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빈 이씨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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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이씨 묘(慶嬪李氏 墓)
서삼릉 후궁 묘역 경빈 이씨 묘
식별자 RT029
분류 분묘
한글명 경빈이씨 묘
한자명 慶嬪李氏 墓
영문명 Tomb of Royal Noble Consort Gyeong of rhe Lee clan
피장자 명칭 경빈 이씨(慶嬪李氏)
피장자 이칭 명종 후궁 경빈 이씨
피장자 부 이첨정(李添貞)
피장자 모 전주이씨(全州李氏)
피장자 생년월일 1541
피장자 몰년월일 1595.06
초장 연월일 1595.08
초장지 기록 황해도 연안부 읍 남쪽 숙의이씨묘지명
초장지 기록1 양주군 풍양 숙의이씨묘지명
초장지 기록2 양주군 진접면 내각리 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37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40'0.00"N
이장지 좌표(경도) 126°52'0.00"E
지문 有明朝鮮國贈慶嬪李氏墓
지문 찬자 신흠(申欽)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정의

조선의 제13대 왕인 명종(明宗)의 후궁이자 14대 왕 선조(宣祖)의 후궁인 인빈 김씨(仁嬪金氏)와 사촌 관계인 경빈 이씨 묘의 종합 정보 페이지.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1755) 6월 14일 병진(丙辰)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숙의(淑儀) 이씨(李氏)를 추증하여 경빈(慶嬪)으로 삼았다. 숙의는 바로 명종(明宗)의 후궁이며 인빈(仁嬪)의 표자(表姊)로 인빈이 어려서부터 의지하였었는데, 인하여 선조(宣祖)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 왔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인빈에게 이미 시호를 올리고 봉원(封園)한 것으로써 숙의도 마땅히 근본을 소급해서 증직해야 한다고 하여 마침내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었다. 인하여 친히 묘갈(墓碣)을 써서 기백(畿伯)으로 하여금 세우게 하였다.

贈淑儀 李氏爲慶嬪。 淑儀卽明廟後宮, 而仁嬪表姊也, 仁嬪少依焉, 仍選入宣廟後宮。 至是, 上以仁嬪旣上諡封園, 淑儀當溯本而贈之, 遂有是命。 因親書墓碣, 令畿伯竪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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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조실록』85권, 영조 31년(1755) 6월 14일 병진(丙辰) 2번째 기사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1755) 6월 13일 을묘(乙卯) 31/31 기사

Quote-left blue.png 上曰, 儲慶宮定號, 事理甚宜, 而上諡尤當矣。金聲五言合櫝云矣, 果然否? 鳳漢曰, 果爲合櫝云矣。上曰, 聲五之侍養二字, 怪異矣。上曰, 慶嬪墓焚黃致祭, 好矣。鳳漢曰, 然矣。上曰, 注書出召仁政殿月令忠義以入。臣應龍趨出, 與忠義同入, 上親製儲慶宮告由祭文, 命承旨書之, 刑判讀之, 上又命書傳敎曰, 頃年金公諒, 雖一時爲長川之後, 其後大本旣正。況今追封之日, 事體分義, 焉敢跳踉於其間, 而雖曾前所爭長川之祀, 於渠之道, 當令嫡長忠義, 造主奉祀, 俛首縮伏, 而金聲五之爲公諒五代孫, 明白無疑, 今乃歸正, 則渠安敢沮戲於贈領相奉祀, 而頃者訴于勳府, 理似然矣。今聞又訴都監曰, 以橫占云, 若此則非徒爭長川之後, 其諉引嫡長忠義, 隱然欲爲贈領相之後者, 尤涉無據, 此不嚴懲, 後弊勝言, 事之可駭, 莫此爲甚。當該內官崔聖兪, 令該府湖沿勿限年投畀, 以嚴隄防。明履曰, 頃日領敦寧, 欲達而未果云矣, 聞有仁嬪簡札, 似當入於竹冊文矣。上曰, 此非仁嬪之札, 乃仁穆大妃札也。兵判亦或知之乎? 鳳漢曰, 臣則後生不知矣。明履曰, 此則頒敎, 不必入之矣。上曰, 只以文定夢協仁穆厚待之意, 可也。明履曰, 仁嬪之德, 褒奬以入, 似宜矣。上曰, 此亦緊矣。上命書李淑儀贈慶嬪綸音曰, 曾子, 曰, 追遠歸厚, 新豐所撰順康園神道碑銘詳記, 欲厚儲慶之本, 卽李淑儀, 而乃泰陵夢協者也。儲慶宮表姊也, 於李夫人爲親姪, 非淑儀, 豈有順康之毓慶也? 宜有報本之道, 特贈慶嬪, 遣宗臣焚黃致祭。明履曰, 聞懿仁王后患候時, 仁嬪不離側云矣。上曰, 以故, 仁穆亦甚信云矣。上曰, 知製敎, 近有幾人? 名漢曰, 有四五人矣。上命書慶嬪墓祭文, 刑判讀訖, 又命書傳敎曰, 儲慶宮旣製告由文, 不卜日以十五日, 遣月城, 致祭慶嬪贈職, 明朝政官牌招, 開政擧行, 慶嬪墓焚黃祭, 亦以十五日擧行, 而獻官以咸溪君爲之。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1755) 6월 13일 을묘(乙卯) 31/31 기사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1755) 6월 28일 경오(庚午) 18/18 기사

Quote-left blue.png 六月二十八日夜初更, 上御崇文堂。禮堂入侍時, 右副承旨沈鏽, 假注書池應龍, 記事官權穎, 記事官李世演, 禮曹參判宋秀衡進伏訖。上曰, 禮曹參議尹東暹入侍。出榻敎 上曰, 注書出去。順康園進去禮儀, 使之入侍, 臣應龍趨出復命。秀衡曰, 園上莎草枯損處, 乾方則一尺餘, 癸方則二尺許, 或有二三尺處矣。上曰, 自都監改修之後, 有此患矣。上曰, 注書出去, 持入昭靈園書啓, 臣應龍趨出復命。秀衡曰, 其枯損處, 乃四月修改者也。臣問守奉官書員, 則皆云莎草運來時, 每以取便, 去土傷根, 故如此云矣。此後若改莎, 則多付故土, 不傷其根, 可無此患矣。此患由於莎草之浮出廣大, 今減其尺數浮出, 則亦無此弊矣。內階莎草, 立軍馬石時, 爲人所踏, 傷損多矣, 而明年似必茂盛矣。上命書傳敎曰, 曾前無莎草修補之事, 一自封園以後, 年年修補, 修補處, 卽一處也。此無他, 外方多數卜定, 故欲便輸運, 去其莎根而然也。若此之故, 年年修補, 歲歲用民, 今番只容入卜定, 減其長廣, 從厚浮取事, 分付。秀衡曰, 曲墻·丁字閣, 臣奉審, 則曲墻·碑閣皆無頉, 而丁字閣南邊道里, 有罅隙, 此雖最下道里者, 而自上生隙, 尤不好矣。上曰, 下有中房乎? 秀衡曰, 無矣。上曰, 禮儀注書召入。臣應龍趨出, 與之同入。秀衡曰, 南邊則莎草皆盛, 而其小缺處, 俗方, 以黃土塡之則好云矣。上曰, 改莎時, 禮官看審, 而浮莎亦宜從厚也。秀衡先退。上曰, 禮儀持啓草乎? 圖形入之。東暹曰, 圖形畫垓子矣。上曰, 慶嬪墓爲白虎外乎? 東暹曰, 然矣。上命讀啓草。東暹曰, 宋哥之家, 在垓外主峯外, 距光陵火巢二里矣。上曰, 其間相接耶? 東暹曰, 南則以川爲界, 大扺白虎廣, 而靑龍則以愼城君墓在, 故狹矣。上曰, 奉仁庵草家乎? 東暹曰, 有法堂而頗成樣矣。大臣之意, 以垓子太過無益, 都監諸人, 亦同此意耳。上曰, 慶嬪·義昌君祭, 壽進宮爲之乎? 東暹曰, 然矣。與畿伯·楊牧·相地官, 御筆碑閣基址, 艱辛定於穴前左邊平地上矣。上曰, 古碑, 何以書之? 東暹曰, 朝鮮李淑儀之墓云矣。大臣·兵判諸意以爲, 御筆立碑, 近於墳墓甚好, 而畿伯, 以碑閣之有聖敎, 難之矣。鏽曰, 近墓立碑之議, 似好矣。上曰, 然矣。命書傳敎曰, 完固傳後, 勝於儀文, 慶嬪碑石, 除閣具蓋簷, 立於長明燈外穴前事, 分付。上曰, 禮堂旣入侍, 當中立碑, 不上不下之意, 知而行之。東暹曰, 當依下敎矣。上曰, 禮儀旣知而去, 此意傳于畿伯, 可也。東暹退出。上曰, 注書, 畿伯入侍之意, 出去傳之。臣應龍, 以畿伯已爲留門出去之意復命。上曰, 然則置之也。鏽曰, 臣於頃日擧動時, 陪從東宮矣。還宮時, 到仇里介前路, 有一帽帶官, 跨馬直抵於玉印前, 故累次呵禁, 終不下馬, 駕到咫尺, 而東西回旋。投避傍谷, 問其姓名, 亦不直告, 知家其奴, 旋卽逃去。自春坊, 艱辛査出, 則乃內需司書題李枝盛也。其爲擧措, 萬萬痛駭, 自春坊, 草記請罪, 而以齋戒不得入達。臣等姑無入對東宮之事, 亦未仰達, 而政院春坊之請罪, 不過重推而已。論其所犯, 大關國綱, 不可不嚴治, 故敢此仰稟。上曰, 令攸司科治, 可也。出擧條 鏽曰, 毓祥宮書啓, 尙不下矣。上謂內官曰, 出給, 可也。諸臣遂退出。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120책 (탈초본 62책) 영조 31년(1755) 6월 28일 경오(庚午)18/18 기사


『승정원일기』 1188책 (탈초본 66책) 영조 36년(1760) 12월 22일 임진(壬辰) 9/11 기사

Quote-left blue.png 上命書慶嬪墓每式年, 遣內侍致祭綸音曰, 噫, 匹庶不忘其本, 況爲君者乎? 啓儲慶, 卽故淑儀也。故乙亥封國時, 特贈慶嬪, 親書豎石, 本事載於新豐府院君所撰順康園碑文中, 義昌君墓, 則在園所咫尺, 故其祭節, 已爲區處, 而慶嬪之墓, 雖在相望之地, 只豎石與登臨時致祭之外, 香火寂寥於順康園。冥冥之心, 何反不若羅淑儀之尙今節祭矣。雖然, 凡事當得中省費, 此後慶嬪墓, 每式年歲首, 內侍致祭, 祭物, 令本牧素饍措備, 果與饌品, 不過五六器, 無祭文, 只奠酌而致祭。中官, 令內侍府臨時以稟事, 分付內府與畿營。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188책 (탈초본 66책) 영조 36년(1760) 12월 22일 임진(壬辰) 9/11 기사



『승정원일기』 1380책 (탈초본 77책) 정조 즉위년(1776) 4월 16일 정사(丁巳) 38/42 기사

Quote-left blue.png 丙申四月十六日未時, 上御廬次。刑房承旨入侍時, 右承旨李秉鼎, 記事官尹翊東, 記事官白光澤, 記事官朴祐源, 以次進伏訖。上命秉鼎書傳敎曰, 以太廟之重, 祧奉之後, 只有春秋大享於廟, 寒食式薦於陵, 禮節之不可紊也, 如是矣。至於順懷·愍懷等廟代遠, 則廟主埋安, 墓閣一祭而已, 今此壽進宮, 無後早逝, 妃嬪及大君公主各樣廟墓祭享, 其頻甚於太廟, 當初創設, 雖不知倣於何制, 而其所亂禮, 莫此爲甚, 予聞之宮中故事, 初不過一時偶行之事, 伊後婦寺輩, 襲謬而然云, 然則釐革之政, 本非疑難者, 此後凡諸祔壽進宮祭位, 廟則春秋, 墓則寒食爲之, 其外之祭, 一竝罷去, 以嚴禮制, 以節經費, 當宮祭位條中無爵號, 而所謂大君阿只氏及淑媛張氏·淑儀羅氏·明嬪金氏·贈慶嬪李氏五位, 只存墓祭, 廟主埋置於本墓事, 令內需司知委該宮事, 分付。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1380책 (탈초본 77책) 정조 즉위년(1776) 4월 16일 정사(丁巳) 38/42 기사


경기도감영장계등록

『경기도감영장계등록(京畿道監營狀啓謄錄)』4, 장계(狀啓)

Quote-left blue.png 甲辰三月 日

承政院開坼 前因備邊司啓下關, 道內各邑所在無後大君公主塚墓之禁伐, 有名無實者, 公子貴主墳山之貧窮不能守護者, 關問列邑, 待其報來, 先爲條列狀聞之意,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該邑守令, 躬往墓在處, 子孫有無, 茔域完毁與否, 使之探問看審, 詳細枚報矣。 今始齊到, 故謹此開錄于左爲白乎旀, 其中無後墳墓, 自各宮房修治者, 每於春秋, 官家審察其禁伐形止, 若有有名無實之患, 則各別嚴飭, 俾無未盡之弊爲白遣, 或有絶祀而爲無主之塚者, 改莎封域, 俾免茂草之場, 而定給守墓之人, 使之禁伐是白遣, 或有子孫而貧窮流離, 不得守護者, 官出物力, 被莎補土, 俾無樵牧侵及之患。 自各其邑, 姑待農歇, 着意擧行後, 形止卽爲修報, 而所入物力, 報惠廳會減爲白乎矣, 此後段, 毋或仍以抛置, 這這申飭, 使我聖上親九族之德意, 遍曁於泉壤事, 亦爲勉飭於墓在各邑, 緣由竝以馳啓云云。

甲辰三月 日 〈後〉 平安大君, 江寧府夫人, 齊安大君, 商山府夫人, 永昌大君, 明善公主, 明惠公主, 大君阿只氏。 以上墓, 在廣州炭洞。 龍城大君, 義昌大君, 陽川郡夫人, 贈慶嬪李氏。 以上墓, 在楊州豊壤。 樂善君, 東原郡夫人。 以上墓, 在楊州靑松。 明嬪金氏墓, 在楊州峨嵯山。 貴人金氏墓, 在楊州忘憂里。 昭儀劉氏墓, 在楊州眞官。 淑媛張氏墓, 在楊州延曙。 淑儀羅氏, 淑愼公主。 以上墓, 在高陽西山。 以上二十墓, 壽進宮次知。(…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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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감영장계등록(京畿道監營狀啓謄錄)』4, 장계(狀啓)



상촌고

『상촌고(象村稿)』권24, 묘지명(墓誌銘), 「숙의이씨묘지명병서(淑儀李氏墓誌銘幷敍)」

Quote-left blue.png 숙의(淑儀)의 성은 이씨(李氏)요 관향은 충청도 전의현(全義縣)인데, 대대로 고관을 지내온 대족(大族)이다. 휘 항(沆)은 중묘조(中廟朝) 때 찬성(贊成) 벼슬을 하였는데 이 분이 증조이고, 조부 수홍(守泓)은 비안 현감(比安縣監)을 지냈으며, 아버지 휘 첨정(添貞)은 종실 이씨(李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가정(嘉靖) 신축년(1541, 중종36)에 숙의를 낳았다.

숙의는 타고난 성품이 너그럽고 온순하며 자애롭고 은혜스러웠는데, 어려서 부모를 여의자 조모 나씨(羅氏)가 데려다가 키웠다. 나이 16세에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시녀로 있다가 18세에 명종의 후궁이 되고 명종 말년에 숙원(淑媛)으로 봉해졌다. 숙의는 온순한 마음으로 윗사람을 받들고 공손한 태도로 몸을 단속하였으므로 궁중에 있을 때 항상 화목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명종이 승하하자 숙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 하면서 항상 자신이 빨리 죽지 않는 것을 마음 아프게 여겼다. 금상(今上 선조(宣祖))이 즉위하고 나서 여러 차례 승진하여 숙의(淑儀)가 되었다. 그러나 별궁(別宮)에 물러나와 있으면서 거의 30년 동안이나 머리를 자르고 소식(素食)을 하였다.

임진년에 왜구가 서울에 다가오자 대가가 서쪽으로 떠났는데 숙의는 창졸간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강화(江華)에 가서 피난하고서 연안부(延安府)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놀라고 근심한 끝에 병이 생겨 을미년에 병이 위독해지자 내전(內殿)이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으나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고 이 해 6월 정사일에 우사(寓舍)에서 운명하였는데 향년이 55세이다. 부음이 알려지자 상이 매우 슬퍼하여 장례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을 관에서 마련해 주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특별한 은수(恩數)였다. 그리고 8월 을축일에 연안부 읍 남쪽에 묻었다가 8년이 지난 임인년 10월 24일에 양주군(楊州郡) 풍양(豐壤)의 모원(某原)에 이장하였는데 이는 예에 따른 것이다.

숙의는 자녀도 형제도 없고 단지 서모(庶母)가 낳은 남동생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숙의가 힘껏 보살펴주고 자기의 비복들을 그에게 주어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니, 문중에서 훌륭하게 여겼다. 그리고 일찍이 사후의 일을 표매(表妹) 김씨에게 부탁하였는데 김씨는 지금 귀인(貴人)이 되었다. 귀인은 숙의의 간절한 부탁을 생각하고 숙의 친가의 후손이 고단(孤單)한 것을 가엾게 여기어, 죽음을 슬퍼하고 제사를 받드는 은전을 실제로 직접 주선하여서 은례의 융성함이 시종 흠될 것이 없었으니, 이만하면 유감스러울 것이 없다 하겠다. 이어 다음과 같이 명한다.

유순하고 공경하고 정직함은 / 柔巽敬直 곤도의 상경(常經)이요 / 坤道之經 온화하고 정숙하며 전일함은 / 婉淑靜專 여덕의 정절이라네 / 女德之貞 빈어의 반열에 있으면서 / 列于嬪御 궁중의 윗분 공경히 섬겼도다. / 祗事宮庭 훌륭한 명예 끊임이 없어라 / 令譽克終 생전에 잘했으니 죽어서도 편안하리 / 存順歿寧 사람 얻어 뒷일 부탁했으니 / 得人以托 애영의 은총을 다하였네 / 備玆哀榮 묘지에 행적 기록하노니 / 最迹玄窞 그 명성 영원하리라 / 繄永厥聲

淑儀姓李氏。系出忠淸之全義縣。代有簪纓。爲世大族。有諱沆。仕中廟朝。位贊成。寔爲曾大父。大父守泓。比安縣監。考諱添貞。娶宗室李氏女。嘉靖辛丑生淑儀。寬溫慈惠。得於天稟。早喪怙恃。祖母羅氏收而鞠養。曁年十六。侍文定王后。十八。充明廟後庭。末年封爲淑媛。順以承上。恭以飭躬。在宮闈間穆如也。未幾明廟昇遐。淑儀血泣茹慘。恒以不遄死爲痛。今上卽位。累陞至淑儀。退處別宮。去髮食素幾三十年。壬辰倭寇逼京師。大駕西幸。淑儀倉卒未及從。避亂于江華。移延安府。驚憂成疾。乙未轉劇。內殿遣醫治之竟不效。以是年六月丁巳。終于寓舍。享年五十五。計聞上震悼。襄葬諸具。悉令官庀。迺異數也。八月乙丑。厝于延安府治南。越八年壬寅十月二十四日。遷窆于楊州豐壤某原。禮也。淑儀無子女。且無兄弟。只有男弟一人爲庶母出。淑儀力加翦拂。推已臧獲以與之。俾奉先祀。一門多之。嘗托後事於表妹金氏。金氏今爲貴人。貴人念付寄之勤。愍嗣續之孤。隱卒追遠之典。實親尸之。恩禮之隆。終始罔愆。斯可謂無憾也已。銘曰。 柔巽敬直。坤道之經。婉淑靜專。女德之貞。列于嬪御。祗事宮庭。令譽克終。存順歿寧。得人以托。備茲哀榮。最迹玄窞。繄永厥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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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촌고(象村稿)』권24, 묘지명(墓誌銘), 「숙의이씨묘지명병서(淑儀李氏墓誌銘幷敍)」



계곡집

『계곡집(谿谷集)』권13, 비명(碑銘), 「인빈김씨신도비명병서(仁嬪金氏神道碑銘幷敍)」

Quote-left blue.png 인빈은 어려서부터 기질이 남달랐다. 온순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침착한 것이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달랐는데, 비록 장난하며 놀 때에도 여자로서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 없었다.

외사촌 언니인 숙의(淑儀) 이씨(李氏)가 명묘(明廟)의 후궁(後宮)으로 있으면서 인빈을 데려다 궁중에서 길렀는데, 인순왕후(仁順王后 명종의 왕비)가 인빈을 보고는 특이하게 여긴 나머지 선조 대왕(宣祖大王)에게 소속시켜 후정(後庭)에 있게 하였으니, 이때의 나이가 14세였다.

幼有異質。婉娩靚穆。迥出倫類。雖當游戲。不違女則。表姊淑儀李氏。明廟後宮也。取嬪養于宮中。仁順王后見而異之。屬宣祖大王備後庭。時年十四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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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계곡집(谿谷集)』권13, 비명(碑銘), 「인빈김씨신도비명병서(仁嬪金氏神道碑銘幷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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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서

  • 숙의이씨증경빈자(淑儀李氏贈慶嬪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문집

  • 신흠(申欽), 『상촌고(象村稿)』
  • 장유(張維), 『계곡집(谿谷集)』

2.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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