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필(減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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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1명당 연간 군포 2필의 군역 부담을 일부 줄여 주는 것.

개설

18세기 초부터 제기된 감필 논의는 양역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제기된 변통안이었다. 양역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인 남자[良丁] 1명에게 2필을 거두어들이던 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호(戶) 또는 결(結) 단위로 역가를 거두어들이는 변통안이 시행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컸다. 그래서 2필을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 부분만 다른 세금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제정으로 양역 2필을 1필로 줄이는 감필이 단행되었다(『영조실록』 26년 7월 3일). 그로 인해 발생한 재정 수입의 부족은 절반은 결미(結米)로 해결하고 나머지 반은 선무군관포, 어염선세, 은여결 등 잡다한 세목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16세부터 60세까지 양정의 군역 부담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조선후기 양정 1명의 군포 부담은 대개 연간 2필이었다. 그러나 일부 역에서는 2필을 넘는 과중한 역도 있었고 2필보다 덜한 역도 있었다. 17세기 중엽 수군(水軍)과 훈련도감의 포보(砲保), 장악원(掌樂院)의 악공보(樂工保)는 3필이었다. 응사(鷹師)는 돈 8냥이었는데 이것은 3필을 넘는 금액이었다. 이러한 불균등은 백성들의 삶을 어렵게 했고 국가 재정에도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18세기 초, 군역의 부담을 2필로 고르게 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1702년(숙종 28) 이정청(釐正廳)이 설립되어 여러 가지 양역 이정 사업이 진행되었다(『숙종실록』 29년 9월 15일). 1705년(숙종 31)에는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을 반포하여 군포를 2필로 통일하였다(『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 그러나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이때는 양역의 액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감필이었다. 따라서 2필에 미치지 못하는 역은 2필로 올리는 정책도 병행되었다.

이정청의 감필에 이어 두 번째 단계의 감필은 1750년(영조 26)의 균역법 시행이었다. 감필에 관한 논의는 1711년(숙종 37) 양역변통론이 재개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양역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양역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호포론(戶布論), 구포론(口布論), 양포론(良布論) 결포론(結布論) 등의 여러 가지 방책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논의는 합일점에 이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렀다. 이때 백성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구조적인 개편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부담이라도 덜어 주자는 감필론이 제기되었다.

1필 감필론은 세 가지 장점이 있었다. 첫째, 양역 부담을 반으로 줄여 상당한 양역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둘째, 2필 전부를 없애는 것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적었다. 셋째, 양역 부담이 대개 2필 또는 1필이었으므로 2필을 1필로 줄이면 양역 부담을 1필로 균등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2필을 1필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1필을 줄이면 국가 재정이 손실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감필론은 감필결포론, 감필호포론, 감필양포론 등 다른 양역변통론과 함께 제기되었다.

변천

감필론은 18세기부터 송상기(宋相琦), 이건명(李健命) 등이 제기하였다. 그러다 1723년(경종 3) 양역청(良役廳)이 설립되면서 유력한 양역변통책으로 등장하였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양역변통에 관심을 기울였다. 영조 초기에는 2필을 1필 반으로 줄이자는 것과 1필로 줄이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감필론이 제기되었다. 양역청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이광좌(李光佐)와 이진순(李眞淳)이 반 필을 줄이자고 하였고, 양역청에서도 반 필만 줄이는 방안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반 필을 줄이는 방안은 너무 소극적인 방안이라 양역변통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점차 1필을 줄이자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후 영조는 1742년(영조 18) 임술사정(壬戌査正)을 단행하여 모속자(冒屬者)를 색출해 내었다. 이듬해에는 『양역총수(良役摠數)』를 간행하여 더 이상 역총(役摠)이 마구 늘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1748년에는 『양역총수』를 보완하여 수정한 『양역실총(良役實摠)』을 간행하였다(『영조실록』 24년 6월 20일). 그러던 중 1750년 전염병이 널리 퍼지고 기근이 심해져 5월에만 호적 인구로는 12만여 명, 실제로는 30만 명가량이 사망하였다.

영조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래도록 끌어오던 양역변통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그래서 양역을 폐지하고 호포(戶布)를 징수할 구상을 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논의 끝에 호포 징수는 포기하였다. 대신 2필을 1필로 줄이고 나머지 1필은 호포로 징수하는 감필호포가 구상되었으나 그마저 포기하였다. 결국 영조는 1750년 7월 군포 2필을 1필로 줄이도록 하고 감필로 인한 재정 결손을 해결할 방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결과 결미, 선무군관포, 어염선세, 은여결 등의 여러 가지 세목이 새로 지정되어 균역법이 완성되었고, 이 법은 1751년부터(영조 27) 시행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섭, 「조선후기 군역제 이정의 추이와 호포법」, 『성곡논총』 제13집, 1982.
  • 손병규, 「18세기 양역정책과 지방의 군역운영」, 『군사』 39, 1999.
  • 정만조, 「조선후기의 양역변통논의에 대한 검토: 균역법성립의 배경」, 『동대논총』 7, 1977.
  • 정연식,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정연식, 「17·18세기 양역균일화정책의 추이」, 『한국사론』 13, 1985.
  • 정연식, 「조선후기 ‘역총’의 운영과 양역 변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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