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훈위 이화대훈장 (大勳位李花大勳章)은 대한제국의 훈장 가운데 하나이며 7종류의 훈장 중에서 세 번째 훈격의 훈장이다. 대훈위이화대훈장은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 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제정되었다. 훈등은 대훈위(大勳位)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훈위서성대수장 아래에 있고, 태극일등장 위에 있다. 훈장의 명칭은 나라의 문양에서 취하였다. 문무관 중에서 태극일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特旨)로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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