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022-R3-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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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에서 거행된 각종의 행사 》 종묘의 각종 제향과 국기판

Story

종묘에서의 제향은 사시제(四時祭)와 납향(臘享) 및 속절제(俗節祭), 삭망제(朔望祭), 기고제(祈告祭) 등이 있었다. 이중에서 가장 중시된 제사는 사시제와 납향의 등 오향대제(五享大祭)였다. 이러한 정기제사 외에, 비정기제사가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의 격을 높여 왕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왕세자의 섭행, 친향 때 왕세자의 아헌과 왕세손의 종헌, 기고제의 친향, 친성생기, 친전향축 등의 관련 의주가 새로 제정된 것이다. 또 조상을 알현하는 묘현례(廟見禮)가 규례로 설행되었다. 봄가을로 종묘와 영녕전에 알현하는 의례, 왕비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손·왕세손빈의 알현 의례가 추가된 것이다. 이외에, 추상존호의 책보를 친히 올리고 왕세자와 왕세손이 입참하도록 하거나, 󰡔국조보감󰡕을 친히 올리고 봉안하는 의례도 생겨났다. 종묘와 영녕전에서의 제향은 많은 수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있으니, 점차 제사의 횟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헌종연간의 국기판을 보면, 능원묘의 기신(忌辰)이 73일이었다. 󰡔대한예전󰡕을 통해 고종 이전까지의 모든 국가제사의 횟수를 헤아려보면, 연간 500여 차례 이상이다. 천신과 고유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세종은 1443년(세종 25) 5월 2일에 태조 이하의 제삿날(기일)을 새긴 현판을 예조와 서운관·승문원에 걸어놓고, 특히 외교 관련 업무를 할 때 기일을 피하도록 명하였다. 숙종과 영조 때에는 경외(京外)의 여러 관청 벽에 국기일과 탄신일을 판에 새겨 벽 위에 걸어놓는 것이 관례이며, 국기판이 걸린 곳에서 언행을 함부로 하거나 눕지 않는 등 항상 예를 갖추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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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22-R3-21C Story Episode 종묘의 각종 제향과 국기판 종묘의 각종 제향과 국기판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E2022-R3-21C 2022:임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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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 서울지명사전 거둥고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06348&cid=43722&categoryId=43722
  • type: 해설, 참고, 원문 / 사진, 동영상, 도면, 그림, 지도, 3D_지도, 3D_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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