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계록(濟州啓錄)
정의
『제주계록(濟州啓錄)』은 1846년 2월 26일부터 1884년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을 1864년 이전에는 비변사(備邊司)에서, 이후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베껴 쓴 자료집이다.
개관
조선시대 헌종(憲宗) 12년 2월 26일부터 고종(高宗) 21년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朝廷)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으로 5책으로 이루어졌다. 5책의 내용별 번호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책의 수록연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5책 : 헌종(憲宗) 12년(1846) 2월 4일 ~ 철종(哲宗) 9년(1858) 10월 2일
1846년 2월 ~ 1858년 9월
② 제1책 : 고종(高宗) 3년(1866) 8월 14일 ~ 동왕(同王) 9년(1872) 5월 26일
1866년 8월 ~ 1872년 6월
③ 제2책 : 고종(高宗) 18년(1881) 7월 9일 ~ 동왕(同王) 20년(1883) 5월 29일
1881년 5월 ~ 1883년 5월
④ 제4책 : 고종(高宗) 20년(1883) 7월 22 ~ 고종(高宗) 21년(1884) 1월
1883년 5월 ~ 1884년 1월
⑤ 제3책 : 고종(高宗) 21년(1884) 5월 ~ 고종(高宗) 21년(1884) 10월
1883년 5월 ~ 1884년 10월
철종(哲宗) 10년(1859)부터 고종(高宗) 2년(1865)까지 7년, 동왕(同王) 10년(1873)부터 동왕(同王) 17년(1880)까지 8년까지 총 15년간 분의 책이 유실되었다. 또한 권두서명(卷頭書名)은 비변사의 등록자에 따라 『탐영계록(耽營啓錄』, 『탐영별계록(耽營別啓錄)』, 『제주목별계록(濟州牧啓錄)』 등으로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
『제주계록(濟州啓錄)』에 수록된 계문은 19세기 제주도내 표류, 표도, 농사, 진상 등의 생활상과 함께 제주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계문은 주로 농사(農事), 진상(進上), 해난사고(海難事故), 외국선박의 표도(漂到) 및 내박(來泊), 과거(科擧), 관아(官衙)의 건물이나 성첩(城堞)과 무기(武器)의 정비에 다른 자세한 내용의 후록(後錄)에 관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표류 도민에 대한 수색, 원휼전(元恤典) 지급 및 환포 탕감(還布蕩減) 등의 대책, 표도·내박선(來泊船)에 대한 처리, 미변선(未辨船) 출몰에 따른 대책, 다른 지역에 표도했던 제주민의 생환과 표류 경위, 농형(農形) 및 우택(雨澤), 진상에 따르는 문제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기우제 실시와 과거 실시 및 합격자 보고, 새로운 정식(定式)에 의한 군제 개편, 마정(馬政), 수령에 대한 포폄(褒貶)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중요한 진상물품은 각양귤과(各樣橘果)로서 삼읍 과원의 금귤·대귤·산귤 등의 계수가 기재되었으며, 군기의 수선과 공해(公廨)의 신건(新建)·개축에 따른 자세한 사항이 첨록되었다.
출처
『제주계록』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제주계록』 (제주발전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