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계록(濟州啓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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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시대 헌종(憲宗) 12년 2월 26일부터 고종(高宗) 21년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朝廷)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으로 5책으로 이루어졌다. 5책의 내용별 번호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책의 수록연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조선시대 헌종(憲宗) 12년 2월 26일부터 고종(高宗) 21년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朝廷)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으로 5책으로 이루어졌다. 5책의 내용별 번호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책의 수록연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5책 : 헌종(憲宗) 12년(1846) 2월 4일 ~ 철종(哲宗) 9년(1858) 10월 2일 | ① 제5책 : 헌종(憲宗) 12년(1846) 2월 4일 ~ 철종(哲宗) 9년(1858) 10월 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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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책 : 고종(高宗) 18년(1881) 7월 9일 ~ 동왕(同王) 20년(1883) 5월 29일 | ③ 제2책 : 고종(高宗) 18년(1881) 7월 9일 ~ 동왕(同王) 20년(1883) 5월 29일 | ||
1881년 5월 ~ 1883년 5월 | 1881년 5월 ~ 1883년 5월 | ||
| − | ④ 제4책 : 고종(高宗) 20년(1883) 7월 22 ~ 고종(高宗) 21년(1884) 1월 | + | ④ 제4책 : 고종(高宗) 20년(1883) 7월 22 ~ 고종(高宗) 21년(1884)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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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책 : 고종(高宗) 21년(1884) 5월 ~ 고종(高宗) 21년(1884) 10월 | ⑤ 제3책 : 고종(高宗) 21년(1884) 5월 ~ 고종(高宗) 21년(1884) 10월 | ||
1883년 5월 ~ 1884년 10월 | 1883년 5월 ~ 1884년 10월 | ||
| − | 철종(哲宗) 10년(1859)부터 고종(高宗) 2년(1865)까지 7년, 동왕(同王) 10년(1873)부터 동왕(同王) 17년(1880)까지 8년까지 총 15년간 분의 책이 유실되었다. | + | 철종(哲宗) 10년(1859)부터 고종(高宗) 2년(1865)까지 7년, 동왕(同王) 10년(1873)부터 동왕(同王) 17년(1880)까지 8년까지 총 15년간 분의 책이 유실되었다. |
| + | 또한 권두서명(卷頭書名)은 비변사의 등록자에 따라 『탐영계록(耽營啓錄』, 『탐영별계록(耽營別啓錄)』, 『제주목별계록(濟州牧啓錄)』 등으로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사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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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0일 (일) 13:53 판
정의
『제주계록(濟州啓錄)』은 1846년 2월 26일부터 1884년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을 1864년 이전에는 비변사(備邊司)에서, 이후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베껴 쓴 자료집이다.
개관
조선시대 헌종(憲宗) 12년 2월 26일부터 고종(高宗) 21년 11월 6일까지 제주목(濟州牧)에서 조정(朝廷)에 보고했던 계문(啓文)으로 5책으로 이루어졌다. 5책의 내용별 번호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책의 수록연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5책 : 헌종(憲宗) 12년(1846) 2월 4일 ~ 철종(哲宗) 9년(1858) 10월 2일
1846년 2월 ~ 1858년 9월
② 제1책 : 고종(高宗) 3년(1866) 8월 14일 ~ 동왕(同王) 9년(1872) 5월 26일
1866년 8월 ~ 1872년 6월
③ 제2책 : 고종(高宗) 18년(1881) 7월 9일 ~ 동왕(同王) 20년(1883) 5월 29일
1881년 5월 ~ 1883년 5월
④ 제4책 : 고종(高宗) 20년(1883) 7월 22 ~ 고종(高宗) 21년(1884) 1월
1883년 5월 ~ 1884년 1월
⑤ 제3책 : 고종(高宗) 21년(1884) 5월 ~ 고종(高宗) 21년(1884) 10월
1883년 5월 ~ 1884년 10월
철종(哲宗) 10년(1859)부터 고종(高宗) 2년(1865)까지 7년, 동왕(同王) 10년(1873)부터 동왕(同王) 17년(1880)까지 8년까지 총 15년간 분의 책이 유실되었다. 또한 권두서명(卷頭書名)은 비변사의 등록자에 따라 『탐영계록(耽營啓錄』, 『탐영별계록(耽營別啓錄)』, 『제주목별계록(濟州牧啓錄)』 등으로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