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원자 태실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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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元宗等啓曰: "廢世子及昌寧、陽平等, 近在城外, 未爲穩當。 擇幽僻郡邑安置, 官給其食, 禁雜人出入。" 傳曰: "可。" 僉啓曰: "𩔇 旌善、仁 遂安、誠 堤川、敦壽 牛峯, 竝於官家近處置之, 高其垣墻, 常令鎖閉。 凡出納衣食等物, 令官人監掌。 其支供, 以所在官倉之米, 炊爨, 使其官奴婢, 又令軍士、守直有無事, 守令每月季, 報觀察使。" 傳曰: "依啓。"|출처=『중종실록』1권, 중종 1년(1506) 9월 5일 신사(辛巳) 5번째 기사}}
 
朴元宗等啓曰: "廢世子及昌寧、陽平等, 近在城外, 未爲穩當。 擇幽僻郡邑安置, 官給其食, 禁雜人出入。" 傳曰: "可。" 僉啓曰: "𩔇 旌善、仁 遂安、誠 堤川、敦壽 牛峯, 竝於官家近處置之, 高其垣墻, 常令鎖閉。 凡出納衣食等物, 令官人監掌。 其支供, 以所在官倉之米, 炊爨, 使其官奴婢, 又令軍士、守直有無事, 守令每月季, 報觀察使。" 傳曰: "依啓。"|출처=『중종실록』1권, 중종 1년(1506) 9월 5일 신사(辛巳) 5번째 기사}}
  
 
====『중종실록』1권, 중종 1년(1506) 9월 5일 신사(辛巳) 11번째 기사====
 
{{Blockquote|《폐세자 등이 유배 갈 때 들것에 태우게 하다》
 
 
전교하기를,
 
 
"'''폐세자 이황'''·창녕·양평·이돈수 등은 모두 나이가 어려서 말을 타고 먼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니, 가마를 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죄인은 가마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말을 타고 못한다면 들것[舁]으로 들고 가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傳曰: "廢世子𩔇、昌寧、陽平、敦壽等, 俱以幼稚, 必不能騎馬遠行, 令乘轎以去何如?" 僉啓曰: "罪人不可乘轎。 若不能騎馬, 則使之舁去無妨。" 傳曰: "知道。"|출처=『중종실록』1권, 중종 1년(1506) 9월 5일 신사(辛巳) 11번째 기사}}
 
  
 
====『중종실록』1권, 중종 1년(1506) 9월 24일 경자(庚子) 3번째 기사====
 
====『중종실록』1권, 중종 1년(1506) 9월 24일 경자(庚子)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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