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소세손 태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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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세손 태실(懿昭世孫 胎室)
사진출처
식별자 PC045
분류 왕자공주 태실
한글명 의소세손 태실
한자명 懿昭世孫 胎室
영문명 Placenta Chamber of Crown Prince Uiso
피안자 명칭 의소세손(懿昭世孫)
피안자 이칭 이정(李琔)·의소태자(懿昭太子)1899년 추증
피안자 부 장조(莊祖)
피안자 모 헌경황후(獻敬皇后)
피안자 생년월일 1750.08.27
피안자 몰년월일 1752.03.04
안태 연월일 1750.12.25
안태지 기록 慶尙道 榮州郡 太白山 『승정원일기』
안태지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산7번지(아래귀내)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안 연월일 1929.05(추정)
이안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지문 庚午八月二十七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乾隆十五年,十二月二十五日,午時藏
지문 찬자 조선 예조(禮曹), 표석서사관 이휘중(李徽中)
지문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태항아리 의소세손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태항아리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정의

조선 제21대 왕 영조(英祖)의 손자이자,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인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와 추존 황후 헌경의황후(獻敬懿皇后) 홍씨(洪氏) 소생의 적장남 의소세손 태실에 관한 종합 정보 페이지.

관련 기록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1060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9월 2일 신축(辛丑) 25/33 기사

Quote-left blue.png 魚錫胤,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新生元孫阿只氏藏胎事, 今當依例仰稟, 而取考本監所在胎峯謄錄, 則乙卯年改看審十二處中, 慶尙道榮川·江原道洪川·原州, 三處皆爲利年, 而其間未知其無故與否。莫重胎峯, 有不敢循例擧行, 更定本監相地官一員, 改看審後, 備望以入, 何如? 傳曰, 允。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1060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9월 2일 신축(辛丑) 25/33 기사


『승정원일기』1061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0월 6일 을해(乙亥) 22/32 기사

Quote-left blue.png 李應協,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新生元孫阿只氏胎峯處, 別定本監相地官金道興, 改看審, 則慶尙道榮川郡太白山麓寅坐申向之原, 元體秀美而無欠, 江原道洪川縣擧舞山辰坐戌向之原, 原州牧雉嶽山午坐子向之原, 則山形過高而亦無大欠, 以此三處, 備望以入。而此外往來所見處, 洪川縣北方面紋岩山辛坐乙向之原, 寧越府下東面正陽村雞竹山西麓癸坐丁向之原, 亦有可合處, 而今年則坐向不利, 爲先置簿於本監謄錄。分付該道該邑, 禁其土民侵占穿鑿之弊, 以爲前頭之用, 何如? 傳曰, 允。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1061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0월 6일 을해(乙亥) 22/32 기사


『승정원일기』1061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0월 14일 계미(癸未) 20/26 기사

Quote-left blue.png 《擇日하여 擧行할 것을 청하는 觀象監의 草記》

鄭履儉,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元孫阿只氏胎峯, 慶尙道榮州郡太白山麓寅坐申向, 落點以下矣。藏胎之法, 男胎五朔以藏云, 而來十二月, 旣准五朔, 亦是吉月, 依此擇日擧行,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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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1061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0월 14일 계미(癸未) 20/26 기사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5일 갑진(甲辰) 21/21 기사

Quote-left blue.png 榮國曰, 安胎使, 自吏曹差出。而考前例, 則故相臣李厚源, 以二品爲之矣。正源曰, 考見兩朝實錄, 則俱有請立師傅之文字矣。上曰, 然乎? 古者爲一竇廣國尙置師傅, 況元孫乎? 榮國曰, 以義起例無妨耳。上曰, 內侍尙有敎官, 若無前例而創爲, 則人必厭避之耳。啓禧曰, 皇朝之制, 翰林兼敎授內侍之事, 李夢陽, 以此與內官相識, 製內官之碑, 見棄於士流矣。上命書傳旨曰, 元孫安胎使, 以從二品差出事, 分付吏曹。又傳曰, 敎導師傅爲重, 兩朝實錄, 俱以師傅差出爲請, 則其例可知, 只莫知某品, 此國之重事, 當預爲講定。且世子入學時, 大提學爲博士, 元孫入學時, 藝文提學爲博士, 元子安胎使, 重臣爲之, 元孫安胎使, 宰臣爲之。以此可以傍照, 令禮官, 問于大臣稟裁。又傳曰, 承旨前望單子入之。出榻敎 諸臣以次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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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5일 갑진(甲辰) 21/21 기사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11일 경술(庚戌) 26/32 기사

Quote-left blue.png 趙明履, 以禮曹言啓曰, 傳曰, 敎導師傅爲重, 兩朝實錄, 俱以師傅差出爲請, 有師傅則其例可知, 只莫知某品, 此國之重事, 當預爲講定。且世子入學時, 大提學爲博士, 世孫入學時, 藝文提學爲博士, 元子安胎使, 重臣爲之, 元孫安胎使, 宰臣爲之。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11일 경술(庚戌) 26/32 기사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12일 신해(辛亥) 10/12 기사

Quote-left blue.png 吏曹, 元孫阿只氏藏胎時, 以行副司直徐命九, 爲安胎使, 以兵曹正郞朴起采, 爲從事官, 以權知承文副正字李徽中, 爲標石書寫官, 以地理學敎授金一甲, 爲陪胎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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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12일 신해(辛亥) 10/12 기사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16일 을묘(乙卯) 19/20 기사

Quote-left blue.png 兵曹判書李天輔上書曰, 伏以元孫宮安胎時, 僧軍調發, 臣曹當先期啓請, 出送標信, 而臣曹則待禮曹關文, 可以擧行, 臣至今未見關文, 昨日因政院催促, 始知吉日已迫, 犯夜啓請, 而問于禮曹, 則移關臣曹, 已多日云。必是下吏之中間掩置, 不卽奉行之致。臣之驚惶澟[惶懍]惕, 當如何哉? 臣方究問嚴治下吏, 而臣不職之罪, 於是乎著矣。豈可以罰止問備, 爲自恕, 晏然在職乎? 玆敢拜書自列。伏乞亟賜重勘, 以警具僚焉。臣無任屛營祈懇之至。答曰, 覽書具悉。卿其勿辭, 行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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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1월 16일 을묘(乙卯) 19/20 기사


『승정원일기』1063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2월 12일 신사(辛巳) 16/22 기사

Quote-left blue.png 《職名이 없는 尹勤에게 口傳으로 軍職을 붙여줄 것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又以吏曹言啓曰, 元孫阿只氏藏胎時, 安胎使從事官有頉, 代今方以尹勤改付標以入, 而時無職名, 令該曹口傳付軍職,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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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1063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1750) 12월 12일 신사(辛巳) 16/2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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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조선 예조(禮曹), 『태봉등록(胎封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이규상 편,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2005.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