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公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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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여러 형태로 국가에 진 빚.

개설

공채는 조세(租稅)를 미납하거나, 환곡(還穀)을 지급받고 원곡(元穀) 및 모곡(耗穀)을 갚지 않거나,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국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성종실록』 1년 9월 1일). 이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환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채였다. 국가에서는 경사스런 일이 있거나,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몇 년 이상 묵은 공채를 탕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공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였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환곡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채는 국가가 백성의 생존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인 식리(殖利) 활동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 공채가 활용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34년 10월 15일). 모곡의 징수를 통해 국가 재원을 마련하였던 조선후기 환곡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왕실 재정을 관리하였던 내수사에서도 공채를 통해 식리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청나라 사행(使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내용

공채의 이율은 기본적으로 원곡의 1/10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높은 이율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세조대 군자곡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4/10를 취한 경우도 있었고, 영조대 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성부에서 공채의 이자로 2/10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환곡의 모곡 징수는 원칙적으로 1/10이었다.

영조대에는 공채·사채에 대한 이식율을 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돈 1냥에 대한 1개월의 이자가 2푼을 넘지 못하였으며, 10개월에 이르러 2전(錢)이 되면 여기에서 더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곡식 10두(斗)에 대한 1개월의 이자는 5승(升)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10개월에 이르러 5두를 채우면 더 이상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비록 10년이 지나더라도 더 받지 못하게 하였다. 공채에서는 전(錢)·곡(穀)의 이자가 모두 10분의 1에 그쳤다(『영조실록』 3년 11월 11일).

한편 국가에서는 환곡을 갚지 못한 것 등으로 인한 공채를 지속적으로 탕감해 주었는데, 이는 생산 기반이 미약한 백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었다. 조선후기 문란한 환곡제 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민폐가 발생하자,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공채 탕감 조치도 빈번하였다.

변천

조선후기에는 원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이에 『경국대전』에는 삽입되지 않았던 공채 상환 규정이 『속대전』과 『대전회통』에서는 조문화되어 정비되었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