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원명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제2차한일협약·을사5조약·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한국을 보호국가로 삼으려는 술책에 박차를 가하던 일제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약을 승인받았다. 박제순 등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찬성으로 체결된 이 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의 설치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였으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 등이 자결로 조약 반대의사를 천명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의병을 일으키고, 오적을 암살하려는 의거도 일어났다. 그와 함께 구국계몽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