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탕금(內帑金). 임금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 조선시대의 관할 관청은 내수사였다. 내수사는 고종 시기에 내장원으로 승격되었으며, 내탕금은 크게 늘어나 광무개혁의 자금원으로 쓰기도 했다. 고종 초기 내탕금 사용처에서 보듯이, 갑오개혁 이전에는 대신을 위무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나 재해구제 등에 많이 하사되었다. 반면, 대한제국 시기에는 왕권강화를 위한 도시 및 궁궐 개발에 집중 투하되고 외국인에 대한 연회나 사찬(賜饌) 그리고 은사금(恩賜金) 같은 은사 사례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