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송(決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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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소송이나 형사사건, 노비에 관련된 송사 등을 판결하는 것.

개설

결송(決訟)은 민·형사사건을 판결하여 확정한다는 의미였는데, 재판 및 송사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한과 해당 부서에서 기간별로 최소한 처결해야 하는 횟수가 규정되어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양천(良賤)의 엄격한 구별을 중시한 조선은 건국 후부터 노비를 둘러싼 소송 사안을 유의하여 다루었다. 노비의 공사천 여부, 노비의 소속, 노비의 신분, 도망 노비 추쇄, 양인과 천인간의 혼인, 소생의 신분과 귀속, 매매 혹은 상속된 노비의 소속 등에 대한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를 신속히 판결하기 위해 결송 규정을 따로 마련하였다.

내용

결송에 관련된 부서는 형조와 한성부, 장례원(掌隷院) 및 사헌부였으며, 사헌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일정 기간마다 처결해야 하는 소송 건수가 유형별로 정해져 있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을 내려야 하는 기한은 대사(大事)는 30일, 중사(中事)는 20일, 소사(小事)는 10일이었고 조사 과정을 포함한 형사재판 전체의 심리 기한은 대사, 중사, 소사 각각 90일, 60일, 30일이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내려지면 결송입안(決訟立案)을 작성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전부를 소송 진행 순서에 따라 기입하고 말미에 판결 사항을 적었으며 책임 관원의 서명을 넣었다. 또 결송에 필요한 경비를 용지대 형식으로 징수하였는데 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라 하였다. 가옥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지면, 승소자에게 기와집은 1칸 당 저주지(楮注紙) 2권, 초가집은 1칸 당 1권을 받았다. 저주지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두꺼운 종이로 주로 왕실에서 왕명을 적을 때 쓰였다. 소송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는 증명서인 입안을 작성해주는 대가도 따로 받았는데 기와집은 1칸에 저주지 1권이고 초가집은 1칸에 10장이었다. 전지(田地)의 경우 승소자에게 10부(負)마다 2권씩 받았고, 입안을 작성해주는 대가는 10부에 1권이었다. 노비에 관한 송사에서는 노비 1명당 3권을 징수하였으며 입안 교부가는 1권이었다.

변천

1413년(태종 13)에는 결송법(決訟法)이 마련되어 형조에 정랑과 좌랑 각 1명씩을 배치한 몇 개의 방(房)을 두어 형조 참의와 함께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듬해에는 형조에서 변정도감에 나와 결송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한 처리와 공정한 판결을 위해 상피 규정도 완화하였다. 1414년(태종 14)과 이듬해에 걸쳐 노비결송사목(奴婢決訟事目)을 완성하였으며 판결이 끝난 후 결송 문서에는 담당자의 관직과 성명, 자필 서명을 갖추게 하였다. 이같이 조선초에 결송은 곧 노비에 관한 송사 처결을 뜻하는 것이었고, 『경국대전』「형전」 부록에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을 두어 노비에 관한 여러 종류의 소송에 대한 접수 제한 규정과 처결 시한을 명시하였다.

성종대에는 결송아문은 매달 처리한 결송도수(決訟度數)를 월말에 보고해야 했고, 3개월을 통틀어서 형조는 소사 50건, 대사 30건을 처리해야 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 관원의 자급(資級)을 강등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장례원에서 처결해야 하는 건수는 소사 30건, 대사 20건이었다. 지방관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되어 결송 처리 건수는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1663년(현종 4)에 이 규정이 조금 변경되어 한성부와 장례원은 3개월간 소사 30건, 대사 20건을 처리해야 했고 형조는 소사 20건, 대사 30건을 처결해야 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87.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