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 성씨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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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빈성씨묘(宜嬪成氏墓)
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의빈성씨 묘
식별자 RT037
분류 분묘
한글명 의빈성씨묘
한자명 宜嬪成氏墓
영문명 Tomb of Royal Noble Consort Ui of the Changnyeong Sung clan
피장자 명칭 의빈(宜嬪) 창녕성씨(昌寧成氏)
피장자 이칭 정조 후궁 의빈 성씨
피장자 부 성윤우(成胤祐)
피장자 모 임종주(林宗冑)의 딸
피장자 생년월일 1753.07.08
피장자 몰년월일 1786.09.14
초장 연월일 1786.11.20
초장지 기록 고양군 율목동 임좌원(壬坐原)의빈성씨묘비
초장지 기록1 효창묘(孝昌墓) 좌강(左岡)정조실록
초장지 기록2 경성부 금정(錦町) 이정목(二丁目)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40.05.15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56.84"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84.06"E
지문 宜嬪昌寧成氏之墓
지문 찬자 정조(正祖)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내용

조선 22대 왕 정조의 후궁인 의빈 성씨(1753~1786)의 묘 이다. 의빈 성씨의 본관은 창녕이고, 아버지는 성윤우(成胤祐)이며, 어머니는 임종주(林宗冑)의 딸이다.

1782년(정조 6) 상의(尙儀)의 신분으로 왕자를 출산한 뒤 소용(昭容)에 봉해졌다. 1783년(정조 7) 2월에는 의빈에 봉해졌고, 1784년(정조 8) 옹주를 출산하였다. 1786년(정조 10) 9월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의빈 성씨는 아들의 묘인 효창묘 좌강(左岡)에 안장되었다. 정조를 비롯해 이후 국왕들의 전알 및 치제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940년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서유경을 권초관으로 삼다》

서유경(徐有慶)을 권초관(捲草官)으로 삼았다. 이때 상의(尙儀) 성씨(成氏)가 해산할 달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以徐有慶爲捲草官。 是時, 尙儀成氏彌月將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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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8월 26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문효 세자의 탄생을 기뻐하다》

왕자(王子)가 탄생하였다. 임금이 승지와 각신(閣臣)들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 "궁인(宮人) 성씨(成氏)가 태중(胎中)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을 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受敎)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昭容)170) 으로 삼는다." 하니, 신하들이 경사를 기뻐하는 마음을 아뢰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를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하였다. 또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을 불러 보았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조종께서 우리 나라를 돌보시어서 남아가 태어난 경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달은 우리 선대왕께서 탄생하신 달이고 우리 전하께서 탄생하신 달인데다가 왕자께서 또 이 달에 탄생하셨으니, 경사에 대한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이 뜨락에서 문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명호(名號)를 정하기 전에 뜨락에서 문안을 드리는 것은 근거할 만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을묘년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王子生。 上召見承旨ㆍ閣臣, 敎曰: "宮人成氏有娠, 今曉分娩。 宗英之自此蕃衍。 非但一己之幸, 繼此邦慶, 明知其非久, 益切顒企。 後宮有娠, 然後封爵, 旣有受敎, 成氏爲昭容。" 諸臣陳慶忭之忱。 上曰: "始聞爲人父之稱, 是可幸也。" 又召見時原任大臣。 僉曰: "皇天祖宗, 眷佑邦家, 乃有斯男之慶。 況是月, 卽我先大王誕彌之月, 我殿下流虹之節, 王子誕生, 又在是月, 不勝慶忭之至。 大臣欲行庭候。" 敎曰: "凡事自有次序, 名號未定之前, 設庭候, 旣無前例可據。 況乙卯年, 亦無是例, 其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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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9월 7일 신축(辛丑)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성씨를 소용으로 삼다》

성씨(成氏)를 소용(昭容)으로 삼았다. 영의정 서명선이 또 건의하자, 윤허한 것이다.

以成氏爲昭容, 領議政徐命善, 又建請。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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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4, 정조 6년(1782) 12월 28일 경인(庚寅) 2번째 기사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소용 성씨에게 의빈의 칭호를 내리다》

소용 성씨(昭容成氏)에게 의빈(宜嬪)이란 칭호를 내렸다.

賜昭容成氏號曰宜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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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5, 정조 7년(1783) 2월 19일 경진(庚辰) 4번째 기사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호산청을 설치하다》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의빈 성씨(宜嬪成氏)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設護産廳。 時宜嬪成氏生女, 故有是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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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17, 정조 8년(1784) 윤3월 20일 을해(乙亥)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의빈 성씨의 졸기》

의빈(宜嬪) 성씨(成氏)가 졸(卒)하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喪禮)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後庭)의 1등의 예로 거행하라." 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낙성이 호산청(護産廳)을 설치하자고 청하자, 출산할 달을 기다려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卒)한 것이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 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홍낙성이 아뢰기를, "5월 이후로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또 이런 변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데가 더욱 없게 되었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의빈의 병 증세가 심상치 않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하였다고 하였다.

宜嬪成氏卒。 敎曰: "嬪喪, 依甲申年例, 以後庭一等例行之。" 初宜嬪有身, 藥房都提調洪樂性, 請設護産廳。 命待當朔, 至是遘疾而卒。 上企待方切, 不勝悼惜。 朝野莫不以國本爲憂。 樂性奏曰: "五月以後, 一國係望, 惟在於此, 而又遭此變, 誠罔措矣。" 上曰: "病情奇怪, 竟至於此。 從今國事尤靡托矣。" 蓋嬪病症非常, 時疑其有祟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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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4일 갑신(甲申) 2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안현의 본궁에 의빈의 빈소를 차리다》

안현(安峴)의 본궁(本宮)에다 의빈의 빈소를 차렸다. 상구(喪柩)를 소난상(小欄床)에다 봉안하고 흰 비단 보자기로 덮고 난 다음 유장(帷帳)을 설치하였다. 단양문(端陽門)을 거처 단봉문(丹鳳門)을 나와서 견여(肩輿)로 옮겨 나아갔다.

殯宜嬪于安峴本宮。 以喪柩, 安于小欄床, 覆素錦褚, 設行帷帳。 由端陽門, 出丹鳳門, 移安肩輿以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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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9월 16일 병술(丙戌)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의빈의 장사날을 맞아 궁과 묘소에 제사를 전례에 따라 정하다》

예조 판서 서유린(徐有隣)이 아뢰기를, "의빈(宜嬪)의 장사날이 머지 않았으니, 궁과 묘소에 제사를 지금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열궁의 전례를 상고해 보니, 궁에는 사중삭(四仲朔)과 사명일(四名日)에 봉상시(奉常寺)에서 제사를 지냈고 묘소에는 기신과 사명일에 본궁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따라 거행할 것입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체모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니, 그에 따라서 거행하라." 하였다.

禮曹判書徐有隣啓言: "宜嬪禮葬不遠, 宮墓祭享, 當趁今酌定, 而取考義烈宮前例, 宮享則四仲朔、四名日, 自太常擧行; 墓享則忌辰四名日, 自本宮擧行。 今番亦依此擧行乎?" 敎曰: "體貌不可不顧, 依此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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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18일 무자(戊子) 2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르다》

의빈(宜嬪) 성씨(成氏)의 장사를 치렀는데, 효창묘(孝昌墓)의 왼쪽 산등성이였다.

葬宜嬪成氏。 卽孝昌墓左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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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효창묘의 왼쪽 산등성이에 의빈 성씨의 장사를 치르다》

의빈(宜嬪) 성씨(成氏)의 장사를 치렀는데, 효창묘(孝昌墓)의 왼쪽 산등성이였다.

葬宜嬪成氏。 卽孝昌墓左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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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조실록』권22, 정조 10년(1786) 11월 20일 경인(庚寅)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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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