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2월 23일】. 1904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교환된 의정서. 1904년 2월 12일, 주한러시아공사 파블로브(Pavlow,A.)가 서울을 떠나자,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井上)와 함께 공수(攻守)·조일(助日)을 앞세운 한일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이지용과 하야시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전문(全文) 6개조로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 보전을 보증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실효성이 없었으며, 제1·4·5·6조는 어느 것이나 독립국가의 주권을 무시한 제국주의의 침략 수법이 내포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