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厲)’란 제사를 지내줄 후손이 없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로, 제사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15가지의 혼령들을 여귀(厲鬼)라 하여 국가에서 제사 지내주던 제단이다. 단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며 한 변의 길이가 6.3m(2장 1척), 높이는 0.75m(2척 5촌) 정도이며, 사방에 층계로 담을 쌓아 단을 보호하였다. 여귀의 신좌(神座)는 단의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좌우로 나열하였으며, 제사는 3일 전에 성황당에서 발고제(發告祭)를 지낸 뒤에 본제를 지내도록 규정하였는다. 봄에는 청명일(淸明日), 가을에는 7월 보름, 겨울에는 10월 초하루 등 1년에 세 차례 지냈으나, 전염병이나 가뭄 등의 재앙이 있으면 왕명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서 부정기적인 별여제(別厲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1401년(태종 1) 대명제례(大明祭禮)에 따라 처음으로 북교에 여단을 쌓아 제사지낸 데서 비롯되었다. 태종대 이후 각 주현에서 꾸준히 거행되다가, 1908년(융희 2)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성종 때 편찬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부터 대한제국기에 편찬한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이르기까지 소사(小祀)로 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