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등에 천신하는 물품의 목록.
천신하는 물목은 국조오례의에서는 33종이었다. 이것이 숙종 32년에 72종으로 증가하였고, 약간의 변화를 거친 관련 규정이 춘관통고에 나타난다.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물목과 사용하는 제기를 살펴보면, 맹춘에는 청어를 두(豆)에 담고, 중춘에는 빙어·송어를 각기 두에 담고, 계춘에는 고사리를 두에 담았다. 맹하에는 순을 두에 담고, 중하에는 대맥·소맥·오이를 각기 두에 담고 앵두·살구는 각기 변(籩)에 담으며, 계하에는 벼·기장·피·조·가지·동과를 각기 두에 담고 능금은 변에 담았다. 맹추에는 연어를 두에 담고 배는 변에 담으며, 중추에는 감·대추·밤을 각기 변에 담고 새 술은 작(爵)에 담으며, 계추에는 기러기를 두에 담았다. 맹동에는 귤·밀감을 각기 변에 담고 천금(薦禽)은 각기 두에 담으며, 중동에는 천아와 과어를 각기 두에 담고, 계동에는 생선과 토끼를 각기 두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