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약항(金若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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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353년(공민왕 2)~1397년(태조 6) = 45세]. 고려 공민왕(恭愍王)~조선태조(太祖) 때의 문신.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 등을 지냈고, 청백리(淸白吏)로 뽑혔다. 자는 구경(久卿)이며, 호는 척약재(惕若齋)이다.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거주지는 개성과 서울이다. 아버지는 고려 정승 광성군(光城君)김정(金鼎)이며, 어머니 이씨(李氏)는 순안군(順安君)이방(李昉)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고려 때 군기감(軍器監) 판사(判事)를 지낸 김영리(金英利)이고, 증조할아버지는 고려 때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김진(金稹)이다.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김약채(金若采)의 동생이자, 홍문관 직제학(直提學)김약시(金若時)의 형이다.

고려 공민왕~조선 정종 시대 활동

1368년(공민왕 18) 사마시(司馬試)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였고, 3년 뒤인 1371년(공민왕 2)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는데, 그때 나이가 19세였다. 1373년(공민앙 22) 전교시(典校寺) 주부(注簿)에 보임되었다가, 여러 번 관직을 옮겨 예의사(禮儀司) 총랑(摠郞)으로 승진하였다. 1390년(공양왕 2) 사헌부 장령(掌令)에 임명되어 직언(直言)을 하다가, 왕의 뜻을 거슬러서 황해도지곡주군사(黃海道知谷州郡事)로 좌천되었다. 그해 10월 강원도염문사(江原道廉問使)가 되어, 강원도 일대를 염찰(廉察)하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하였다. 1392(공양왕 4)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다.

1392년(태조 1) 7월 17일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새로 건국하였다. 그러나 김약항은 이에 반대하여,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서 고려 왕조에 충절을 지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태조이성계(李成桂)를 도운 공신 가운데 그의 친구들이 김약항을 새 왕조에서 벼슬하도록 설득하였고, 새 왕조에서도 고려 왕조에 충절을 지키는 선비들을 여러 차례 회유하였다. 이에 권근(權近)과 그의 형 김약채 등이 새로운 왕조에 출사(出仕)하자, 김약항도 조선 왕조에서 벼슬을 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임명되었다. 1395년(태조 4)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어 성균관 유생(儒生)들을 가르쳤고, 1396년(태조 5) 전교시(典校寺) 판사(判事)가 되었다.

이때 명(明)나라 태조주원장(朱元璋)이 조선에서 보낸 외교 문서 표문(表文 :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과 전문(箋文 : 관공서에 보내는 문서) 가운데 기휘(忌諱)해야 할 글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정도전(鄭道傳)을 잡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 이래 명나라 태조주원장은 조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선의 실력자 정도전을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표문을 쓴 정총(鄭摠)과 전문을 쓴 김약항(金若恒), 또 그 글을 감수한 권근 등을 명나라에 보냈다. 정도전도 그 글을 감수하였으나, 이성계는 명나라 태조주원장의 계략을 알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나라에 보내지 않았다.

이성계는 김약항에게 중추원(中樞院) 학사(學士)를 제수한 후 정총 등과 함께 당시 명나라 서울인 남경(南京)으로 보냈다.[『태조실록』 5년 2월 13일 2번째기록] 도중에 두 사람에게 충성을 서약 받고, 김약항을 광산군(光山君)에 봉하였으며,[『태조실록』 5년 6월 1일 2번째기록] 그 어머니에게는 저포(苧布)와 마포(麻布) 각각 20필을 보냈다.[『태조실록』 5년 11월 20일 1번째기록] 김약항·정총 등은 남경에 가서 명나라 태조로부터 혹독한 신문을 받았는데, 권근은 황제 주원장과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황제의 용서를 받았다. 김약항은 온갖 고문과 위협에도 굽히지 않았고, 이에 황제 주원장은 김약항의 충직한 점을 칭찬하며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복까지 하사하였다. 황제에게 하직할 때 이성계의 왕비 신덕왕후(神德王后)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김약항과 정총 등은 황제가 내려준 관복을 입지 않고 흰 소복(素服)을 입고 나왔다. 이에 주원장은 크게 화를 내며 그들을 하옥(下獄)하고 국문(鞫問)하게 하였는데, 정총은 무서워 도망치다 잡혀 죽었다. 이때 김약항과 노인도(盧仁度) 등도 정총때문에 화를 당하였다. 이후 명나라에서 돌아온 정윤보(鄭允輔)의 말을 듣고, 김약항과 정총·노인도의 부인이 각각 발상(發喪)하였다.[『태조실록』 6년 11월 30일 2번째기록]

성품과 일화

김약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권근이 상언(上言)하기를, “김약항의 마음가짐은 강직한데다 국사를 위해 죽었으니, 마땅히 추증(追贈)을 더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태조실록』 6년 11월 30일 2번째기록] 이로써 보면 김약항은 성품이 강직하여 충절(忠節)을 지켰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표전문(表箋文) 사건>에서 혼자 살아 돌아온 권근은 김약항과 정총에 대하여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태종이 즉위하자, 1401년(태종 1) 1월 두 사람에게 봉작(封爵)을 더하고 자손들을 등용하도록 상소하기를, “광산군김약항은 태조가 개국하던 처음에 추대한 신하 중에는 그의 친구가 많았는데, 친구들이 거의(擧義)할 계획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끝내 신하의 절개를 지켜서 충절을 고집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표문의 글이 불공(不恭)하다고 하여 우리나라를 견책하려고 하자, 태상왕(太上王 : 태조)의 명으로 명나라에 입조하여 국문을 당할 때 고문이 매우 심하였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명나라 황제가 그를 가상히 여겨 석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일로 해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김약항과 정총의 절의가 가상하니, 이 두 사람에게 봉작을 더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여 후인들을 장려하소서” 하였다.[『태종실록』 1년 1월 14일 3번째기록]

권근의 증언에 따르면, 김약항은 표전문 사건에 대하여 명나라 태조주원장의 용서를 받았으나,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양자강(揚子江)으로 유배되었다가 죽었다고 한다. 다른 사건이란 명나라 태조주원장에게 하직할 때 권근은 황제가 하사한 관복을 입었으나, 김약항과 정총 등은 본국에서 신덕왕후의 국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흰 소복을 입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황제 주원장이 노하여 묻기를, “너희는 무슨 마음으로 짐이 내려 준 옷을 입지 않고 흰 상복을 입었는가.” 하고, 권근 홀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금의위(錦衣衛)에 명하여 하옥시키고 국문하게 하였다. 이때 정총은 두려워하여 도망하다가 잡혔으므로, 중형(重刑)을 받고 양자강 상류로 유배되었는데, 김약항·노인도 등도 정총 때문에 아울러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데, 부인과 합장하였다. 김약항이 죽은 뒤에 가족이 그의 시신을 찾으려고 중국에 갔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으므로, 그가 입다가 남긴 옷가지를 가지고 예장(禮葬)하였다.

부인 이씨(李氏)는 이성절(李成節)의 딸인데, 자녀는 2남 1녀를 낳았다. 장남 김처(金處)는 양관령(良關令)을 지냈고, 차남은 김허(金虛)이다. 딸은 성엄(成揜)에게 시집갔는데, 중추부(中樞府) 지사(知事)성염조(成念祖)를 낳았고, 성현(成俔)의 할머니가 되었다.

김약항이 명나라에서 죽자 효성이 지극하였던 그의 둘째 아들 김허는 아버지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부모의 무덤에서 여묘살이를 하며 초막의 벽 위에 『효경(孝經)』의 「상친장(喪親章)」을 써 붙이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읽었다. 읽고 나서도 목이 메이도록 울기를 3년 동안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그 곡하는 소리가 처량하고 몹시 슬퍼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용재총화(慵齋叢話)』 권3],[『해동잡록(海東雜錄)』 권2]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정종실록(定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양촌집(陽村集)』
  • 『국조보감(國朝寶鑑)』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 『용재총화(慵齋叢話)』
  • 『필원잡기(筆苑雜記)』
  • 『해동잡록(海東雜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