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 11월령에 속하는 오릿과의 철새.
천아는 오릿과에 속하는 철새로서, 천신 11월령에 속하였다. 천아는 태종대부터 구하기 어렵고 값이 비싸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진상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명나라 의례를 모방하고 국초에 태조가 좋아했던 고기라는 이유로 진상을 중지하지 못했다. 인조 5년에 가서 또 천아의 공상 혁파가 거론되었으며, 효종 3년(1652)에는 홍청도의 천아 공상을 기러기로 대신 바치게 해주었다. 이 시기에 기러기도 없애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여러 도에서 봉진하였고, 호서에서는 생안(生雁)으로 대봉하였다. 이후 숙종 8년(1682)에도 생치(生雉)로 일시적인 대봉을 허락하였지만, 천아의 천신이 가지는 의례적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폐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