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연조(貢物年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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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공인이 왕실 및 중앙 각사에 납부할 물품 내용에 대해 공물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 연도의 권리.

개설

공인이 납품하는 공물에 대해서는 해마다 선혜청에서 공가(貢價), 즉 공물가가 지급되었는데 이를 연조(年條)라고 한다. 공물연조는 공가를 지급하는 연조를 가리킨다. 공물연조는 매매도 가능하였는데, 이를 연조매매라고 한다. 연조매매는 공인이 자신이 확보한 특정 연도의 권리를 파는 행위로서, 공인권 자체를 매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급연도에 받을 공물가를 미리 파는 것을 연조예매(年條預賣)라고 한다. 연조를 사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연조예매(預買)이다. 공가가 시가(時價)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급이 부족할 때에는, 이로 인해 공인의 부채가 증가하였다. 공인은 공가 부족을 타개하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물연조를 매매하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공물연조에는 당해 연도 안에 공가를 지급하는 당년조(當年條), 1년 전에 미리 지급하는 익년조(翌年條), 2년 전에 미리 지급하는 재익년조(再翌年條)가 있다. 공물연조를 매매할 때는 예매자가 정해진 연조 전에 공가보다 적은 값을 공인에게 지급하고, 해당 기일이 되어서는 연조예매를 한 사람 혹은 관청에서 공가를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공물연조의 매매는 공물가의 사적인 매매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공물연조 매매는 개인뿐만 아니라 군문이나 진휼청, 경리청 소속 차인(差人)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기간도 3~4년 전에 연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재력이 있는 유력 아문의 경우 더 심하였다.

공인이 제3자에게 공물연조를 예매하면, 해당 연도에는 공가를 받을 권리를 제3자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공물은 납부해도 공가는 받지 못하는 백지응역(白地應役)을 하는 셈이었다. 이 때문에 공인은 빚을 내어 공물을 사서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공물연조를 미리 사고파는 행위는 중앙의 공물정책을 유지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공물연조를 인년(引年)하는 폐단도 심하였다. 인년은 공인이 장차 받을 공가를 미리 당겨 받는 것이다. 인년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상납할 재화를 구입해 두기 위해서였다.

변천

1706년(숙종 32) 지평송정명(宋正明)이 국정 운영에 관한 13가지 내용의 상소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공물연조를 환매(換賣)하는 폐단을 엄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781년(정조 5) 『추관지』 제4편 장금부 잡령 공시(貢市)조에 ‘각사잠매연조(各司潛買年條)’라는 조항이 있다. 각 관청에서 연조를 잠매, 즉 몰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서 연조와 관련된 폐단이 하나의 독립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18세기 이후 공물연조의 잠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여러 차례 시행되지만 그 폐해는 잘 개선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강원청사례(江原廳事例)』
  • 김동철, 『조선후기 공인연구』, 한국연구원, 1993.
  • 박기주, 「공인에 대한 경제제도적 이해」,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오미일, 「18·19세기 공물정책(貢物政策)의 변화와 공인층(貢人層)의 변동」, 『한국사론』 14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