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稅議』해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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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1년(고종 18)에 일본과 關稅문제로 교섭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海關稅則과 新修通商章程草案를 묶어 필사한 책이다. 1881년 봄 조선정부는 海關稅則과 新修通商章程草案을 작성하여 일본 공사 花房義質과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花房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1881년 信使 趙秉鎬 등을 파견하여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책은 당시 조병호가 일본 정부에 전달한 문서의 필사본이다. 책의 표지에 "浣西隨筆"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필사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海關稅則은 1881년 조선 정부가 獨立收稅權에 기초하여 海關을 설치하고 關稅를 징수할 것을 내세우며 일본과 교섭하기 위하여 작성한 海關稅則의 초안으로‚ 원제는 “辛巳新擬海關稅則”이다. 책의 첫머리에 일본과 통상한지 벌써 5년이 되어 양국의 무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設關課稅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자주적 수세권에 기초하여 稅則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進口稅則 6개조‚ 出口稅則 1개조 수록되어 있다. 화물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進口稅則에는 船裝具‚ 酒類 등 5개 품목에 적용되는 세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화물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出口稅則에는 모든 화물에 동일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新修通商章程草案은 1876년에 체결한 통장장정의 개정 초안이다. 모두 35개 조항으로 되었다. 일본에 파견된 조병호 등은 일본정부와 교섭하여 1881년 12월 通商新約을 작성하였다. 한편 이 초안에 대하여 1881년 봄 일본 공사 花房義質이 보낸 의견서는 ≪通商新約附箋≫<奎 23214>에 수록되어 있으며‚ <通商新約>에 대한 조선측의 의견서는 ≪通商新約附箋條辨≫<奎 23125>에 수록되어 있다. |
2015년 10월 12일 (월) 00:50 판
문서 정보
연번 | 자료명 | 한글자료명 | 편자/저자 | 유형 | 간행연대 | 성격 | 권수/책수 | 소장처 | 형태사항 | 구성문자 | 판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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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자료명 | 한글자료명 | 편자/저자 | 유형 | 간행연대 | 성격 | 권수/책수 | 소장처 | 형태사항 | 구성문자 | 판종 |
내용 정보
인물
장소
사건
물품
해제 서술
1881년(고종 18)에 일본과 關稅문제로 교섭을 추진할 당시 작성한 海關稅則과 新修通商章程草案를 묶어 필사한 책이다. 1881년 봄 조선정부는 海關稅則과 新修通商章程草案을 작성하여 일본 공사 花房義質과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花房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1881년 信使 趙秉鎬 등을 파견하여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책은 당시 조병호가 일본 정부에 전달한 문서의 필사본이다. 책의 표지에 "浣西隨筆"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필사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海關稅則은 1881년 조선 정부가 獨立收稅權에 기초하여 海關을 설치하고 關稅를 징수할 것을 내세우며 일본과 교섭하기 위하여 작성한 海關稅則의 초안으로‚ 원제는 “辛巳新擬海關稅則”이다. 책의 첫머리에 일본과 통상한지 벌써 5년이 되어 양국의 무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設關課稅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자주적 수세권에 기초하여 稅則을 마련한다는 내용과 進口稅則 6개조‚ 出口稅則 1개조 수록되어 있다. 화물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進口稅則에는 船裝具‚ 酒類 등 5개 품목에 적용되는 세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화물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出口稅則에는 모든 화물에 동일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新修通商章程草案은 1876년에 체결한 통장장정의 개정 초안이다. 모두 35개 조항으로 되었다. 일본에 파견된 조병호 등은 일본정부와 교섭하여 1881년 12월 通商新約을 작성하였다. 한편 이 초안에 대하여 1881년 봄 일본 공사 花房義質이 보낸 의견서는 ≪通商新約附箋≫<奎 23214>에 수록되어 있으며‚ <通商新約>에 대한 조선측의 의견서는 ≪通商新約附箋條辨≫<奎 23125>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