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巳新擬海關稅則
不佞秉鎬伏念, 敝邦自與貴國通商以來, 貿易之隆, 日增月盛, 而開港於玆已踰五載, 尙未及設關課稅, 此實爲萬國通行事例之所無者, 夫各國收稅之權, 悉由自主, 此貴國之所熟知亦不佞之所習聞者也.
신사년(1881년, 고종 18년) 새롭게 개정한 해관세칙.
부족한 제가 엎드려 생각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