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공주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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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8288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5일 (일) 23:3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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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공주 묘(仁順公主 墓)
서삼릉 왕자공주 분묘 집장지 인순공주 묘
식별자 RT003
분류 분묘
한글명 인순공주 묘
한자명 仁順公主 墓
영문명 Tomb of Princess Insun
피장자 명칭 인순공주(仁順公主)
피장자 이칭 미상
피장자 부 중종(中宗)
피장자 모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尹氏)
피장자 생년월일 1542
피장자 몰년월일 1545
초장 연월일 미상
초장지 기록 양주군 진접면 인순공주묘비
초장지 기록1 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39.05.23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49.51"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95.20"E
지문 仁順公主之墓
지문 찬자 이왕직 예식과(李王職 禮式課)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정의

조선의 제11대 왕인 중종(中宗)과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의 4녀인 인순공주 묘의 종합 정보 페이지.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98권, 중종 37년(1542) 5월 22일 임인(壬寅)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사문유취(事文類聚)》 가운데의 ‘제경공(齊景公)이 들에 나가 사흘 동안 한데에 있었다.’는 곳에 부표하여 정원(政院)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일은 대신이 모르는 것이 아니나, 명소(命召)하여 의논하라. 예조의 당상도 아울러 불러야 하겠다. 내가 날씨를 보니, 스무날 안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극히 근심되겠다. 내가 종묘와 사직에 친제(親祭)하려 하나, 이달에는 친제할 수 없는 일 【중궁(中宮)이 공주(公主)를 낳았다.】 이 있다. 여기 부표한 옛일은 지극히 옳다. 다만, 들에 나가 사흘 동안 한데에 있으면서 분향(焚香)하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될 듯하므로 지난해에도 하려 하였으나 경(卿)들이 무더위에 거행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멈추었는데 이제는 그리 덥지는 않다. 정성으로 비를 비는 데 있어서 서늘하고 더운 것을 헤아릴 것 없겠다. 사흘 동안 서 있는 것은 어려운 형세이니, 예조를 시켜 의주(儀註)를 써서 아뢰게 하라. 내가 땅에 앉더라도 근시(近侍)를 시켜 분향하고 백관(百官)이 뜰에 서면, 도당(都堂)에서 비를 비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오늘 시작하여 사흘 동안 하는 것이 옳겠다. 지난해에 흉년이 들고 이제 또 이러한 것은 예전에 듣지 못하던 일이다. 지난해에는 위아래가 황급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니, 아마도 인심이, 지난해에 여러 가지로 비를 빌었어도 비를 얻지 못해서 그런다고 여길 듯하다. 이것은, 미리 게을리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친히 백관을 거느리고 이렇게 한다면, 정성이 하늘에 이를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도 어찌 생각 없이 이렇게 하였겠는가. 사흘 동안 비를 빌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음달에 종묘와 사직에 친제하려 한다." 하였다.

以《事文類聚》中, 齊 景公暴露於野三日處, 付標, 下于政院曰: "此事, 大臣非不知也, 然命召議之。 禮曹堂上亦可竝招也。 予觀日候, 二十日內不雨, 則至爲憂矣。 予欲親祭廟社, 今朔有未可親祭之事。 【中宮誕公主。】 此付標古事, 至可。 但出野暴露三日, 焚香至誠則似可, 故去年亦欲爲之, 卿等以爲, 苦熱難行, 故止之。 今則不至苦熱, 若以誠禱雨, 則不計涼熱也。 三日立則勢難, 令禮曹儀註書啓。 予雖坐地, 令近侍焚香, 百官庭立, 則與都堂祈雨有間矣。 雖今日始禱, 至于三日可矣。 去歲凶歉, 今又如此, 古所未聞也。 年前上下, 遑遑不暇, 而于今寂無所爲, 則恐人心, 以去年多般祈雨, 而未得雨, 故如是也。 此先示怠慢之意。 予親率百官, 如是爲之, 則未知其誠, 格于天與否也, 然古者豈無慮, 而若是爲也? 祈雨三日而不雨, 則來月欲親祭宗社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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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종실록』98권, 중종 37년(1542) 5월 22일 임인(壬寅) 1번째 기사



『명종실록』30권, 명종 19년(1554) 9월 23일 임술(壬戌) 1번째 기사

Quote-left blue.png 내수사가 예산(禮山)의 교생(校生) 김추(金錘) 등을 추고한 일 및 청홍도 관찰사의 계본 【중들이 화를 내며 원통함을 갚아줄 것을 하소연한 것으로 인해서 유생(儒生)을 형신하는 것은 매우 미안하다고 하였다.】 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이 계본을 보니 김추 등의 일은 지난번 내수사에서 판하(判下)한 것이었다. 그런데 감사의 계문(啓聞)이 이와 같으니 교생 등은 추고하지 말고 죄를 저지른 중은 법에 따라 죄를 주도록 하라. 내수사의 종은 행이관자(行移關子)를 가지고 두 번 다녀왔었다. 이는 내지(內旨)를 사칭한 것이 아니니 치죄해서는 안된다. 또 이 정수사(淨水寺)는 양종(兩宗)을 다시 설립하기 전부터 인순 공주(仁順公主) 【중종 대왕(中宗大王)의 세째 딸로 미처 시집가기 전에 일찍 죽었다.】 의 원당(願堂)으로 칭해진 곳이다. 중을 미워하는 교생들의 소장으로 인해 오래 내려온 내원당(內願堂)을 가볍게 혁파한다면 후폐가 없지 않을 것이니 혁파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을 예조와 형조에 말하고 아울러 지금 내리는 내수사의 공사(公事)를 보여 주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내수사의 공사를 정원에 내려 해조(該曹)에 보이게 하는 것은 사체에 옳지 않을 듯합니다. 정수사의 일도 해당 관청이 있는데 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청홍도 감사가 계본한 것은 바로 내수사가 행이(行移)한 것이다. 해당 관사에서 응당 알아 회계해야만 할 것인 까닭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사의 공사는 도로 들여 보내라." 하였다.

以內需司推考禮山校生金錘等事, 及淸洪道觀察使啓本, 【因緇流發憤報怨之訴, 刑訊儒生, 極爲未安云云。】 下于政院曰: "觀此啓本, 金錘等事, 曾自內需司判下, 而監司啓聞如此, 校生等勿推, 犯罪僧則依法決罪。 內需司奴子則齎持行移關字, 再度往還, 此非詐稱內旨, 不可治罪也。 且此淨水寺, 自兩宗未復時, 以仁順公主 【中宗大王第三女, 未嫁早卒。】 願堂稱。 大抵以校生, 疾僧之訴, 輕易革除久遠內願堂, 則不無後弊, 不可革除也。 以此意, 言于禮曹、刑曹, 竝示今下內需司公事可也。" 政院啓曰: "內需司公事, 下政院, 使示于該曹, 於事體未安。 淨水寺事, 自有該掌之地, 而傳敎亦未安。 敢稟。" 傳曰: "淸洪監司啓本之事, 是乃內需司行移也。 該司當知而回啓, 故如是言之矣, 然則還入內需司公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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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30권, 명종 19년(1554) 9월 23일 임술(壬戌)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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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