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擧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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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원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자.

개설

거주(擧主)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 혹은 명망은 높으나 초야에 묻혀 지내는 선비인 유일(遺逸) 인사 중에 관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인사를 추천한 사람이었다. 피추천자가 탐오(貪汚)나 강상(綱常)에 관련된 죄를 지을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했으므로 신중하게 인사를 추천하였다.

내용 및 특징

거주는 문·무반 3품 이상 관원에 자격이 있었는데, 3년마다 전·현직 관리를 포함하여 직품(職品)이 없는 인사까지를 대상으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수령과 만호 등 지방관에 합당한 인재의 추천은 매년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3품 이상의 문반과 2품 이상의 무반이 거주가 되었다. 관찰사·절도사의 적임자는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이 추천하였다. 거주가 관직 적임자를 추천하는데, 피추천자가 죄를 지으면 추천자도 함께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천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392년 정도전이 작성한 태조의 즉위교서에도 나타나며(『태조실록』 1년 7월 28일), 1402년 태종대 법제화되었다(『태종실록』 2년 6월 8일).

변천

『경국대전』(1476년)에는 피추천자가 재물을 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탐장(貪贓)이나 인륜을 저버리는 패상(敗常)의 죄를 지으면 거주도 함께 죄를 묻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죄를 묻는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천을 받았던 수령이 파직되어도 거주가 실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법률상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속대전』(1746년)에서는 피추천자가 탐장죄를 범하면 거주는 파직되며 강상을 범하는 등의 중죄를 범한 경우 벼슬과 품계를 빼앗을 뿐 아니라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아예 그 이름을 지워 버리는 삭직(削職)에 처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