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 태실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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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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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司合啓, 請勿給愼嬪納穀價布。 又府啓: "瑞山先王胎峰, 不謹守護, 致有此變, 至爲駭愕。 請遣禮官, 更爲奉審。 且鄭均偸葬三墳, 固非一年之事, 山直軍十名, 私自除役, 亦不知始於何時。 請 下書監司, 詳覈啓聞, 以治前後守臣。 藍浦縣監崔有壽, 以年少武夫, 稟性殘酷, 用刑過重。 凡有捧納于民, 非徒必取十分至精, 無復等差, 又爲高重, 民不堪命, 闔境嗷嗷。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愼嬪事, 不允。 府啓竝依啓。“|출처=『선조실록』7권, 선조 6년(1573) 2월 21일 임신(壬申)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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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司合啓, 請勿給愼嬪納穀價布。 又府啓: "瑞山先王胎峰, 不謹守護, 致有此變, 至爲駭愕。 請遣禮官, 更爲奉審。 且鄭均偸葬三墳, 固非一年之事, 山直軍十名, 私自除役, 亦不知始於何時。 請 下書監司, 詳覈啓聞, 以治前後守臣。 藍浦縣監崔有壽, 以年少武夫, 稟性殘酷, 用刑過重。 凡有捧納于民, 非徒必取十分至精, 無復等差, 又爲高重, 民不堪命, 闔境嗷嗷。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愼嬪事, 不允。 府啓竝依啓。“|출처=『선조실록』7권, 선조 6년(1573) 2월 21일 임신(壬申) 1번째 기사]}}
  
 
====『선조수정실록』9권, 선조 8년(1575) 11월 1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선조수정실록』9권, 선조 8년(1575) 11월 1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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