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빈 김씨 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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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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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선 24대 왕 헌종의 후궁, 경빈 광산김씨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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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제24대 왕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1832~1907)의 묘 이다. 경빈 김씨의 본관은 광산으로, 아버지는 김재청(金在淸)이고 어머니는 신명하(申命河)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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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헌종 13) 대왕대비가 저사(儲嗣)를 널리 구하라는 언교(諺敎)가 내려지고,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간택되어 경빈에 봉해졌다. 1907년 4월 사망하였으며, 장례는 화빈(和嬪)의 상례에 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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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6월에는 경빈 관상 서상자 서사관(慶嬪棺上書上字書寫官)에 윤용구(尹用求)를, 광중명정 서사관(壙中銘旌書寫官)에 이재성(李載星)을, 비문음기 제술관(碑文陰記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書寫官)에 서긍순(徐肯淳)을 차출하였고, 7월에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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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 김씨는 처음에 휘경원의 구(舊) 국내(局內)의 서록(西麓)에 안장하였다가 1959년 서삼릉 경내로 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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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王大妃, 以諺敎下于賓廳曰: "五百年宗社之托, 惟在主上一身, 而春秋漸盛, 螽斯之慶, 尙今晼晩。 不幸坤殿有疾恙, 不可以藥治期望, 此非但未亡人曁王大妃情事悶鬱而已, 擧國顒望之心所同然也。 祖宗陟降之靈, 其所企待, 尤當如何? 今日大事, 廣求儲嗣爲急, 若趑趄不言, 虛度歲月, 則憂慮罔措, 不知所屆, 謹遵國朝已例, 揀選士族中處子, 置諸嬪御, 則廣嗣之道, 惟在於此。 今此諺敎于朝廷, 極爲不安, 而此實邦家大計, 故不得不如是縷縷, 卿等須思有宗社大慶之道焉。"|출처=『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7월 18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大王大妃, 以諺敎下于賓廳曰: "五百年宗社之托, 惟在主上一身, 而春秋漸盛, 螽斯之慶, 尙今晼晩。 不幸坤殿有疾恙, 不可以藥治期望, 此非但未亡人曁王大妃情事悶鬱而已, 擧國顒望之心所同然也。 祖宗陟降之靈, 其所企待, 尤當如何? 今日大事, 廣求儲嗣爲急, 若趑趄不言, 虛度歲月, 則憂慮罔措, 不知所屆, 謹遵國朝已例, 揀選士族中處子, 置諸嬪御, 則廣嗣之道, 惟在於此。 今此諺敎于朝廷, 極爲不安, 而此實邦家大計, 故不得不如是縷縷, 卿等須思有宗社大慶之道焉。"|출처=『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7월 18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이하 기사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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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10월 20일 병인(丙寅)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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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김씨를 경빈으로 책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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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金氏)를 경빈(慶嬪)으로 책봉하였다. 주부(主簿) 김재청(金在淸)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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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金氏爲慶嬪, 主簿在淸女也。|출처=『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10월 20일 병인(丙寅)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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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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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경빈 김씨가 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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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정미년(1907)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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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慶嬪) 김씨(金氏)가 졸(卒)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추념(追念)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입궁(入宮)한 지 주갑(週甲)이 되는 해이므로 더욱 비감에 잠기게 된다. 순묘(純廟) 갑신년(1824) 화빈(和嬪)의 상례(喪禮)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모든 일을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봉시(奉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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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曆丁未四月二十一日】 慶嬪金氏卒。 詔曰: "慶嬪年齡彌高, 而精力尙康, 病患雖重, 竊庶幾差復, 居然喪逝。 追念昔日禮待之隆眷, 愴懹曷以爲喩? 且今年乃入宮之週甲也, 尤用悵感。 依純廟甲申和嬪喪禮時故事, 凡百一遵擧行, 東園副器一部輸送。 成服日, 遣奉侍致祭, 祭文當親撰以下矣。"|출처=『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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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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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경빈의 상사에 대해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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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의 상사(喪事)와 관련하여 갑신년(1824)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예장(禮葬)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겸장례(兼掌禮) 김각현(金珏鉉)을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으로 삼아 일을 주관하게 하고, 상의(喪儀) 일체를 사의(事宜)에 맞게 거행하도록 각 해사(該司)에 각별히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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掌禮院卿南廷哲奏: "今此慶嬪喪, 取考甲申謄錄, 則以禮葬擧行矣。 今亦請依此擧行何如?" 制曰: "依奏。 兼掌禮金珏鉉爲禮葬所堂上, 辦理喪儀一切事宜, 另飭各該司擧行。"|출처=『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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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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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탁지부에서 요청한 경빈 김씨의 장례비용을 지출할 것을 비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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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부(度支部)에서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예장비(禮葬費) 3만 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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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因度支部請, 議慶嬪金氏禮葬費三萬元,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출처=『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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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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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김각현이 경빈의 묘소의 경계를 확정할 것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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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묘소를 동서(東署) 앞 휘경원(徽慶園)을 옮겨모신 국내(局內) 서쪽 기슭의 손좌(巽坐)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간심(看審)한 후에 봉표(封標)하였으니, 지방관과 회동(會同)하여 경계를 정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부(內部)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을 더욱 신칙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화소(火巢)의 사표(四標)를 간심하여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의 토지 등의 값을 궁내부(宮內府)에서 획하(劃下)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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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金珏鉉奏: "慶嬪墓所, 以東署前徽慶園, 遷奉局內西麓巽坐爲定。 再看審後, 仍爲封標, 而會同地方官, 定界以後, 乃可始役矣。 令內部, 轉飭該地方官, 俾爲擧行何如?" 制曰: "依奏。 火巢四標看審定界, 火巢內民人田土等價, 自宮內府劃下。"|출처=『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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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4일 양력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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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윤용구를 경빈 관상 서상자 서사관에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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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소(禮葬所)에서 주청(奏請)하여 경빈 관상 서상자 서사관(慶嬪棺上書上字書寫官)에 윤용구(尹用求)를, 광중명 정 서사관(壙中銘旌書寫官)에 이재성(李載星)을, 비문음기 제술관(碑文陰記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書寫官)에 서긍순(徐肯淳)을 차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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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奏差慶嬪棺上書上字書寫官尹用求、壙中銘旌書寫官李載星、碑文陰記製述官金鶴鎭、書寫官徐肯淳。|출처=『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4일 양력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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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7월 5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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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경빈 김씨의 장례를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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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장례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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葬慶嬪金氏。|출처=『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7월 5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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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9월 30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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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경빈의 장사를 지낼 때 수고한 관리들에게 시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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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慶嬪)의 장사를 지내었을 때의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으며, 당상 김각현(金珏鉉), 별간역(別看役) 유응렬(劉膺烈), 영선사 장(營繕司長) 심의석(沈宜碩), 6품 김택수(金宅洙)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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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嬪禮葬時禮葬所堂上以下, 施賞有差。 堂上金珏鉉、別看役劉膺烈、營繕司長沈宜碩、六品金宅洙, 竝加資。|출처=『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9월 30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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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11월 26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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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경빈 김씨의 사당에 치제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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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시(奉侍)를 보내어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사당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태황제는 따로 봉시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빈(嬪)으로 간택되어 입궁(入宮)한 지 6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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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遣奉侍, 致祭于慶嬪金氏廟。 太皇帝別遣奉侍致祭。 因揀嬪入宮回甲也。|출처=『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11월 26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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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권2, 순종 1년(1908) 5월 18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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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이명구 등에게 덕수궁에 문안드리고 종묘와 영녕전도 살피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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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侍從) 이명구(李明九)에게 명하여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였다. 또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이회구(李會九)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였다. 또 시종 보(侍從補) 김용진(金瑢鎭)에게 명하여 경빈(慶嬪)의 묘(墓)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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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侍從李明九, 詣德壽宮, 問候以來, 又命侍從院副卿李會九, 詣宗廟 永寧殿, 奉審以來, 又命侍從補金瑢鎭, 慶嬪墓致祭。|출처=『순종실록』권2, 순종 1년(1908) 5월 18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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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권3, 순종 2년(1909) 6월 8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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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경빈 김씨의 상제를 지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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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 김씨(慶嬪金氏)의 대상(大祥) 날이므로 시종(侍從) 김영갑(金永甲)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으며, 덕수궁(德壽宮)에는 종2품 이완용(李完鎔)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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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嬪金氏大朞, 命遣侍從金永甲致祭, 德壽宮, 命遣從二品李完鎔致祭。|출처=『순종실록』권3, 순종 2년(1909) 6월 8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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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6월 26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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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완왕궁의 제향비와 궁묘의 경비, 용원의 소속을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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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왕궁(完王宮) 제향비(祭享費)와 궁묘(宮墓) 경비(經費) 및 궁묘 용원(傭員) 정원(定員)을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例)대로 하고, 장사계(掌祀係)에서 맡아 관리하며, 완왕궁 소속 전답(田畓)은 회계계(會計係)에서 맡아 관리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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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完王宮祭享費, 宮墓經費及宮墓傭員定員, 依順和宮 慶嬪墓例, 屬于掌祀係管理。 同宮所屬田畓, 屬于會計係管理。|출처=『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6월 26일 양력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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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12월 2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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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이왕직 사무관을 파견하여 총독부 농상공부 출장원들이 각 능, 원, 묘의 경계를 정하고 조정할 때 입회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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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을 파견하여 총독부(總督府) 농상공부(農商工部) 출장원들이 각릉(各陵) 각원(各園) 각묘(各墓)의 경계를 정하고 조정할 때 입회하게 하였다. 【광릉(光陵), 경릉(敬陵), 창릉(昌陵), 온릉(溫陵), 희릉(禧陵), 태릉(泰陵), 효릉(孝陵), 강릉(康陵), 명릉(明陵), 익릉(翼陵), 홍릉(弘陵), 예릉(睿陵), 순창원(順昌園), 순강원(順康園), 소경원(昭慶園), 소녕원(昭寧園), 수길원(綏吉園), 휘경원(徽慶園), 숙의 나씨묘(淑儀羅氏墓), 안빈 이씨묘(安嬪李氏墓), 숙신 공주묘(淑愼公主墓), 소의 유씨묘(昭儀劉氏墓), 영빈 김씨묘(寧嬪金氏墓), 귀인 김씨묘(貴人金氏墓), 영조 대왕(英祖大王)의 첫째딸 묘(墓), 태왕 전하의 넷째아들 묘, 인성 대군묘(仁城大君墓), 명빈 김씨묘(明嬪金氏墓), 연산군묘(燕山君墓), 경빈 이씨묘(慶嬪李氏墓), 공빈 김씨묘(恭嬪金氏墓), 광해군묘(光海君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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派本職事務官, 立會于總督府農商工部出張員各陵園墓定界調製時。 【光陵、敬陵、昌陵、溫陵、禧陵、泰陵、孝陵、康陵、明陵、翼陵、弘陵、睿陵、順昌園、順康園、昭慶園、昭寧園、綏吉園、徽慶園、淑儀羅氏墓、安嬪李氏墓、淑愼公主墓、昭儀劉氏墓、寧嬪金氏墓、貴人金氏墓、英祖大王第一女墓、今太王第四男墓、仁城大君墓、明嬪金氏墓、燕山君墓、慶嬪李氏墓、恭嬪金氏墓、光海君墓】|출처=『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12월 2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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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권3, 순종 5년(1912) 7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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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완왕궁의 제반 사무를 이왕직에 도로 소속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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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 임자년(壬子年)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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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왕궁(完王宮)의 제반 사무를 전과 같이 특별 처리하던 것을 도로 이왕직(李王職)에 소속시키고, 일체의 재산은 추가로 정리하였다. 향사(享祀) 등의 절차는 장사계(掌祀係)에서 관장하고, 봄가을에 지내는 절향(節享)과 청명(淸明) 때의 기신묘제(忌辰墓祭)는 다른 원묘(園墓)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향 경비와 궁묘(宮墓) 경비 및 용원(傭員) 정원은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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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曆壬子五月十七日】 完王宮諸般事務, 從前特別處理者, 還屬于本職, 一切財産, 另加整理。 享祀等節, 自掌祀係管掌, 春秋分節享、淸明忌辰墓祭, 依他園墓例施行。 祭享費、宮墓經費及傭員定員定額, 依順和宮 慶嬪墓例定規。|출처=『순종실록』부록 권3, 순종 5년(1912) 7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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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실록』부록 권5, 순종 7년(1914) 7월 24일 양력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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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인원을 파견하여 의릉과 경빈묘의 수리공사를 검사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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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을 파견하여 의릉(懿陵) 및 경빈묘(慶嬪墓)의 수리 공사를 검사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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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派員檢査懿陵及慶嬪墓修理工事。|출처=『순종실록』부록 권5, 순종 7년(1914) 7월 24일 양력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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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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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9일 을묘(乙卯) 10/1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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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嘉禮廳爵號, 慶嬪宮號順和。|출처=『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9일 을묘(乙卯) 10/1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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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24일 경오(庚午) 29/3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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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任百秀, 以禮曹言啓曰, 今此慶嬪冠禮吉日, 令日官李秉洪推擇, 則今十月二十九日巽時, 坐向西北爲吉云, 以此日時擧行,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24일 경오(庚午) 29/3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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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8일 계묘(癸卯) 17/2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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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成原默, 以禮曹言啓曰, 謹稽謄錄, 則乙卯年上尊號時, 因特敎, 中宮殿行禮儀節, 磨鍊擧行, 而甲子辛丑上尊號時, 亦有依乙卯年例磨鍊擧行之命矣。 今此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中宮殿行禮,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依例磨鍊。 慶嬪行禮, 一體磨鍊。|출처=『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8일 계묘(癸卯) 17/2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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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29/3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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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又以禮曹言啓曰, 今此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中宮殿行禮, 依例磨鍊, 慶嬪行禮, 一體磨鍊事, 命下矣。 當有習儀之節, 加上尊號內習儀, 同爲擧行,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29/3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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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30/3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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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又以禮曹言啓曰, 今此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日內庭行禮時, 大殿所進致詞箋文, 中宮殿所進致詞, 慶嬪所進致詞, 令文任前期撰進, 以爲肄習之地, 何如? 傳曰, 允。|출처=『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30/3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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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0일 갑인(甲寅) 23/3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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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禮曹, 今此追上尊號·加上尊號習儀吉日, 初度二月十一日, 二度同月二十二日, 三度同月三十日。 初二度則各日早朝, 都監都提調以下諸執事, 以黑團領, 議政府良中行禮, 而中使承旨, 亦以黑團領進參爲白乎旀, 三度則依正日例, 宗親文武百官, 以黑團領, 仁政殿行禮爲白乎矣, 加上尊號內庭習儀, 行於通明殿, 而中宮殿·慶嬪行禮習儀, 同爲擧行之意知委, 何如? 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敎。|출처=『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0일 갑인(甲寅) 23/3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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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1일 을묘(乙卯) 11/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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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又以加上尊號都監都提調意啓曰, 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各樣儀註十二本, 謹此書入, 而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儀諺書二本, 親上致詞箋文表裏儀諺書二本, 中宮殿親上致詞表裏儀諺書三本, 慶嬪進致詞表裏儀諺書三本, 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儀諺書二本, 親上致詞箋文表裏儀諺書二本, 中宮殿親上致詞表裏儀諺書三本, 慶嬪進致詞表裏儀諺書三本, 一體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1일 을묘(乙卯) 11/2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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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22일 병인(丙寅) 8/1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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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又以上號都監都提調意啓曰, 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親進致詞二道, 箋文二道, 中宮殿親進致詞二道, 慶嬪所進致詞二道, 謹此書入, 而致詞諺書十道, 箋文諺書二道, 一體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출처=『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22일 병인(丙寅) 8/1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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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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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조령을 내리기를, “경빈(慶嬪)이 연세는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였고, 병환이 무겁기는 했지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조용히 세상을 떠나니,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회상하면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입궁(入宮)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보니 더욱 슬프다. 순묘(純廟) 갑신년(1824, 순조24) 화빈(和嬪)의 상례(喪禮)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모든 일을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도록 하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봉시(奉侍)를 보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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詔曰, 慶嬪年齡彌高, 而精力尙康, 疾患雖重, 竊庶幾差復, 居然喪逝, 追念昔日禮待之隆眷, 愴懷, 曷以爲喩? 且今年, 乃入宮之週甲也, 尤用悵感。 依純廟甲申和嬪喪禮之時故事, 凡百一遵擧行, 東園副器一部輸送, 成服日, 遣奉侍致祭, 祭文, 當親撰以下矣。|출처=『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2/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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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3/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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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영(令)을 내리기를, “경빈이 세상을 떠났으니, 슬픈 마음을 누를 수 있겠는가. 성복일에는 봉시를 보내 치제하도록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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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曰, 慶嬪喪逝, 可勝愴感? 成服日, 遣奉侍致祭, 祭文, 親製以下矣。|출처=『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3/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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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3/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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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의 상사(喪事)에 상지관(相地官) 3인의 별단(別單)을 삼가 개록(開錄)하여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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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 相地官三人, 謹具別單, 開錄以入之意, 敢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3/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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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5/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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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신시(申時)쯤에 경빈의 관(棺)의 은정(銀釘) 위에 첫 번째 칠을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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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日申時量, 慶嬪棺銀釘上, 初次進漆之意, 敢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5/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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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3/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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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교명(敎命)을 영좌(靈座)에 진설해야 하니, 규장각(奎章閣)에서 품지(稟旨)하여 본소(本所)로 받들고 오도록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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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慶嬪敎命, 當陳于靈座矣。 令奎章閣稟旨, 陪來于本所, 何如?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3/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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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4/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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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의 신주(神主)를 만들 때 주재료는 봉상사(奉常司)에 비축해 둔 것 가운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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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造主時, 主材, 以奉常司所儲中取用, 何如?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4/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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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5/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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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의 예장(禮葬) 때 외곽(外槨)은 장생전(長生殿)에 비축해 둔 재목 가운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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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禮葬時, 外槨, 以長生殿所儲材木中, 擇取入用, 何如?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5/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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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4일 갑오(甲午) 11/1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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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상(喪)에 대한 제술관(製述官) 1인과 서사관(書寫官) 3인을 삼가 별단에 개록(開錄)하여 들입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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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慶嬪喪, 製述官一人, 書寫官三人, 謹具別單, 開錄以入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4일 갑오(甲午) 11/1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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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1일 신축(辛丑) 3/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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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에 경빈(慶嬪)의 영구(靈柩)를 발인(發靷)할 때 출성(出城)할 문로(門路)는 어느 문으로 합니까? 삼가 상주합니다.”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광희문(光煕門)으로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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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發引出城門路, 以何門爲之乎? 謹上奏。 奉旨, 光熙門爲之。|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1일 신축(辛丑) 3/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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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6일 병오(丙午) 6/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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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 상(喪)에 쓰일 신주(神主)를 만드는 길일을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정밀히 택하게 하여 들입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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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 造主吉日, 令日官精擇以入。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6일 병오(丙午) 6/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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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7일 정미(丁未) 5/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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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 상례(喪禮)의 상지관(相地官)에 6품 최석영(崔錫永)을 더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같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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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相地官, 六品崔錫永加差下, 使之一體擧行, 何如?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7일 정미(丁未) 5/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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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9일 기유(己酉) 6/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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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오시(午時)쯤에 경빈(慶嬪) 묘소의 금정(金井)을 열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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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午時量, 慶嬪墓所開金井爲之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9일 기유(己酉) 6/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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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6/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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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 상(喪)의 제주관(題主官)은 따로 개록(開錄)하여 들입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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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題主官, 另具開錄以入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6/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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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7/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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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쯤에 경빈의 외관(外棺)을 묘소로 배진(陪進)하고, 미시(未時)에 외관을 하관(下棺)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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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卯時量, 慶嬪外棺, 陪進墓所, 未時下外棺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7/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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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4/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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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신시(申時)쯤에 경빈(慶嬪)의 빈소에, 시신을 옮겨 갈 관을 받들어 올린 뒤에 계빈전(啓殯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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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申時量, 慶嬪殯所遷棺上後, 啓殯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4/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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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5/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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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사시(巳時)에 경빈 발인(發靷)에 대한 습의(習儀)를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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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巳時, 慶嬪發引習儀爲之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5/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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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4/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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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미시(未時)에 경빈의 견전(遣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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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未時, 慶嬪遣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4/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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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5/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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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유시(酉時)에 경빈의 발인(發靷)을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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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酉時, 慶嬪發引爲之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5/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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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6/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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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해시(亥時)에 경빈의 영여(靈輿)가 혜화문(惠化門) 밖 길섶에 설치한 악차(幄次)에 도착하면 노제(路祭)를 설행한 다음, 이어 출발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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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亥時, 慶嬪靈轝到惠化門外, 路傍設幄, 路祭設行, 仍爲離發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6/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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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5/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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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축시(丑時)에 경빈의 영여(靈輿)가 안감천 중화소(安甘川中火所)에 도착합니다. 이어 출발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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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日丑時, 慶嬪靈轝到安甘川中火所, 仍爲離發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5/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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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6/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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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경빈의 영여가 묘 아래에 도착합니다. 빈소(殯所)를 제각(祭閣)에 배설(排設)하고 성빈전(成殯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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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卯時, 慶嬪靈轝到墓下, 殯所排設於祭閣, 而成殯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6/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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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7/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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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오시(午時)에 경빈의 계빈전(啓殯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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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午時, 慶嬪啓殯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7/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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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8/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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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미시(未時)에 경빈의 관을 견여(肩輿)로 받들어 옮겨서 산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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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未時, 慶嬪棺上奉就肩轝, 上山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8/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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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9/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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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미시(未時)에 경빈의 관에서 결과(結裹)한 것을 푼 뒤에 녹로(轆轤)를 사용하여 유실(幽室)로 받들어 내리겠습니다. 이어 회(灰)를 바르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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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未時, 慶嬪棺上解結裹, 用轆轤奉下幽室, 仍爲隔灰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9/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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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0/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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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又奏, 今日酉時, 慶嬪祠板書寫後, 題主祭設行, 仍爲返虞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0/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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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1/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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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술시(戌時)에 경빈의 반우가 본궁(本宮)에 도착합니다. 이어 초우제(初虞祭)를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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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戌時, 慶嬪返虞到本宮, 仍爲初虞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1/1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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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7일 정사(丁巳) 5/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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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자시(子時)에 경빈의 재우제(再虞祭)를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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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日子時, 慶嬪再虞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7일 정사(丁巳) 5/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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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5/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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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자시(子時)에 경빈의 삼우제(三虞祭)를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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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日子時, 慶嬪三虞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5/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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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6/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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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아뢰기를, “오늘 유시(酉時)에 경빈 묘소의 봉분(封墳)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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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奏, 今日酉時, 慶嬪墓所封墳已畢之意, 謹上奏。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6/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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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10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6월 30일 기축(己丑) 15/1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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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궁내부 협판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아뢰기를, “경빈 묘소(慶嬪墓所)에 석의(石儀)를 배설(排設)한 후 오늘 신시에 위안제(慰安祭)를 설행할 뜻으로 삼가 아룁니다.” 하니, 봉지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빈 묘소에 석의의 배설을 이제 이미 마쳤으므로, 그날 묘소에서 철거하여 물러 나왔습니다. 《예장소등록(禮葬所謄錄)》을 수정(修正)할 때에 응당 시행할 여러 가지 일을 참작해 마련하여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오니, 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봉지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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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內府協辦禮葬所堂上金珏鉉奏, 今日申時, 慶嬪墓所石儀入排後, 慰安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又奏, 慶嬪墓所石儀排設, 今旣告竣, 故本日撤所退去, 而禮葬所騰[謄]錄修正時應行諸事, 參酌磨鍊, 謹具開錄, 依此施行, 何如? 奉旨依奏。|출처=『승정원일기』 3210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6월 30일 기축(己丑) 15/1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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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13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9월 6일 갑오(甲午) 5/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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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또 포달하기를, “비서감승 홍성우(洪性友)로 하여금 속히 경빈(慶嬪)의 묘소에 나아가 간심(看審)하고 오게 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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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達, 秘書監丞洪性友로 馳詣慶嬪墓所야 看審以來라신 旨 奉承이라。|출처=『승정원일기』 3213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9월 6일 갑오(甲午) 5/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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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14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10월 21일 기묘(己卯) 6/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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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궁내부에서 포달하기를, “음력 10월 21일 경빈(慶嬪)이 입궁(入宮)한 회갑(回甲)에 태황제 폐하ㆍ대황제 폐하께서 봉시(奉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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宮內府達, 陰曆十月二十一日, 慶嬪入宮回甲에 太皇帝陛下大皇帝陛下게셔 遣奉侍致祭라신 旨를 奉承이라。|출처=『승정원일기』 3214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10월 21일 기묘(己卯) 6/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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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20책(탈초본 141책), 순종 2년(1908) 4월 19일 계유(癸酉) 2/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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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가(大駕)가 수릉(綬陵)에 나아가 재실(齋室)에 들어간 뒤에 시종원 시종 이명구(李明九)를 보내어 덕수궁(德壽宮)에 문후(問候)하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고,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시종원 부경 이회구(李會九)를 보내어 봉심하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으며, 경빈묘소(慶嬪墓所)에 시종원 시종보 김용진(金瑢鎭)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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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駕詣綏陵入齋室後에 遣侍從院侍從李明九야 德壽宮에 問候以來라신 旨를 奉承이라。 宗廟永寧殿에 遣侍從院副卿李會九야 奉審以來고 慶嬪墓所에 遣侍從院侍從補金瑢鎭야 致祭라신 旨를 奉承이라。|출처=『승정원일기』 3220책(탈초본 141책), 순종 2년(1908) 4월 19일 계유(癸酉) 2/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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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18일 병신(丙申) 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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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태황제 폐하께서 경빈 김씨(慶嬪金氏)의 대기(大朞)에 종2품 이완용(李完鎔)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한 교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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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皇帝陛下게셔 慶嬪金氏大朞에 遣從二品李完鎔야 致祭라신 旨를 奉承。|출처=『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18일 병신(丙申) 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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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21일 기해(己亥) 2/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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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경빈(慶嬪) 김씨(金氏)의 대기(大朞)에 시종 김영갑(金永甲)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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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嬪金氏大朞에 遣侍從金永甲사 致祭라신 旨 奉承이라。|출처=『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21일 기해(己亥) 2/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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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244책(탈초본 141책), 순종 4년(1910) 3월 26일 경오(庚午) 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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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종묘(宗廟)에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이회구(李會九)를 보내어 봉심(奉審)하고, 유릉(裕陵)에 시종(侍從) 김황진(金璜鎭)을 보내어 봉심하고 오라는 교지(敎旨)를 받들었다. 덕수궁(德壽宮)에 시종 이명구(李明九)를 보내어 문안드리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경빈묘(慶嬪墓)에 시종보(侍從補) 민긍식(閔兢植)을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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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廟에 遣侍從副卿李會九야 奉審以來고 裕陵에 遣侍從金璜鎭야 奉審以來라시 旨 奉承이라。 德壽宮에 遣侍從李明九야 問安以來라시 旨를 奉承이라。 慶嬪墓에 遣侍從補閔兢植야 看審以來라시 旨 奉承이라。|출처=『승정원일기』 3244책(탈초본 141책), 순종 4년(1910) 3월 26일 경오(庚午) 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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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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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집』 권8, 경빈상성복일치제문(慶嬪喪成服日致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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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懿矣慶嬪。有休令德。名門華閥。維儀維則。奧在憲廟。嘉選膺式。望深螽斯。珩璜備餙。事我純元。曁我神貞。孝思肫篤。洞屬其誠。左右孝定。溫恭執盈。貫魚悅服。禁掖播聲。年齡彌卲。精力尙康。有時駕言。規勉孔彰。懇拳以勖。萬幾平章。朕惟箴佩。興寢無忘。邇者患節。雖云彌留。冀復常度。益延遐籌。一夕千古。夫孰知不。回緬愴感。陳蹟悠悠。入宮周甲。况値今歲。月日未遠。遂乃隔世。愈是增悵。沈吟出涕。庶鑑衷懷。綴詞伻祭。|출처=『주연집』 권8, 경빈상성복일치제문(慶嬪喪成服日致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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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집』 권13, 경빈상치제소(慶嬪喪致祭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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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慶嬪。年齡彌高。而精力尙康。病患雖重。竊庶幾差復。居然喪逝。追念昔日禮待之隆眷。愴懷曷以爲喩。且今年。乃入宮之周甲也。尤庸悵感。依純廟甲申和嬪喪禮時故事。凡百一遵擧行。東園副器一部諭送。成服日。遣奉侍致祭。祭文。當親撰以下矣。|출처=『주연집』 권13, 경빈상치제소(慶嬪喪致祭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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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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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집』 권8, 경빈김씨상성복일치제문(慶嬪金氏喪成服日致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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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奧在憲廟。名門選嘉。閥閱蟬聯。喬木古家。恩禮殊隆。備儀笄珈。佐贊內治。眷注彌加。德容粹和。天姿溫仁。愛以臨下。儉以律身。九御咸樂。禁掖如春。故事猶說。老大宮人。純元神貞。我兩聖母。曰惟孝哉。密邇左右。終始恭謹。護孝定后。閨房令範。宜垂來後。猗歟尊屬。撫懷嘗深。勸勉于學。懇懇規箴。由是自勵。佩服於心。嗚呼已矣。感昔愴今。入宮舊甲。適回此年。庶祈遐齡。云胡爲然。謹玆綴詞。酒醴芳蠲。略陳菲忱。冀歆鑑焉。|출처=『정헌집』 권8, 경빈김씨상성복일치제문(慶嬪金氏喪成服日致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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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집』 권9, 경빈김씨입궁회갑일치제문(慶嬪金氏入宮回甲日致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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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沙翁之裔。鍾生淑媛。抱裯入宮。助薦蘋蘩。禮遇之隆。儔亞翟褘。梧雲已邈。竹淚未晞。大耋告終。先後憲后。景寢在望。墓樹風透。入宮甲回。疆圉維冬。伻侑一觴。有淚龍鍾。 |출처=『정헌집』 권9, 경빈김씨입궁회갑일치제문(慶嬪金氏入宮回甲日致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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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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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집』 권11, 교명문(敎命文), 「경빈교명문(慶嬪敎命文)」 제술관개차(製述官改差) 불위입계(不爲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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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王若曰予惟王家之禮備嬪御。所以廣儲嗣而固國本也。肆太母深惟遠圖。爲宗社之大計。祝本支之繁衍。而賢媛親簡於忠藎之門。咨爾金氏。服詩禮訓。有女士行。德性端一。旣容儀之兼備。福祿綏將。宜子姓之熾昌。爰遣云云。於戱。爾其貞靜淑愼。敬恭毋怠。孝順承上。勤儉帥下。贊陰敎於翟闈。克副六宮之譽。續靈長之鴻籙。永享萬年之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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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采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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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若曰禮重廣嗣。儀嘉揀嬪。式遵慈旨。爰追故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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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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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若曰爾之女。貞順端淑。夙播芳徽。光膺嬪選。與國同休。庸備玄纁。式昭儀物。云云。|출처=『성재집』 권11, 교명문(敎命文), 「경빈교명문(慶嬪敎命文)」 제술관개차(製述官改差) 불위입계(不爲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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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김씨책봉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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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김씨책봉교명(慶嬪金氏冊封敎命) 교명(敎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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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王若曰惟我 太母深惟宗社萬年之圖誕宣揀嬪之命此三代以來對越天數之禮也本支之慶求廣於斯昌熾之運肇基於斯咨爾金氏文元古家仁敬懿親詩禮之訓源遠而流長閥閱之光根深而發茂是宜膺受  封福備有多祉爰遣臣禮曹判書徐左輔命爲慶嬪於戱爾其彌自淑愼克懋敬恭持體則惟孝惟順操  心則乃儉乃勤上承下御用贊翟褘之治前休後烈永孚螽斯之頌故玆敎示想宜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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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未□月二十日|출처=경빈김씨책봉교명(慶嬪金氏冊封敎命) 교명(敎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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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김씨묘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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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김씨묘비문(慶嬪金氏墓碑文) 대한경빈김씨지묘(大韓慶嬪金氏之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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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光武十一年丁未 四月二十一日辛巳 慶嬪金氏 考終于本宮之正寢 壽七十六 方其疾㞃 皇上遣內醫 持相當藥 不離(疒+樂)之繼下 內帑錢十萬兩 資其所須及葬 命有司擧常典 一遵純廟甲申和嬪之喪之禮 且以嬪入宮週甲 尤用愴感 特賜東園副器成服 日遣奉侍致侑 仍命定墓所于前徽慶園局內巽坐原 以五月二十五日乙卯奉葬 又命臣鶴鎭撰碑石陰記 臣承命悸恐 竊伏念聖上之發潜德昭垂顯刻者 所以彰前王閨門之化於來世 而臣又忝太史紀賢嬪事行 以裨國乘職耳 其敢以辭 謹按嬪系出光山先正文元公諱長生之九世孫也 考監司在淸 妣縣監平山申命河女 以壬辰八月二十七日 生漢師漏洞私第悠然之堂 文元文敬宋文正浚吉所生之堂 人皆異之 天姿異常 又襲庭訓 德儀渾成 擧族稱之 憲宗丁未爲廣儲嗣 純元大妃進廷臣議揀嬪 廷議僉同於是 嬪光膺德選 十月入宮 行同牢之宴 仍朝見于大王大妃王大妃中宮殿 越八日乙亥 笄禮成 封爵慶嬪 宮曰順和 嬪小心翼翼 夙夜靡懈 事上以敬 逮下以恩 甚有婦道 三殿嘉悅 宮闈之間 祥和之氣 藹如也 天固難諶 理亦莫推 至己酉六月 仙馭遽陟 天乎天乎 胡寧忍斯 胡寧忍斯 以嬪德性 未及帶韣之期 而遽抱號弓之慟 天地之大也 人猶有所憾者 非此之謂乎 哭擗之哀 寧欲無吪 恐傷三殿慈懷 深自掩抑 未敢以其戚容見 進則油油 退則煢煢 依仰惟三殿 怙恃惟三殿 丁巳純元大妃禮陟 其哭也哀 動傍人 爲神貞皇后 冣所眷愛 庚寅后患候彌留 侍湯不少懈 及崩 哀毁過制 絶而復甦 因得風患 遂成貞痼 常委床玆 惟孝貞后倚賴 癸卯后亦見棄 隕穫靡至居常 忽忽以至於斯 而吉岡之卜 密邇景寢 松柏翳然 其亦嬪平昔志願之所感歟 抑區區之所常 公誦者則有之 終嬪之世六十年間 曾未聞宮屬之橫於外間者 人往注有不知當者 嬪之不罰之化 於此可知矣 而知此則亦知嬪之化有所親被者矣 此我皇上所以表示之聖意也歟 故謹以是大書特書爲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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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憲大夫弘文館大學士侍講院日講官 臣 金鶴鎭 奉勅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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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善大夫掌禮院副卿 臣 徐肯淳 奉勅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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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 七月 日|출처=경빈김씨묘비문(慶嬪金氏墓碑文) 대한경빈김씨지묘(大韓慶嬪金氏之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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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묘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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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묘지문(慶嬪墓誌文) 대한경빈김씨묘지(大韓慶嬪金氏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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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我憲宗體健繼極中正光大至聖廣德弘運章化經文緯武明仁哲孝大王在宥之十有三年丁未 純元大妃深唯宗社大計 進廷臣敎曰 主上春秋鼎盛 而未有儲嗣 豈惟未亡人是憂抑 祖宗神靈 實深企竚 其倣國朝故典 議揀嬪焉 諸臣一辭仰贊 於是 嬪以名門淑緩 聿膺德選 十月入宮 行同牢之宴 仍朝見于大王大妃王大妃中宮殿 越八日乙亥 笄禮成 封爵慶嬪 宮曰順和 嬪天姿溫粹 德儀渾成 事上御下 執婦道甚宜 三嚴嘉悅 嬙御咸喜 乃皇天不助 我邦家至己酉六月六日 龍馭賓天 嗚呼痛哉 盖王以聰明英睿 不世出之主 不克享永年 嬪又有德而無祿 未及誕育 奄遭崩坼 天胡忍斯 天胡忍斯 嬪姓金氏籍光山 先正文元公諱長生號沙溪 其九世祖也 考監司諱在淸 妣平山申氏 縣監命河女 以壬辰八月二十七日 生漢師漏洞私第之悠然堂 先是文元公及子文敬公集及宋公浚吉 皆生此堂 人咸異之 自 幼婉順 以孝謹稱 及貴益敬恭 事純元神貞兩聖母以誠 奉孝定后無違禮 平居綈練 儉其天性也 乙卯辛未 遭私親外內喪 凡附必盡誠 有恔無憾 丁巳純元大妃禮陟 每朝暮哭 哀動左右 至癸亥我皇上入承大統 誠心仰戴 時或陳說善言 上每虛受之 敬禮有加 神貞皇后亦愛恤之甚 嬪深感焉 庚寅侍湯不少懈 及不諱 哀毁哭擗 絶而復甦 因成風祟 終身委頓床第 甲午以後 退處本宮 不出戶不下堂者 十四年 日漸癃痼 疾遂至革 御醫承命 持藥物相續於路 四月二十一日卯時告終 享年七十六 上驚䀌詔曰 今年乃入官周甲 追念昔日禮待之隆眷 愴感曷喩 其送東園副椑喪葬 視故和嬪例成服 日遣奉侍 致侑其文 略曰 事我純元 曁我神貞 孝思肫篤 洞屬其誠 左右孝定 溫恭執盈 其日東宮亦遣奉侍致祭 略曰 德容粹和 天姿溫仁 愛以臨下 儉以律身 斯可以考德矣 嗚呼 嬪以閨房之質 依日月之尊 雖儀文物采 降正壺一等 而恩禮之隆 極其曠絶 不爲不榮矣 承事三殿 克恭克孝 德譽溢於宮闈 不爲不賢矣 享五福之一 壽躋大耋 不爲不年矣 而煢煢含恤 終身無一日之樂 邇年以來 每聞朝廷有事 時象不靖 輒優形於色 忽忽不知有生之爲喜 其所志與所遭値 誠有不勝其爲悲者矣 以珏鉉爲嬪族 得以禮銜庀喪事 五月二十五日 葬楊州前徽慶園遷奉局內 西麓之巽坐原 仍命以幽宮之誌 珏鉉惶懼不敢當 竊惟平日 徽範懿行可書者不少 近親長老 凋零殆盡 珏鉉 雖厚蒙眷庇 出入邸第 屬疎而無文 萬不能闡揚其一二 以籍手於終事之地 有愧於幽明多矣 謹拜手以銘銘曰 憲廟陟元維十三春 有煥其綸 太母曰咨咨汝廷臣 慶急螽麟 乃訪名族 乃揀乃掄 爰得賢嬪 文元世冑 仁敬懿親 媲古摯莘 維孝維則 維仁其肫 猗德之純 纔欣椒塗 遽驚梧巡 奈何彼旻 宮門晝掩 備嘗苦辛 奄踰七旬 芳徽馨香 胡閼而屯 欲訴無因 追侍先王 白雲之隣 環珮紛繽 迺琢銘章 敷袵以陳 于彼幽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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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丁未 五月二十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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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二品嘉善大夫法部協辦兼任掌禮院掌禮禮葬所堂上 金珏鉉 奉勅謹撰幷書|출처=경빈묘지문(慶嬪墓誌文) 대한경빈김씨묘지(大韓慶嬪金氏墓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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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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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예장비(慶嬪禮葬費) 지출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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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指令 第一百六十九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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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參政大臣 李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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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六月十三日 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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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支部大臣 高永喜 閣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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蓋印 祕書課長 發送 文書課長 主任 法制局長 法制課長 法制課員 大臣 參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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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令 第一百六十九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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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開案을 處辦하심을 望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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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部에셔 請議한 慶嬪禮葬費 三萬圜을 預備金中 支出事로 本府會議를 經한 後 上奏하야 制曰可라 하시엿기 玆에 指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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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參政大臣 李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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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支部大臣 高永喜 閣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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蓋印 祕書課長 發送 文書課長 主任 法制局長 法制課長 法制課員 大臣 參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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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十一年六月十三日 起案|출처=경빈예장비(慶嬪禮葬費) 지출에 관한 건}}
  
 
=='''지식 관계망'''==
 
=='''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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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시각자료'''==
  
===가상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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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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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ame width="100%" height="800" src="http://dh.aks.ac.kr/~ssn/pavilion/Field_RT/RT039/RT039.htm"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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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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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묘역====
 
====현재의 묘역====
  
  
 
====초장 추정지====
 
====초장 추정지====
 
  
 
===갤러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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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SNRT039_03.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전면
 
File:SSNRT039_03.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전면
 
File:SSNRT039_04.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후면
 
File:SSNRT039_04.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후면
File:SSNRT039_05.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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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SNRT039_05.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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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SNRT039_06.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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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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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SNRT039_03.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전면
 
File:SSNRT039_03.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전면
 
File:SSNRT039_04.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후면
 
File:SSNRT039_04.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후면
File:SSNRT039_05.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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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SNRT039_05.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묘표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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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SNRT039_06.jpg|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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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1일 (화) 14:4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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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빈김씨묘(慶嬪金氏墓)
서삼릉 빈·귀인 분묘 집장지 경빈김씨 묘
식별자 RT039
분류 분묘
한글명 경빈김씨묘
한자명 慶嬪金氏墓
영문명 Tomb of Royal Noble Consort Gyung of the Gwangsan Kim clan
피장자 명칭 경빈(慶嬪) 광산김씨(光山金氏)
피장자 이칭 헌종 후궁 경빈 박씨
피장자 부 김재청(金在淸)
피장자 모 신명하(申命河)의 딸
피장자 생년월일 1832.08.27
피장자 몰년월일 1907.06.01
초장 연월일 1907.07.05
초장지 기록 휘경원(徽慶園) 구국내(舊局內)경빈김씨묘비
초장지 기록1 동서(東署) 앞 휘경원(徽慶園) 천봉( 遷奉) 국내(局內) 서록(西麓) 손좌(巽坐) 고종실록
초장지 기록2 고양군 숭인면 휘경리능원묘천봉안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59..07.06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56.84"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84.06"E
지문 大韓 慶嬪金氏之墓
지문 찬자 김학진(金鶴鎭) 찬(撰)/서긍순(徐肯淳) 서(書)
지문 소장처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목차

내용[편집]

조선의 제24대 왕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1832~1907)의 묘 이다. 경빈 김씨의 본관은 광산으로, 아버지는 김재청(金在淸)이고 어머니는 신명하(申命河)의 딸이다.

1847년(헌종 13) 대왕대비가 저사(儲嗣)를 널리 구하라는 언교(諺敎)가 내려지고,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0월 간택되어 경빈에 봉해졌다. 1907년 4월 사망하였으며, 장례는 화빈(和嬪)의 상례에 준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경빈 관상 서상자 서사관(慶嬪棺上書上字書寫官)에 윤용구(尹用求)를, 광중명정 서사관(壙中銘旌書寫官)에 이재성(李載星)을, 비문음기 제술관(碑文陰記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書寫官)에 서긍순(徐肯淳)을 차출하였고, 7월에 장례를 치렀다.

경빈 김씨는 처음에 휘경원의 구(舊) 국내(局內)의 서록(西麓)에 안장하였다가 1959년 서삼릉 경내로 이장하였다.


조선왕조실록[편집]

『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7월 18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대왕 대비가 빈청에 언교를 내려, 왕실 자손을 이을 처자를 구하도록 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빈청(賓廳)에 언교(諺敎)를 내리기를, "5백 년 종사(宗社)의 부탁이 오직 주상(主上) 한 몸에 있는데 춘추가 점점 한창 때가 되어 가도 자손의 경사가 아직 늦도록 없다. 불행히 곤전(坤殿)에게 병이 있는데 약으로 고치기를 바랄 수 없으니, 이것은 미망인(未亡人)과 왕대비(王大妃)의 심정이 답답한 것일 뿐더러 모든 국민이 바라는 마음이 같은 것이며, 오르내리시는 조종(祖宗)의 영(靈)께서는 그 바라고 기다리시는 바가 더욱이 어떠하겠는가? 오늘날의 큰 일로는 저사(儲嗣)를 널리 구하는 것이 급한데, 망설이고 말하지 않으며 헛되이 세월을 보낸다면 우려를 어찌할 수 없고 그칠 바를 모를 것이겠으나, 삼가 국조(國朝)의 전례를 따라 사족(士族) 가운데에서 처자(處子)를 가려 빈어(嬪御)에 둔다면 저사를 널리 구하는 도리가 오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제 언문으로 조정에 하교하는 것은 매우 미안하나 이것은 실로 국가의 대계(大計)이므로 어쩔 수 없이 이처럼 누누이 하니, 경(卿)들은 종사의 큰 경사가 있을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 하였다.

大王大妃, 以諺敎下于賓廳曰: "五百年宗社之托, 惟在主上一身, 而春秋漸盛, 螽斯之慶, 尙今晼晩。 不幸坤殿有疾恙, 不可以藥治期望, 此非但未亡人曁王大妃情事悶鬱而已, 擧國顒望之心所同然也。 祖宗陟降之靈, 其所企待, 尤當如何? 今日大事, 廣求儲嗣爲急, 若趑趄不言, 虛度歲月, 則憂慮罔措, 不知所屆, 謹遵國朝已例, 揀選士族中處子, 置諸嬪御, 則廣嗣之道, 惟在於此。 今此諺敎于朝廷, 極爲不安, 而此實邦家大計, 故不得不如是縷縷, 卿等須思有宗社大慶之道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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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7월 18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10월 20일 병인(丙寅)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김씨를 경빈으로 책봉하다》

김씨(金氏)를 경빈(慶嬪)으로 책봉하였다. 주부(主簿) 김재청(金在淸)의 딸이다.

冊金氏爲慶嬪, 主簿在淸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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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종실록』권14, 헌종 13년(1847) 10월 20일 병인(丙寅)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경빈 김씨가 졸하다》

【음력 정미년(1907) 4월 21일】 경빈(慶嬪) 김씨(金氏)가 졸(卒)하였다. 이에 대해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추념(追念)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입궁(入宮)한 지 주갑(週甲)이 되는 해이므로 더욱 비감에 잠기게 된다. 순묘(純廟) 갑신년(1824) 화빈(和嬪)의 상례(喪禮)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모든 일을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봉시(奉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리겠다." 하였다.

【陰曆丁未四月二十一日】 慶嬪金氏卒。 詔曰: "慶嬪年齡彌高, 而精力尙康, 病患雖重, 竊庶幾差復, 居然喪逝。 追念昔日禮待之隆眷, 愴懹曷以爲喩? 且今年乃入宮之週甲也, 尤用悵感。 依純廟甲申和嬪喪禮時故事, 凡百一遵擧行, 東園副器一部輸送。 成服日, 遣奉侍致祭, 祭文當親撰以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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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경빈의 상사에 대해 명하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의 상사(喪事)와 관련하여 갑신년(1824)의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니 예장(禮葬)으로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겸장례(兼掌禮) 김각현(金珏鉉)을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으로 삼아 일을 주관하게 하고, 상의(喪儀) 일체를 사의(事宜)에 맞게 거행하도록 각 해사(該司)에 각별히 신칙(申飭)하라." 하였다.

掌禮院卿南廷哲奏: "今此慶嬪喪, 取考甲申謄錄, 則以禮葬擧行矣。 今亦請依此擧行何如?" 制曰: "依奏。 兼掌禮金珏鉉爲禮葬所堂上, 辦理喪儀一切事宜, 另飭各該司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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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일 양력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탁지부에서 요청한 경빈 김씨의 장례비용을 지출할 것을 비준하다》

탁지부(度支部)에서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예장비(禮葬費) 3만 원을 예비금 중에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정부(議政府)에서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議政府因度支部請, 議慶嬪金氏禮葬費三萬元,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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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2번째 기사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3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김각현이 경빈의 묘소의 경계를 확정할 것을 아뢰다》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묘소를 동서(東署) 앞 휘경원(徽慶園)을 옮겨모신 국내(局內) 서쪽 기슭의 손좌(巽坐)로 정하였습니다. 다시 간심(看審)한 후에 봉표(封標)하였으니, 지방관과 회동(會同)하여 경계를 정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부(內部)로 하여금 해당 지방관을 더욱 신칙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아뢴 대로 하라. 화소(火巢)의 사표(四標)를 간심하여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의 토지 등의 값을 궁내부(宮內府)에서 획하(劃下)하라." 하였다.

禮葬所堂上金珏鉉奏: "慶嬪墓所, 以東署前徽慶園, 遷奉局內西麓巽坐爲定。 再看審後, 仍爲封標, 而會同地方官, 定界以後, 乃可始役矣。 令內部, 轉飭該地方官, 俾爲擧行何如?" 制曰: "依奏。 火巢四標看審定界, 火巢內民人田土等價, 自宮內府劃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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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0일 양력 3번째 기사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4일 양력 4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윤용구를 경빈 관상 서상자 서사관에 임명하다》

예장소(禮葬所)에서 주청(奏請)하여 경빈 관상 서상자 서사관(慶嬪棺上書上字書寫官)에 윤용구(尹用求)를, 광중명 정 서사관(壙中銘旌書寫官)에 이재성(李載星)을, 비문음기 제술관(碑文陰記製述官)에 김학진(金鶴鎭)을, 서사관(書寫官)에 서긍순(徐肯淳)을 차출하였다.

禮葬所奏差慶嬪棺上書上字書寫官尹用求、壙中銘旌書寫官李載星、碑文陰記製述官金鶴鎭、書寫官徐肯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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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6월 14일 양력 4번째 기사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7월 5일 양력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경빈 김씨의 장례를 지내다》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장례를 지냈다.

葬慶嬪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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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권48, 고종 44년(1907) 7월 5일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9월 30일 양력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경빈의 장사를 지낼 때 수고한 관리들에게 시상하다》

경빈(慶嬪)의 장사를 지내었을 때의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으며, 당상 김각현(金珏鉉), 별간역(別看役) 유응렬(劉膺烈), 영선사 장(營繕司長) 심의석(沈宜碩), 6품 김택수(金宅洙)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慶嬪禮葬時禮葬所堂上以下, 施賞有差。 堂上金珏鉉、別看役劉膺烈、營繕司長沈宜碩、六品金宅洙, 竝加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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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9월 30일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11월 26일 양력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경빈 김씨의 사당에 치제하도록 하다》

봉시(奉侍)를 보내어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사당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태황제는 따로 봉시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빈(嬪)으로 간택되어 입궁(入宮)한 지 6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命遣奉侍, 致祭于慶嬪金氏廟。 太皇帝別遣奉侍致祭。 因揀嬪入宮回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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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권1, 순종 즉위년(1907) 11월 26일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권2, 순종 1년(1908) 5월 18일 양력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이명구 등에게 덕수궁에 문안드리고 종묘와 영녕전도 살피게 하다》

시종(侍從) 이명구(李明九)에게 명하여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문후(問候)하고 오게 하였다. 또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이회구(李會九)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였다. 또 시종 보(侍從補) 김용진(金瑢鎭)에게 명하여 경빈(慶嬪)의 묘(墓)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命侍從李明九, 詣德壽宮, 問候以來, 又命侍從院副卿李會九, 詣宗廟 永寧殿, 奉審以來, 又命侍從補金瑢鎭, 慶嬪墓致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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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권2, 순종 1년(1908) 5월 18일 양력 2번째 기사



『순종실록』권3, 순종 2년(1909) 6월 8일 양력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경빈 김씨의 상제를 지내주다》

경빈 김씨(慶嬪金氏)의 대상(大祥) 날이므로 시종(侍從) 김영갑(金永甲)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였으며, 덕수궁(德壽宮)에는 종2품 이완용(李完鎔)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慶嬪金氏大朞, 命遣侍從金永甲致祭, 德壽宮, 命遣從二品李完鎔致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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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권3, 순종 2년(1909) 6월 8일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6월 26일 양력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완왕궁의 제향비와 궁묘의 경비, 용원의 소속을 정하다》

완왕궁(完王宮) 제향비(祭享費)와 궁묘(宮墓) 경비(經費) 및 궁묘 용원(傭員) 정원(定員)을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例)대로 하고, 장사계(掌祀係)에서 맡아 관리하며, 완왕궁 소속 전답(田畓)은 회계계(會計係)에서 맡아 관리하도록 명하였다.

命完王宮祭享費, 宮墓經費及宮墓傭員定員, 依順和宮 慶嬪墓例, 屬于掌祀係管理。 同宮所屬田畓, 屬于會計係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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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6월 26일 양력 2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12월 2일 양력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이왕직 사무관을 파견하여 총독부 농상공부 출장원들이 각 능, 원, 묘의 경계를 정하고 조정할 때 입회하게 하다》

이왕직 사무관(李王職事務官)을 파견하여 총독부(總督府) 농상공부(農商工部) 출장원들이 각릉(各陵) 각원(各園) 각묘(各墓)의 경계를 정하고 조정할 때 입회하게 하였다. 【광릉(光陵), 경릉(敬陵), 창릉(昌陵), 온릉(溫陵), 희릉(禧陵), 태릉(泰陵), 효릉(孝陵), 강릉(康陵), 명릉(明陵), 익릉(翼陵), 홍릉(弘陵), 예릉(睿陵), 순창원(順昌園), 순강원(順康園), 소경원(昭慶園), 소녕원(昭寧園), 수길원(綏吉園), 휘경원(徽慶園), 숙의 나씨묘(淑儀羅氏墓), 안빈 이씨묘(安嬪李氏墓), 숙신 공주묘(淑愼公主墓), 소의 유씨묘(昭儀劉氏墓), 영빈 김씨묘(寧嬪金氏墓), 귀인 김씨묘(貴人金氏墓), 영조 대왕(英祖大王)의 첫째딸 묘(墓), 태왕 전하의 넷째아들 묘, 인성 대군묘(仁城大君墓), 명빈 김씨묘(明嬪金氏墓), 연산군묘(燕山君墓), 경빈 이씨묘(慶嬪李氏墓), 공빈 김씨묘(恭嬪金氏墓), 광해군묘(光海君墓)이다.】

派本職事務官, 立會于總督府農商工部出張員各陵園墓定界調製時。 【光陵、敬陵、昌陵、溫陵、禧陵、泰陵、孝陵、康陵、明陵、翼陵、弘陵、睿陵、順昌園、順康園、昭慶園、昭寧園、綏吉園、徽慶園、淑儀羅氏墓、安嬪李氏墓、淑愼公主墓、昭儀劉氏墓、寧嬪金氏墓、貴人金氏墓、英祖大王第一女墓、今太王第四男墓、仁城大君墓、明嬪金氏墓、燕山君墓、慶嬪李氏墓、恭嬪金氏墓、光海君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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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부록 권2, 순종 4년(1911) 12월 2일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 권3, 순종 5년(1912) 7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완왕궁의 제반 사무를 이왕직에 도로 소속시키다》

【음력 임자년(壬子年) 5월 17일】 완왕궁(完王宮)의 제반 사무를 전과 같이 특별 처리하던 것을 도로 이왕직(李王職)에 소속시키고, 일체의 재산은 추가로 정리하였다. 향사(享祀) 등의 절차는 장사계(掌祀係)에서 관장하고, 봄가을에 지내는 절향(節享)과 청명(淸明) 때의 기신묘제(忌辰墓祭)는 다른 원묘(園墓)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향 경비와 궁묘(宮墓) 경비 및 용원(傭員) 정원은 순화궁(順和宮) 경빈묘(慶嬪墓)의 예에 따라 규정을 정한다.

【陰曆壬子五月十七日】 完王宮諸般事務, 從前特別處理者, 還屬于本職, 一切財産, 另加整理。 享祀等節, 自掌祀係管掌, 春秋分節享、淸明忌辰墓祭, 依他園墓例施行。 祭享費、宮墓經費及傭員定員定額, 依順和宮 慶嬪墓例定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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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부록 권3, 순종 5년(1912) 7월 1일 양력 1번째 기사



『순종실록』부록 권5, 순종 7년(1914) 7월 24일 양력 3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인원을 파견하여 의릉과 경빈묘의 수리공사를 검사하도록 하다》

인원을 파견하여 의릉(懿陵) 및 경빈묘(慶嬪墓)의 수리 공사를 검사하도록 명하였다.

命派員檢査懿陵及慶嬪墓修理工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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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순종실록』부록 권5, 순종 7년(1914) 7월 24일 양력 3번째 기사



승정원일기[편집]

『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9일 을묘(乙卯) 10/1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嘉禮廳爵號, 慶嬪宮號順和。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9일 을묘(乙卯) 10/17 기사



『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24일 경오(庚午) 29/38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任百秀, 以禮曹言啓曰, 今此慶嬪冠禮吉日, 令日官李秉洪推擇, 則今十月二十九日巽時, 坐向西北爲吉云, 以此日時擧行, 何如? 傳曰, 允。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66책(탈초본 120책), 헌종 13년(1847) 10월 24일 경오(庚午) 29/38 기사



『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8일 계묘(癸卯) 17/24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成原默, 以禮曹言啓曰, 謹稽謄錄, 則乙卯年上尊號時, 因特敎, 中宮殿行禮儀節, 磨鍊擧行, 而甲子辛丑上尊號時, 亦有依乙卯年例磨鍊擧行之命矣。 今此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中宮殿行禮, 何以爲之乎? 敢稟。 傳曰, 依例磨鍊。 慶嬪行禮, 一體磨鍊。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8일 계묘(癸卯) 17/24 기사



『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29/32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以禮曹言啓曰, 今此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中宮殿行禮, 依例磨鍊, 慶嬪行禮, 一體磨鍊事, 命下矣。 當有習儀之節, 加上尊號內習儀, 同爲擧行, 何如? 傳曰, 允。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29/32 기사



『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30/32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以禮曹言啓曰, 今此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日內庭行禮時, 大殿所進致詞箋文, 中宮殿所進致詞, 慶嬪所進致詞, 令文任前期撰進, 以爲肄習之地, 何如? 傳曰, 允。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69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1월 29일 갑진(甲辰) 30/32 기사



『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0일 갑인(甲寅) 23/32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禮曹, 今此追上尊號·加上尊號習儀吉日, 初度二月十一日, 二度同月二十二日, 三度同月三十日。 初二度則各日早朝, 都監都提調以下諸執事, 以黑團領, 議政府良中行禮, 而中使承旨, 亦以黑團領進參爲白乎旀, 三度則依正日例, 宗親文武百官, 以黑團領, 仁政殿行禮爲白乎矣, 加上尊號內庭習儀, 行於通明殿, 而中宮殿·慶嬪行禮習儀, 同爲擧行之意知委, 何如? 啓, 依所啓施行爲良如敎。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0일 갑인(甲寅) 23/32 기사



『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1일 을묘(乙卯) 11/20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以加上尊號都監都提調意啓曰, 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各樣儀註十二本, 謹此書入, 而大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儀諺書二本, 親上致詞箋文表裏儀諺書二本, 中宮殿親上致詞表裏儀諺書三本, 慶嬪進致詞表裏儀諺書三本, 王大妃殿加上尊號冊寶儀諺書二本, 親上致詞箋文表裏儀諺書二本, 中宮殿親上致詞表裏儀諺書三本, 慶嬪進致詞表裏儀諺書三本, 一體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11일 을묘(乙卯) 11/20 기사



『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22일 병인(丙寅) 8/15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以上號都監都提調意啓曰, 大王大妃殿·王大妃殿加上尊號時, 親進致詞二道, 箋文二道, 中宮殿親進致詞二道, 慶嬪所進致詞二道, 謹此書入, 而致詞諺書十道, 箋文諺書二道, 一體封進之意, 敢啓。 傳曰, 知道。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2470책(탈초본 121책), 헌종 14년(1848) 2월 22일 병인(丙寅) 8/15 기사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2/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조령을 내리기를, “경빈(慶嬪)이 연세는 높았지만 아직까지는 건강하였고, 병환이 무겁기는 했지만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조용히 세상을 떠나니,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던 은혜를 회상하면 비통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입궁(入宮)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보니 더욱 슬프다. 순묘(純廟) 갑신년(1824, 순조24) 화빈(和嬪)의 상례(喪禮) 때의 고사(故事)에 따라 모든 일을 거행하고,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도록 하라. 성복일(成服日)에는 봉시(奉侍)를 보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詔曰, 慶嬪年齡彌高, 而精力尙康, 疾患雖重, 竊庶幾差復, 居然喪逝, 追念昔日禮待之隆眷, 愴懷, 曷以爲喩? 且今年, 乃入宮之週甲也, 尤用悵感。 依純廟甲申和嬪喪禮之時故事, 凡百一遵擧行, 東園副器一部輸送, 成服日, 遣奉侍致祭, 祭文, 當親撰以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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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2/7 기사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3/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영(令)을 내리기를, “경빈이 세상을 떠났으니, 슬픈 마음을 누를 수 있겠는가. 성복일에는 봉시를 보내 치제하도록 하라. 제문은 직접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令曰, 慶嬪喪逝, 可勝愴感? 成服日, 遣奉侍致祭, 祭文, 親製以下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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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1일 신사(辛巳) 3/7 기사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3/5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의 상사(喪事)에 상지관(相地官) 3인의 별단(別單)을 삼가 개록(開錄)하여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 相地官三人, 謹具別單, 開錄以入之意, 敢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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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3/5 기사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5/5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신시(申時)쯤에 경빈의 관(棺)의 은정(銀釘) 위에 첫 번째 칠을 하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日申時量, 慶嬪棺銀釘上, 初次進漆之意, 敢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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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4일 갑신(甲申) 5/5 기사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3/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교명(敎命)을 영좌(靈座)에 진설해야 하니, 규장각(奎章閣)에서 품지(稟旨)하여 본소(本所)로 받들고 오도록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慶嬪敎命, 當陳于靈座矣。 令奎章閣稟旨, 陪來于本所, 何如?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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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3/7 기사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4/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의 신주(神主)를 만들 때 주재료는 봉상사(奉常司)에 비축해 둔 것 가운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造主時, 主材, 以奉常司所儲中取用, 何如?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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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4/7 기사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5/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의 예장(禮葬) 때 외곽(外槨)은 장생전(長生殿)에 비축해 둔 재목 가운데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禮葬時, 外槨, 以長生殿所儲材木中, 擇取入用, 何如?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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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7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4월 28일 무자(戊子) 5/7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4일 갑오(甲午) 11/13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협판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경빈(慶嬪)의 상(喪)에 대한 제술관(製述官) 1인과 서사관(書寫官) 3인을 삼가 별단에 개록(開錄)하여 들입니다. 삼가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協辦臣金珏鉉謹奏, 慶嬪喪, 製述官一人, 書寫官三人, 謹具別單, 開錄以入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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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4일 갑오(甲午) 11/13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1일 신축(辛丑) 3/6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에 경빈(慶嬪)의 영구(靈柩)를 발인(發靷)할 때 출성(出城)할 문로(門路)는 어느 문으로 합니까? 삼가 상주합니다.”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광희문(光煕門)으로 하라.” 하였다.

禮葬所堂上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發引出城門路, 以何門爲之乎? 謹上奏。 奉旨, 光熙門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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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1일 신축(辛丑) 3/6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6일 병오(丙午) 6/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 상(喪)에 쓰일 신주(神主)를 만드는 길일을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정밀히 택하게 하여 들입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 造主吉日, 令日官精擇以入。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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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6일 병오(丙午) 6/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7일 정미(丁未) 5/5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 상례(喪禮)의 상지관(相地官)에 6품 최석영(崔錫永)을 더 차하하여 그로 하여금 같이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此慶嬪喪相地官, 六品崔錫永加差下, 使之一體擧行, 何如?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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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7일 정미(丁未) 5/5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9일 기유(己酉) 6/8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오시(午時)쯤에 경빈(慶嬪) 묘소의 금정(金井)을 열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午時量, 慶嬪墓所開金井爲之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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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19일 기유(己酉) 6/8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6/9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이번 경빈(慶嬪) 상(喪)의 제주관(題主官)은 따로 개록(開錄)하여 들입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此慶嬪題主官, 另具開錄以入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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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6/9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7/9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쯤에 경빈의 외관(外棺)을 묘소로 배진(陪進)하고, 미시(未時)에 외관을 하관(下棺)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卯時量, 慶嬪外棺, 陪進墓所, 未時下外棺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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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1일 신해(辛亥) 7/9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4/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신시(申時)쯤에 경빈(慶嬪)의 빈소에, 시신을 옮겨 갈 관을 받들어 올린 뒤에 계빈전(啓殯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申時量, 慶嬪殯所遷棺上後, 啓殯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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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4/7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5/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사시(巳時)에 경빈 발인(發靷)에 대한 습의(習儀)를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巳時, 慶嬪發引習儀爲之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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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3일 계축(癸丑) 5/7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4/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미시(未時)에 경빈의 견전(遣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臣金珏鉉謹奏, 今日未時, 慶嬪遣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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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4/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5/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유시(酉時)에 경빈의 발인(發靷)을 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酉時, 慶嬪發引爲之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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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5/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6/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해시(亥時)에 경빈의 영여(靈輿)가 혜화문(惠化門) 밖 길섶에 설치한 악차(幄次)에 도착하면 노제(路祭)를 설행한 다음, 이어 출발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亥時, 慶嬪靈轝到惠化門外, 路傍設幄, 路祭設行, 仍爲離發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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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4일 갑인(甲寅) 6/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5/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축시(丑時)에 경빈의 영여(靈輿)가 안감천 중화소(安甘川中火所)에 도착합니다. 이어 출발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日丑時, 慶嬪靈轝到安甘川中火所, 仍爲離發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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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5/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6/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경빈의 영여가 묘 아래에 도착합니다. 빈소(殯所)를 제각(祭閣)에 배설(排設)하고 성빈전(成殯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卯時, 慶嬪靈轝到墓下, 殯所排設於祭閣, 而成殯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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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6/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7/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오시(午時)에 경빈의 계빈전(啓殯奠)을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午時, 慶嬪啓殯奠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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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7/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8/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미시(未時)에 경빈의 관을 견여(肩輿)로 받들어 옮겨서 산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未時, 慶嬪棺上奉就肩轝, 上山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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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8/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9/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미시(未時)에 경빈의 관에서 결과(結裹)한 것을 푼 뒤에 녹로(轆轤)를 사용하여 유실(幽室)로 받들어 내리겠습니다. 이어 회(灰)를 바르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未時, 慶嬪棺上解結裹, 用轆轤奉下幽室, 仍爲隔灰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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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9/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0/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又奏, 今日酉時, 慶嬪祠板書寫後, 題主祭設行, 仍爲返虞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Quote-right blue.png
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0/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1/11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술시(戌時)에 경빈의 반우가 본궁(本宮)에 도착합니다. 이어 초우제(初虞祭)를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戌時, 慶嬪返虞到本宮, 仍爲初虞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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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5일 을묘(乙卯) 11/11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7일 정사(丁巳) 5/6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자시(子時)에 경빈의 재우제(再虞祭)를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日子時, 慶嬪再虞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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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7일 정사(丁巳) 5/6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5/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장소당상 겸임 장례원장례 법부차관 김각현(金珏鉉)이 삼가 아뢰기를, “오늘 자시(子時)에 경빈의 삼우제(三虞祭)를 설행하겠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禮葬所堂上兼任掌禮院掌禮法部次官金珏鉉謹奏, 今日子時, 慶嬪三虞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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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5/7 기사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6/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아뢰기를, “오늘 유시(酉時)에 경빈 묘소의 봉분(封墳)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又奏, 今日酉時, 慶嬪墓所封墳已畢之意, 謹上奏。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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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08책(탈초본 141책), 고종 44년(1907) 5월 28일 무오(戊午) 6/7 기사



『승정원일기』 3210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6월 30일 기축(己丑) 15/18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궁내부 협판 예장소 당상(禮葬所堂上) 김각현(金珏鉉)이 아뢰기를, “경빈 묘소(慶嬪墓所)에 석의(石儀)를 배설(排設)한 후 오늘 신시에 위안제(慰安祭)를 설행할 뜻으로 삼가 아룁니다.” 하니, 봉지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경빈 묘소에 석의의 배설을 이제 이미 마쳤으므로, 그날 묘소에서 철거하여 물러 나왔습니다. 《예장소등록(禮葬所謄錄)》을 수정(修正)할 때에 응당 시행할 여러 가지 일을 참작해 마련하여 삼가 갖추어 개록(開錄)하오니, 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봉지에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宮內府協辦禮葬所堂上金珏鉉奏, 今日申時, 慶嬪墓所石儀入排後, 慰安祭設行之意, 謹上奏。 奉旨依奏。又奏, 慶嬪墓所石儀排設, 今旣告竣, 故本日撤所退去, 而禮葬所騰[謄]錄修正時應行諸事, 參酌磨鍊, 謹具開錄, 依此施行, 何如? 奉旨依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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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10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6월 30일 기축(己丑) 15/18 기사



『승정원일기』 3213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9월 6일 갑오(甲午) 5/8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포달하기를, “비서감승 홍성우(洪性友)로 하여금 속히 경빈(慶嬪)의 묘소에 나아가 간심(看審)하고 오게 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하였다.

又達, 秘書監丞洪性友로 馳詣慶嬪墓所야 看審以來라신 旨 奉承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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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13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9월 6일 갑오(甲午) 5/8 기사



『승정원일기』 3214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10월 21일 기묘(己卯) 6/7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궁내부에서 포달하기를, “음력 10월 21일 경빈(慶嬪)이 입궁(入宮)한 회갑(回甲)에 태황제 폐하ㆍ대황제 폐하께서 봉시(奉侍)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하였다.

宮內府達, 陰曆十月二十一日, 慶嬪入宮回甲에 太皇帝陛下大皇帝陛下게셔 遣奉侍致祭라신 旨를 奉承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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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14책(탈초본 141책), 순종 1년(1907) 10월 21일 기묘(己卯) 6/7 기사



『승정원일기』 3220책(탈초본 141책), 순종 2년(1908) 4월 19일 계유(癸酉) 2/5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대가(大駕)가 수릉(綬陵)에 나아가 재실(齋室)에 들어간 뒤에 시종원 시종 이명구(李明九)를 보내어 덕수궁(德壽宮)에 문후(問候)하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고,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에 시종원 부경 이회구(李會九)를 보내어 봉심하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으며, 경빈묘소(慶嬪墓所)에 시종원 시종보 김용진(金瑢鎭)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大駕詣綏陵入齋室後에 遣侍從院侍從李明九야 德壽宮에 問候以來라신 旨를 奉承이라。 宗廟永寧殿에 遣侍從院副卿李會九야 奉審以來고 慶嬪墓所에 遣侍從院侍從補金瑢鎭야 致祭라신 旨를 奉承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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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20책(탈초본 141책), 순종 2년(1908) 4월 19일 계유(癸酉) 2/5 기사



『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18일 병신(丙申) 2/3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태황제 폐하께서 경빈 김씨(慶嬪金氏)의 대기(大朞)에 종2품 이완용(李完鎔)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한 교지를 받들었다.

太皇帝陛下게셔 慶嬪金氏大朞에 遣從二品李完鎔야 致祭라신 旨를 奉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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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18일 병신(丙申) 2/3 기사



『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21일 기해(己亥) 2/4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경빈(慶嬪) 김씨(金氏)의 대기(大朞)에 시종 김영갑(金永甲)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慶嬪金氏大朞에 遣侍從金永甲사 致祭라신 旨 奉承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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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33책(탈초본 141책), 순종 3년(1909) 4월 21일 기해(己亥) 2/4 기사



『승정원일기』 3244책(탈초본 141책), 순종 4년(1910) 3월 26일 경오(庚午) 2/3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종묘(宗廟)에 시종원 부경(侍從院副卿) 이회구(李會九)를 보내어 봉심(奉審)하고, 유릉(裕陵)에 시종(侍從) 김황진(金璜鎭)을 보내어 봉심하고 오라는 교지(敎旨)를 받들었다. 덕수궁(德壽宮)에 시종 이명구(李明九)를 보내어 문안드리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경빈묘(慶嬪墓)에 시종보(侍從補) 민긍식(閔兢植)을 보내어 간심(看審)하고 오라는 교지를 받들었다.

宗廟에 遣侍從副卿李會九야 奉審以來고 裕陵에 遣侍從金璜鎭야 奉審以來라시 旨 奉承이라。 德壽宮에 遣侍從李明九야 問安以來라시 旨를 奉承이라。 慶嬪墓에 遣侍從補閔兢植야 看審以來라시 旨 奉承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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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승정원일기』 3244책(탈초본 141책), 순종 4년(1910) 3월 26일 경오(庚午) 2/3 기사



주연집[편집]

『주연집』 권8, 경빈상성복일치제문(慶嬪喪成服日致祭文)[편집]

Quote-left blue.png 懿矣慶嬪。有休令德。名門華閥。維儀維則。奧在憲廟。嘉選膺式。望深螽斯。珩璜備餙。事我純元。曁我神貞。孝思肫篤。洞屬其誠。左右孝定。溫恭執盈。貫魚悅服。禁掖播聲。年齡彌卲。精力尙康。有時駕言。規勉孔彰。懇拳以勖。萬幾平章。朕惟箴佩。興寢無忘。邇者患節。雖云彌留。冀復常度。益延遐籌。一夕千古。夫孰知不。回緬愴感。陳蹟悠悠。入宮周甲。况値今歲。月日未遠。遂乃隔世。愈是增悵。沈吟出涕。庶鑑衷懷。綴詞伻祭。 Quote-right blue.png
출처: 『주연집』 권8, 경빈상성복일치제문(慶嬪喪成服日致祭文)



『주연집』 권13, 경빈상치제소(慶嬪喪致祭詔)[편집]

Quote-left blue.png 慶嬪。年齡彌高。而精力尙康。病患雖重。竊庶幾差復。居然喪逝。追念昔日禮待之隆眷。愴懷曷以爲喩。且今年。乃入宮之周甲也。尤庸悵感。依純廟甲申和嬪喪禮時故事。凡百一遵擧行。東園副器一部諭送。成服日。遣奉侍致祭。祭文。當親撰以下矣。 Quote-right blue.png
출처: 『주연집』 권13, 경빈상치제소(慶嬪喪致祭詔)


정헌집[편집]

『정헌집』 권8, 경빈김씨상성복일치제문(慶嬪金氏喪成服日致祭文)[편집]

Quote-left blue.png 奧在憲廟。名門選嘉。閥閱蟬聯。喬木古家。恩禮殊隆。備儀笄珈。佐贊內治。眷注彌加。德容粹和。天姿溫仁。愛以臨下。儉以律身。九御咸樂。禁掖如春。故事猶說。老大宮人。純元神貞。我兩聖母。曰惟孝哉。密邇左右。終始恭謹。護孝定后。閨房令範。宜垂來後。猗歟尊屬。撫懷嘗深。勸勉于學。懇懇規箴。由是自勵。佩服於心。嗚呼已矣。感昔愴今。入宮舊甲。適回此年。庶祈遐齡。云胡爲然。謹玆綴詞。酒醴芳蠲。略陳菲忱。冀歆鑑焉。 Quote-right blue.png
출처: 『정헌집』 권8, 경빈김씨상성복일치제문(慶嬪金氏喪成服日致祭文)



『정헌집』 권9, 경빈김씨입궁회갑일치제문(慶嬪金氏入宮回甲日致祭文)[편집]

Quote-left blue.png 沙翁之裔。鍾生淑媛。抱裯入宮。助薦蘋蘩。禮遇之隆。儔亞翟褘。梧雲已邈。竹淚未晞。大耋告終。先後憲后。景寢在望。墓樹風透。入宮甲回。疆圉維冬。伻侑一觴。有淚龍鍾。 Quote-right blue.png
출처: 『정헌집』 권9, 경빈김씨입궁회갑일치제문(慶嬪金氏入宮回甲日致祭文)



성재집[편집]

『성재집』 권11, 교명문(敎命文), 「경빈교명문(慶嬪敎命文)」 제술관개차(製述官改差) 불위입계(不爲入啓)[편집]

Quote-left blue.png 王若曰予惟王家之禮備嬪御。所以廣儲嗣而固國本也。肆太母深惟遠圖。爲宗社之大計。祝本支之繁衍。而賢媛親簡於忠藎之門。咨爾金氏。服詩禮訓。有女士行。德性端一。旣容儀之兼備。福祿綏將。宜子姓之熾昌。爰遣云云。於戱。爾其貞靜淑愼。敬恭毋怠。孝順承上。勤儉帥下。贊陰敎於翟闈。克副六宮之譽。續靈長之鴻籙。永享萬年之休。

納采文 王若曰禮重廣嗣。儀嘉揀嬪。式遵慈旨。爰追故常。 納幣文 王若曰爾之女。貞順端淑。夙播芳徽。光膺嬪選。與國同休。庸備玄纁。式昭儀物。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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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재집』 권11, 교명문(敎命文), 「경빈교명문(慶嬪敎命文)」 제술관개차(製述官改差) 불위입계(不爲入啓)



경빈김씨책봉교명[편집]

경빈김씨책봉교명(慶嬪金氏冊封敎命) 교명(敎命)[편집]

Quote-left blue.png 王若曰惟我 太母深惟宗社萬年之圖誕宣揀嬪之命此三代以來對越天數之禮也本支之慶求廣於斯昌熾之運肇基於斯咨爾金氏文元古家仁敬懿親詩禮之訓源遠而流長閥閱之光根深而發茂是宜膺受  封福備有多祉爰遣臣禮曹判書徐左輔命爲慶嬪於戱爾其彌自淑愼克懋敬恭持體則惟孝惟順操  心則乃儉乃勤上承下御用贊翟褘之治前休後烈永孚螽斯之頌故玆敎示想宜知悉

丁未□月二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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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빈김씨책봉교명(慶嬪金氏冊封敎命) 교명(敎命)



경빈김씨묘비문[편집]

경빈김씨묘비문(慶嬪金氏墓碑文) 대한경빈김씨지묘(大韓慶嬪金氏之墓)[편집]

Quote-left blue.png 光武十一年丁未 四月二十一日辛巳 慶嬪金氏 考終于本宮之正寢 壽七十六 方其疾㞃 皇上遣內醫 持相當藥 不離(疒+樂)之繼下 內帑錢十萬兩 資其所須及葬 命有司擧常典 一遵純廟甲申和嬪之喪之禮 且以嬪入宮週甲 尤用愴感 特賜東園副器成服 日遣奉侍致侑 仍命定墓所于前徽慶園局內巽坐原 以五月二十五日乙卯奉葬 又命臣鶴鎭撰碑石陰記 臣承命悸恐 竊伏念聖上之發潜德昭垂顯刻者 所以彰前王閨門之化於來世 而臣又忝太史紀賢嬪事行 以裨國乘職耳 其敢以辭 謹按嬪系出光山先正文元公諱長生之九世孫也 考監司在淸 妣縣監平山申命河女 以壬辰八月二十七日 生漢師漏洞私第悠然之堂 文元文敬宋文正浚吉所生之堂 人皆異之 天姿異常 又襲庭訓 德儀渾成 擧族稱之 憲宗丁未爲廣儲嗣 純元大妃進廷臣議揀嬪 廷議僉同於是 嬪光膺德選 十月入宮 行同牢之宴 仍朝見于大王大妃王大妃中宮殿 越八日乙亥 笄禮成 封爵慶嬪 宮曰順和 嬪小心翼翼 夙夜靡懈 事上以敬 逮下以恩 甚有婦道 三殿嘉悅 宮闈之間 祥和之氣 藹如也 天固難諶 理亦莫推 至己酉六月 仙馭遽陟 天乎天乎 胡寧忍斯 胡寧忍斯 以嬪德性 未及帶韣之期 而遽抱號弓之慟 天地之大也 人猶有所憾者 非此之謂乎 哭擗之哀 寧欲無吪 恐傷三殿慈懷 深自掩抑 未敢以其戚容見 進則油油 退則煢煢 依仰惟三殿 怙恃惟三殿 丁巳純元大妃禮陟 其哭也哀 動傍人 爲神貞皇后 冣所眷愛 庚寅后患候彌留 侍湯不少懈 及崩 哀毁過制 絶而復甦 因得風患 遂成貞痼 常委床玆 惟孝貞后倚賴 癸卯后亦見棄 隕穫靡至居常 忽忽以至於斯 而吉岡之卜 密邇景寢 松柏翳然 其亦嬪平昔志願之所感歟 抑區區之所常 公誦者則有之 終嬪之世六十年間 曾未聞宮屬之橫於外間者 人往注有不知當者 嬪之不罰之化 於此可知矣 而知此則亦知嬪之化有所親被者矣 此我皇上所以表示之聖意也歟 故謹以是大書特書爲之記

正憲大夫弘文館大學士侍講院日講官 臣 金鶴鎭 奉勅謹撰 嘉善大夫掌禮院副卿 臣 徐肯淳 奉勅謹書 光武十一年 七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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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빈김씨묘비문(慶嬪金氏墓碑文) 대한경빈김씨지묘(大韓慶嬪金氏之墓)



경빈묘지문[편집]

경빈묘지문(慶嬪墓誌文) 대한경빈김씨묘지(大韓慶嬪金氏墓誌)[편집]

Quote-left blue.png 我憲宗體健繼極中正光大至聖廣德弘運章化經文緯武明仁哲孝大王在宥之十有三年丁未 純元大妃深唯宗社大計 進廷臣敎曰 主上春秋鼎盛 而未有儲嗣 豈惟未亡人是憂抑 祖宗神靈 實深企竚 其倣國朝故典 議揀嬪焉 諸臣一辭仰贊 於是 嬪以名門淑緩 聿膺德選 十月入宮 行同牢之宴 仍朝見于大王大妃王大妃中宮殿 越八日乙亥 笄禮成 封爵慶嬪 宮曰順和 嬪天姿溫粹 德儀渾成 事上御下 執婦道甚宜 三嚴嘉悅 嬙御咸喜 乃皇天不助 我邦家至己酉六月六日 龍馭賓天 嗚呼痛哉 盖王以聰明英睿 不世出之主 不克享永年 嬪又有德而無祿 未及誕育 奄遭崩坼 天胡忍斯 天胡忍斯 嬪姓金氏籍光山 先正文元公諱長生號沙溪 其九世祖也 考監司諱在淸 妣平山申氏 縣監命河女 以壬辰八月二十七日 生漢師漏洞私第之悠然堂 先是文元公及子文敬公集及宋公浚吉 皆生此堂 人咸異之 自 幼婉順 以孝謹稱 及貴益敬恭 事純元神貞兩聖母以誠 奉孝定后無違禮 平居綈練 儉其天性也 乙卯辛未 遭私親外內喪 凡附必盡誠 有恔無憾 丁巳純元大妃禮陟 每朝暮哭 哀動左右 至癸亥我皇上入承大統 誠心仰戴 時或陳說善言 上每虛受之 敬禮有加 神貞皇后亦愛恤之甚 嬪深感焉 庚寅侍湯不少懈 及不諱 哀毁哭擗 絶而復甦 因成風祟 終身委頓床第 甲午以後 退處本宮 不出戶不下堂者 十四年 日漸癃痼 疾遂至革 御醫承命 持藥物相續於路 四月二十一日卯時告終 享年七十六 上驚䀌詔曰 今年乃入官周甲 追念昔日禮待之隆眷 愴感曷喩 其送東園副椑喪葬 視故和嬪例成服 日遣奉侍 致侑其文 略曰 事我純元 曁我神貞 孝思肫篤 洞屬其誠 左右孝定 溫恭執盈 其日東宮亦遣奉侍致祭 略曰 德容粹和 天姿溫仁 愛以臨下 儉以律身 斯可以考德矣 嗚呼 嬪以閨房之質 依日月之尊 雖儀文物采 降正壺一等 而恩禮之隆 極其曠絶 不爲不榮矣 承事三殿 克恭克孝 德譽溢於宮闈 不爲不賢矣 享五福之一 壽躋大耋 不爲不年矣 而煢煢含恤 終身無一日之樂 邇年以來 每聞朝廷有事 時象不靖 輒優形於色 忽忽不知有生之爲喜 其所志與所遭値 誠有不勝其爲悲者矣 以珏鉉爲嬪族 得以禮銜庀喪事 五月二十五日 葬楊州前徽慶園遷奉局內 西麓之巽坐原 仍命以幽宮之誌 珏鉉惶懼不敢當 竊惟平日 徽範懿行可書者不少 近親長老 凋零殆盡 珏鉉 雖厚蒙眷庇 出入邸第 屬疎而無文 萬不能闡揚其一二 以籍手於終事之地 有愧於幽明多矣 謹拜手以銘銘曰 憲廟陟元維十三春 有煥其綸 太母曰咨咨汝廷臣 慶急螽麟 乃訪名族 乃揀乃掄 爰得賢嬪 文元世冑 仁敬懿親 媲古摯莘 維孝維則 維仁其肫 猗德之純 纔欣椒塗 遽驚梧巡 奈何彼旻 宮門晝掩 備嘗苦辛 奄踰七旬 芳徽馨香 胡閼而屯 欲訴無因 追侍先王 白雲之隣 環珮紛繽 迺琢銘章 敷袵以陳 于彼幽窀

光武十一年丁未 五月二十五日 從二品嘉善大夫法部協辦兼任掌禮院掌禮禮葬所堂上 金珏鉉 奉勅謹撰幷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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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빈묘지문(慶嬪墓誌文) 대한경빈김씨묘지(大韓慶嬪金氏墓誌)



경빈예장비[편집]

경빈예장비(慶嬪禮葬費) 지출에 관한 건[편집]

Quote-left blue.png 指令 第一百六十九號

議政府參政大臣 李完用 光武十一年六月十三日 起案 度支部大臣 高永喜 閣下 蓋印 祕書課長 發送 文書課長 主任 法制局長 法制課長 法制課員 大臣 參贊 指令 第一百六十九號 左開案을 處辦하심을 望홈. 貴部에셔 請議한 慶嬪禮葬費 三萬圜을 預備金中 支出事로 本府會議를 經한 後 上奏하야 制曰可라 하시엿기 玆에 指令事. 議政府參政大臣 李完用 度支部大臣 高永喜 閣下 蓋印 祕書課長 發送 文書課長 主任 法制局長 法制課長 法制課員 大臣 參贊 光武十一年六月十三日 起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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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빈예장비(慶嬪禮葬費) 지출에 관한 건


지식 관계망[편집]

시각자료[편집]

파노라마[편집]

현재의 묘역[편집]

초장 추정지[편집]

갤러리[편집]

동영상[편집]

전자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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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1.고문헌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능원묘천봉안(陵園墓遷奉案)』, 1929 ~ 194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