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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의 신식 화폐 》 근대적 화폐 제도의 도입

Story

갑오개혁 때인 1894년 7월 11일 「신식화폐발행장정」이 공포되었다. 이 조례는 1891년의 「신식화폐조례」를 바탕으로 화폐의 종류는 은, 백동, 적동, 황동의 4종을 두었으며, 은화를 본위 화폐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조 화폐로 삼았다. 이로써 은본위제도를 골자로 하는 근대적 화폐 제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본위 화폐인 5냥 은화를 다량 제조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인천전환국은 보조 화폐 중 제조 차익이 큰 2전 5푼 백동화와 5푼 적동화의 제조에 치중하였다. 한편 「신식화폐발행장정」은 외국의 화폐라도 동질(同質), 동량(同量), 동가(同價)이면 국내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는데, 이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자국 화폐의 조선 진출을 합법화한 것으로 화폐 개혁에 필요한 사전 준비도 없이 불과 열흘밖에 안 되는 극히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된 것이었다.
한편 1898년 대한제국 정부는 화폐 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천전환국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착공 이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 공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다가 1900년 5월에 비로소 시운전을 하고 8월에 인천전환국의 조폐 시설을 용산으로 옮겨 9월 10일부터 백동화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 6월 1일에는 고종 황제가 하사한 마제 은 50개를 소재로 용해와 압연 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은화 제조를 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우표 인쇄를 위해 설치된 농상공부 인쇄소를 흡수함으로써 지폐 제조에 필요한 제지소와 인쇄소도 갖추었다. 이후 금본위 제도로 이행하는 세계적 조류에 따라 대한제국도 1898년 7월 28일에 금화를 본위 화폐로 하고 은화를 보조 화폐로 하기로 결정하고, 1901년 2월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는 「화폐조례(貨幣條例)」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당시 탁지부 고문이었던 러시아 출신 알렉시에프(K. Alexieff) 의 영향을 받은 친러파에 의해 추진된 것이어서 일본 1엔 은화의 유통을 금지하는 등 일본 은화의 통용을 억제하는 반면, 러시아 화폐의 체제를 본뜬 각종 주화가 주조되었다. 용산전환국에서는 1901년 2월에 공포된 「화폐조례」에 의거 화폐를 제조하였는데,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뒷면의 도안이 종래의 쌍룡에서 독수리로 바뀌었으며 독수리의 가슴에는 8괘로 둘러싸인 태극장이 그려져 있었다. 1901년 6월부터 9월까지 제조된 독수리 도안의 반환(半圜) 은화는 궁정에 납입되었으며, 1901년과 1902년중 약 90만 환 정도의 반환 은화가 제조되었다. 또한 금본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화폐와 금융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902 년에 중앙은행 설립을 위한「중앙은행조례(中央銀行條例)」와 금본위 지폐 발행을 위한「태환금권조례(兌換金券條例)」를 제정하여 이듬해 3월 24일 칙령 제8호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자적인 중앙은행의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대한제국 정부는 재정 궁핍으로 금화를 제조하지 못하였고,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 후 일본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화폐조례」,「중앙은행조례」, 「태환금권조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하나의 시도로 끝나고 말았다. 용산전환국에서 만든 은화는 러일전쟁 중 오사카로 보내져서 신화폐로 개조되었다. 용산전환국에서도 백동화가 집중적으로 제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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