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1878년(철종 12~고종 15)에 社稷署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보수 및 社稷祭의 실행 등과 관련된 일을 시기별로 기록한 謄錄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이 ‘社稷暑謄錄’이다. 표지 다음 空隔紙에 서근제 역할을 하는 띠지가 붙어 있다. 본문의 판식은 백지에 10~11行에 字數不定으로 쓴 필사본이다. 본문의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인장은 본문의 안쪽 이음새면에 1과와 면마다 1과씩 ‘社稷署印’을 날인하였다. 책 수는 전체 6책 중에 권3만 있는 것으로, 1책 90장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의 표지에 ‘社稷署謄錄 三’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는데, ‘三’의 의미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본서의 특징 중 하나는 각종 제향 기사일 경우 소제목 격의 월일 아래에 반드시 ‘監察承旨 성명’을 작은 크기로 附記하고 있는 점이다. 단 감찰이 없을 시에는 ‘摘奸承旨 성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기타 부기된 내용으로는 소제목 아래에 ‘行日得雪[제향을 행한 날 눈이 옴]’(1861년 12월 17일), ‘修改日時 同日卯時[수리를 행한 일시는 같은 날 묘시임]’(1862년 3월 27일), ‘午時受香 申時行事 無摘奸 祭服行事 昇遐告由文頒布後 入直官員大門外 望哭[오시에 향을 받고 신시에 제향을 지냄. 적간은 없었음. 제복을 입고 행사함. 승하 고유문을 반포한 뒤에 입직한 관원이 대문 밖에서 망곡함]’(1863년 12월 8일), ‘假官 禮佐裵憲璋 十二日三日製 仍爲入直[가관으로 예조 좌랑 배헌장이 12일의 삼일제에 그대로 입직함]’(1868년 3월 8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사직서의 등록 관련 일괄 문서 중의 하나로서 그 내력 및 사직서 등록의 일반 내용에 대해서는 『社稷署謄錄』(K2-2149) 참조.
<특성 및 가치>
조선 후기 사직단의 실제 祭享 사례 및 관리·운영 상황을 자세히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1] 藏書閣에는 사직서의 등록과 관련된 도서로서, 표제가 ‘社稷署謄錄’인 도서 6종, ‘謄錄’ 2종 및 ‘社稷署報草錄’ 1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사직서에서 社稷壇의 관리와 운영 및 각종 祭享에 대해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한 일괄 도서이다. 李迎春의 「『社稷署謄錄』 解題」(2009)에 따르면 ‘사직서등록’은 기록 시기로 보아 총 10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책뿐이라 하고, 李煜의 『藏書閣所藏謄錄解題』(2002)에서는 그 다섯 번째 결본을 ‘社稷署報草錄’으로 보고 있다. 일람표를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