근군(楊根郡) 죽저(竹渚)의 언덕에 있는데,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轍)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남아 있다.[『금릉집(金陵集)』 권15]

부인 이씨(李氏)는 통덕랑(通德郞)이만휘(李萬徽)의 딸인데, 슬하에 자녀는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 남은로(南殷老)는 진산군수(珍山郡守)를 지냈고, 딸은 진사(進士)홍병철(洪秉喆)의 처가 되었다. 손자는 남이구(南履久)이다. 영조가 죽은 남태기를 생각하여, 그 아들 남은로를 교관(敎官)에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구봉집(龜峯集)』
  • 『귀은당집(歸恩堂集)』
  • 『금릉집(金陵集)』
  • 『능허관만고(凌虛關漫稿)』
  • 『동사일기(東槎日記)』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은대조례(銀臺條例)』
  • 『이계집(耳溪集)』
  • 『임하필기(林下筆記)』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창하집(蒼霞集)』
  • 『청천집(靑泉集)』
  • 『해사일기(海槎日記)』
  • 『활산집(活山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