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온양방씨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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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온양방씨묘(淑儀溫陽方氏墓)
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숙의방씨 묘
식별자 RT033
분류 분묘
한글명 숙의온양방씨묘
한자명 淑儀溫陽方氏墓
영문명 Tomb of Royal Consort Sukui of the Onyang Bang clan
피장자 명칭 숙의(淑儀) 온양방씨(溫陽方氏)
피장자 이칭 철종 후궁 숙의 방씨
피장자 부 미상
피장자 모 미상
피장자 생년월일 미상
피장자 몰년월일 1878.11
초장 연월일 미상
초장지 기록 고양군 은평면 홍제외리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69.09.26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56.84"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84.06"E
지문 淑儀溫陽方氏之墓
지문 찬자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내용

조선 25대 왕 철종의 후궁인 숙의 방씨(?~1878)의 묘 이다. 숙의 방씨의 본관은 온양이다.

1853년(철종 4) 숙의(淑儀)로 봉작되었다. 1878년 사망하자 상례의 모든 절차를 조귀인(趙貴人)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다.

숙의 방씨는 처음에 오늘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안장되었다가 1969년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권5, 철종 4년(1853) 2월 22일 정유(丁酉)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궁인 방씨를 숙의로 봉작하게 하다》

하교하기를,

"궁인(宮人) 방씨(方氏)를 숙의(淑儀)로 봉작(封爵)하라."

하였다.

敎曰: "宮人方氏, 淑儀封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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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철종실록』권5, 철종 4년(1853) 2월 22일 정유(丁酉)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1월 14일 기미(己未)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방숙의 상사는 조귀인의 규례대로 지내게 하다》

전교하기를,

"방숙의(方淑儀)의 상사(喪事)는 조귀인(趙貴人)의 규례를 기준하여 장례 비용을 탁지(度支)에서 적당히 실어 보내게 하고 관판(棺板) 1부(部)도 실어 보내라."

하였다.

敎曰: "方淑儀喪, 依趙貴人例, 喪需, 令度支量宜輸送, 棺板一部, 亦爲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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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15, 고종 15년(1878) 11월 14일 기미(己未) 2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2539책(탈초본 123책), 철종 4년(1853) 2월 22일 정유(丁酉) 6/24 기사

Quote-left blue.png 傳曰, 宮人方氏淑儀封爵, 政官牌招開政。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539책(탈초본 123책), 철종 4년(1853) 2월 22일 정유(丁酉) 6/24 기사



『승정원일기』 2539책(탈초본 123책), 철종 4년(1853) 2월 22일 정유(丁酉) 23/24 기사

Quote-left blue.png 淑儀單宮人方氏封爵事, 承傳。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539책(탈초본 123책), 철종 4년(1853) 2월 22일 정유(丁酉) 23/24 기사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3책), 고종 3년(1866) 2월 15일 을사(乙巳) 1/2 기사

Quote-left blue.png 공조 계목의 ‘범 숙의 방의 공상을 마련하는 일’에 대하여 황종현에게 전교하기를, “이미 처분하였다. 똑같이 추감(推減)하고 박 귀인, 조 귀인, 방 숙의도 똑같이 추감하라.” 하였다.

以工曹啓目, 范淑儀房供上磨鍊事, 傳于黃鍾顯曰, 旣有處分矣。一體推減, 與朴貴人·趙貴人·方淑儀, 同爲推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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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3책), 고종 3년(1866) 2월 15일 을사(乙巳) 1/2 기사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3책), 고종 3년(1866) 2월 16일 병오(丙午) 1/3 기사

Quote-left blue.png 또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박 귀인(朴貴人)ㆍ조 귀인(趙貴人)ㆍ방 숙의(方淑儀)의 공상 및 궁인(宮人)의 요미(料米) 역시 범 숙의의 예에 의거해 일체 수송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귀인ㆍ숙의의 공상과 궁인 이하의 선반(宣飯)과 의전(衣纏)의 대미(代米)는 이미 선혜청(宣惠廳)에서 수송하였으니, 원공상(元供上)의 물종(物種)을 2월 15일부터 감하해야 하겠기에 별단으로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又以戶曹言啓曰, 朴貴人·趙貴人·方淑儀供上, 與宮人料米, 亦依范淑儀例, 一體輸送事, 命下矣。貴人·淑儀供上, 與宮人以下宣飯衣纏代米, 米旣自宣惠廳輸送, 則元供上物種, 自二月十五日爲始, 當爲減下, 故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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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699책(탈초본 123책), 고종 3년(1866) 2월 16일 병오(丙午) 1/3 기사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6일 신해(辛亥) 15/21 기사

Quote-left blue.png 김우휴에게 전교하기를, “방 숙의(方淑儀)의 초상에 관판(棺板) 1부를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金羽休曰, 方淑儀喪, 棺板一部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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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6일 신해(辛亥) 15/21 기사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12일 정사(丁巳) 11/11 기사

Quote-left blue.png 장시표가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예조에 계하한 조문에 의거해 방 숙의(方淑儀)의 초상에 관곽가(棺槨價)와 목면(木棉)을 실어 보내야 합니다만, 동원(東園)의 관판(棺板) 1부를 실어 보내라는 명이 내리면 관각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조례(曹例)의 정식(定式)입니다. 그러므로 정식에 의거하여 그만 두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張時杓, 以戶曹言啓曰, 禮曹啓下關據, 方淑儀喪棺槨價木綿, 當爲輸送, 而東園板一部輸送事, 命下, 則棺槨價不爲上下, 曹例定式, 故依定式置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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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12일 정사(丁巳) 11/11 기사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13일 무오(戊午) 10/16 기사

Quote-left blue.png 김규홍에게 전교하기를, “방 숙의(方淑儀)의 초상에, 조 귀인(趙貴人)의 호상례를 기준하여 장례 물품을 호조로 하여금 잘 요량하여 실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金奎弘曰, 方淑儀喪, 依趙貴人喪例, 葬需令度支量宜輸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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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13일 무오(戊午) 10/16 기사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30일 을해(乙亥) 18/42 기사

Quote-left blue.png 사알을 통해 구전으로 하교하기를, “방 숙의(方淑儀)의 장례 때에 모든 절차를 조 귀인(趙貴人)의 장례 때의 예에 의거하여 하라고 경기 감영에 분부하라.” 하였다.

以司謁口傳下敎曰, 方淑儀葬時凡節, 依趙貴人葬時例爲之事, 分付畿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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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2856책(탈초본 132책), 고종 15년(1878) 11월 30일 을해(乙亥) 18/4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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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