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가례(嘉禮)는 종묘를 섬기고 가계를 계승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왕실 가례에서의 묘현례(廟見禮)는 숙종 때 처음 시작되었다. 묘현은 중중 때부터 논의가 있었다. 종묘사직의 주인이 되려면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언관들의 권유가 있었으나, 선왕의 옛 제도를 버릴 수 없다는 주장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선조 대에는 “혼례를 치렀어도 사당에 배알하지 않으면 불성부(不成婦)라 한다.”면서 다시 그 시행을 요구하였다. 묘현의 시행은 시초를 바르게 하는 급선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논의로 그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숙종 대에 이르러 세자 가례의 복원을 위해 묘현을 논의에 부쳤다. 그 결말은 뒤로 미뤄졌다가, 숙종 28년 인원왕후 가례 후에 그 합의과정은 불분명하지만 왕비가 종묘와 영녕전에 알현하기로 결정하였다. 묘현례가 가례 중 한 절차로 확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숙종은 내전과 빈만 출입하는 것이 미안하니, 국왕과 왕세자도 함께 묘현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따라서 조선에서 왕비의 묘현례는 숙종 29년 2월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고 하겠다.
묘현례는 국조속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영조는 “세자빈에게 묘현례를 청하는 것은 곧 마음이 왕실에 있는 것이다.” 하여, 묘현례가 왕실을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렇지만 묘현례의 법제화까지 추진하지는 않았다. 왕비가 알현하는 사당은 그 후 확대되어 정순왕후는 육상궁, 효정왕후는 경모궁을 포함시켰다. 철인왕후는 경모궁을 비롯하여 경우궁,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그리고 대원군사우 등 각 사당을 다 돌면서 전알했다.